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소액계약 체결 프로세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액계약 판단 및 대상자 선정
소액계약 대상인지 판단하고, 견적 또는 시장조사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소액계약 대상 판단 ⭐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견적 방법 결정
1인 견적 vs 2인 이상 견적
업체 조사
나라장터, 인터넷 검색 등
예정가격 산정
시장단가 조사 및 산정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가능 |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 필수 (시행령 제30조)
견적 취득 및 계약 체결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견적 요청
품명, 수량, 규격 명시하여 요청
견적서 접수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최저가 업체 선정
견적가격 비교 후 선정
계약서 작성 ⭐
간이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
⚠️ 2천만원 초과 시 1인 견적으로 계약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검수 및 대금 지급
납품된 물품을 검수하거나 용역 이행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품 납품 / 용역 이행
계약 내용대로 이행
검수 / 검사
품질, 수량, 규격 적합성 확인
검수조서 작성
검수 결과 기록 및 보관
대금 지급
검수 완료 후 계약금액 지급
✓ 소액계약도 검수조서 작성이 필수이며, 검수 없이 대금 지급 시 부정 지급입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1인 견적 부적정: 2천만원 초과 시 1인 견적 불가
- ✗ 검수 누락: 검수조서 없이 대금 지급 금지
- ✗ 분할계약: 한도 회피 목적 분할 발주 금지
필수 서류
- ✓ 견적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1인 또는 2인 이상)
- ✓ 계약서: 간이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
- ✓ 검수조서: 납품 또는 용역 이행 확인 서류
실무 팁
- 💡 나라장터 활용: 소액 견적도 나라장터 전자견적 이용 가능
- 💡 2천만원 기준 엄수: 초과 시 반드시 2인 이상 견적
- 💡 간이계약서 활용: 표준계약서 간소화 버전 사용 가능
소액계약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구분
금액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구분
특례 금액
공사
4억원 이하
물품·용역
1억원 이하
소액수의: 금액 기준 → 시행령 §25①1호
특명수의: 특수 사유 (긴급, 특허 등) → 시행령 §25①2~6호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소액수의계약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계약보증금 면제)
| 면제 대상 | 기준 |
|---|---|
| 소액수의계약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기준)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 계약 상대방 기준 |
| 계약이행각서 제출 계약 | 내부 규정에 따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정가격 작성 생략)
- 생략 시: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시장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금액이 클수록(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상당액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권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의무
- 수의계약 근거 조문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및 수의계약 한도 이하 여부
-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 여부)
- 계약 내용 요약 (품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제39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1절 — 소액수의계약 운영기준
| 계약 종류 | 소액 기준 (1인 견적 가능) | 비고 |
|---|---|---|
| 물품 제조·구매 (일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
| 용역 (일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
| 공사 (모든 종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
| 물품·용역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특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 절차 | 생략 가능 여부 | 조건 |
|---|---|---|
| 예정가격 작성 | 생략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 (시행규칙 제30조) |
| 나라장터 등록 | 생략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 |
| 2인 이상 견적 | 불필요 |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가능 |
| 계약보증금 | 면제 가능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시행규칙 제39조) |
- 수의계약 현황 관리대장 작성 (반기 또는 연간 실적 취합)
-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현황 점검 (특혜 의혹 방지)
- 감사 대비 계약서류 5년 보관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제39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소액수의 관련 유권해석
Q. 소액수의와 특명수의의 차이
- 소액수의: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특명수의: 특수 사유(긴급, 특허 등)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6호
---
Q. 소액수의 시 사유서에 기재할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만원으로 소액수의계약 체결"
Q. 소액수의도 계약보증금이 필요한가요?
소액수의 질의답변
Q1. 소액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5천만원 이하 (2인 견적, 특례)
- 공사: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2억원 이하 (2인 견적)
---
Q2. 소액수의도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3. 소액수의 시 계약서 생략이 가능한가요?
checklist
소액수의 체크리스트
1. 추정가격 산정
☐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산정했는가?
☐ 관급자재비 제외했는가?
☐ 분할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가?
2. 견적 방법 결정
☐ 1인 견적 대상인가? (물품·용역·공사 모두 2천만원 이하)
☐ 2인 견적 대상인가? (그 이상)
3. 서류 구비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예정가격 조서 작성
☐ 견적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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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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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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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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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소액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의계약 유형으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경쟁입찰 절차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용역 2천만원, 공사 5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공급가액만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물품을 연간 반복 구매하는 경우 건별로는 소액이더라도 연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계약으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괄계약 체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주요 패턴:
① 연간 반복구매를 건별 소액 수의로 분할 처리
② 견적서 제출 없이 계약체결
③ 사전 품의 없이 사후 품의로 처리
실무 체크리스트: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 전 품의 및 결재를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나 물품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인 견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특정 업체만 공급 가능한 경우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은 필수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명시),
이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반복 구매 물품은 처음부터 단가계약으로 발주하여
연간 물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감사 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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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수의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가능한 수의계약이고, 특명수의는 긴급, 특허,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수의계약입니다.
네, 소액수의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액수의"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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