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추정가격 기준 물품·용역 2천만원·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금액과 사유에 따라 1인 또는 2인 견적으로 구분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추정가격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추정가격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
기본 기준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89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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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가능 금액 | 비고 |
|---|---|---|
| 물품 구매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용역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소규모 공사 | 2,000만 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공사(종합) | 4억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
| 전문공사 | 2억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
| 그 밖의 공사 | 1억 6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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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실무흐름도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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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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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_pin 수의계약 핵심 체크포인트
- close 분할계약 (감사 1순위)
- close 사후 견적서 징구
- close 예정가격 미작성
- check 수의계약 사유서
- check 견적서 (1인/2인 이상)
- check 예정가격 조서
- star 견적 마감일시 명확히
- star 동일 조건으로 요청
- star 서류는 시간순 정리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행령
대통령령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기준
- 수의계약은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수의계약시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함
제2절 1인 견적 수의계약
- 견적서는 동일한 규격·수량·이행조건 등을 제시하여 징구
- 견적 마감일시를 정하여 통보
유권해석 사례
1.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동일 업체와 계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분할계약 금지
[질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수의계약 사유서 미작성
추정가격 1,800만원인 용역 수의계약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수의계약 시 왜 수의로 하는지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나, 계약서만 작성하고 사유서는 누락한 사례.
소급 수의계약 (선 이행 후 계약)
물품 납품이 이미 완료된 후에 수의계약서를 작성함. 1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는 2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 업무 급박을 이유로 계약 체결 없이 먼저 이행시킨 전형적인 소급 계약 사례.
수의계약 사유와 실제 계약 내용 불일치
특정 제조사의 유지보수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 내용에는 유지보수 외에 신규 장비 구매(3,200만원)가 포함됨. 수의계약 사유서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계약 범위가 상이하여 수의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동일 업체와 연간 15건의 물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업체 견적 비교 없이 해당 업체만 지명하여 계약함. 총 계약금액 2억 3천만원에 달하며, 경쟁 원칙 위반 및 특혜 의심.
수의계약 분할 발주 (계약 쪼개기)
총 사업비 6,000만원인 물품 구매를 3건(각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한도 이내로 맞춘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Q1. 수의계약 시 반드시 2인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A: 금액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필수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Q2. 나라장터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A: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적관리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3. 수의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상시 기준).
실무 주의사항
⚠️ 주의해야 할 점
- 하나의 사업을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반드시 계약 전에 견적서를 받아야 함
- 사후 징구는 감사 지적 대상
- 수의계약도 예정가격 작성 필수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으로 적정가격 산정
-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명확히 기재
- 특정업체 선정 사유 명시
✅ 체크리스트
- [ ] 수의계약 대상 금액 확인
- [ ] 견적서 징구 (1인/2인)
- [ ] 예정가격 작성
- [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 ] 계약서 작성 및 날인
긴급 수의계약 —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왕초보 완전정복 4편
태풍·폭설·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수의계약하는 법과 사후 처리 절차를 알아봅니다.
1 Step 1: 긴급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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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태풍·홍수·폭설·지진 등으로 즉각 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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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폭발: 청사·시설 피해로 긴급 안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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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염병: 방역 물자 긴급 조달 (코로나19 등)
-
4
시설 고장: 상수도·하수도·도로 등 즉시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 피해 발생
-
5
핵심 기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된다'
2 Step 2: 긴급 수의계약 진행 방법
-
1
① 긴급 상황 발생 즉시 구두 지시로 업체에 출동 요청 가능
-
2
② 동시에 또는 직후 — 기관장 긴급 승인 (전화·문자도 가능)
-
3
③ 업체 출동 및 긴급 조치 실시
-
4
④ 사후 48시간 이내 — 정식 품의서·계약서 작성 (소급 적용)
-
5
⑤ 긴급 상황 증빙 자료 첨부 (사진·상황 보고서·재난 선포문 등)
3 Step 3: 사후 처리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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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상황 보고서: 발생 일시·장소·내용·피해 규모 기재
-
2
긴급 조치 사진: 현장 Before/After 사진 (타임스탬프 있으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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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 출동 기록: 출동 시간·작업 내용·완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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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 소급 작성: '계약일'을 실제 구두 합의 시점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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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장 사후 결재: 긴급 조치에 대한 정식 결재
4 Step 4: 긴급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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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측 가능했던 유지보수를 미루다가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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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의 업무 지연으로 인한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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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쁘다' '귀찮다'는 이유로 입찰을 생략하려는 경우
-
4
행사 준비 부족으로 급하게 필요한 물품 구매
-
5
위 경우 모두 감사에서 '긴급 사유 불인정' 지적 대상
warning 주의사항
- · 긴급 수의계약 후 48시간 이내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두 계약'으로 처리돼 감사 지적
- · 긴급 상황 증빙 없이 '긴급'을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긴급 수의계약도 금액이 크면 감사원이 별도로 '적정가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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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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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무 적용 포인트
감사 지적 실사례 패턴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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