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긴급수의 실무흐름도
천재지변, 작전상 긴급 등 긴급한 경우의 수의계약 절차
긴급상황 발생 및 판단
- • 긴급상황 발생 확인
- • 긴급수의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확화
긴급수의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수의 필요성 및 사유 기재
- • 경쟁입찰 곤란 사유 명시
- • 관련 증빙자료 첨부
계약상대자 선정
- • 즉시 이행 가능한 업체 선정
- • 견적서 징구 (1인 견적 가능)
- • 적정 가격 검토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시 구두계약 후 서면 보완 가능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이행 및 검수
- • 대금 지급
- • 긴급수의 결과보고 (관련 서류 정리)
info 참고 안내 인정요건 · 나라장터 면제 · 감사대비
나라장터 이용 면제
긴급수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②단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긴급수의 인정 요건
- •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 등
- • 작전상 병력이동: 군사적 긴급상황
- • 긴급한 행사: 국가적 행사, VIP 방문 등
- • 긴급 복구: 시설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 • 입찰 불성립: 2회 이상 유찰 시
check_circle 필수 구비서류
- • 긴급수의 사유서
- • 긴급상황 증빙자료
- • 견적서
- • 계약서
gavel 감사 대비 사항
- • 긴급성 입증 자료 보관
- • 가격 적정성 검토 기록
- • 사후 보완 서류 정비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 인정되는 경우
•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 행사 개최 (국가적 행사 등)
• 시설물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업무 지연으로 인한 긴급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시행규칙
부령 / 예규
1단계: 긴급 사유 발생 확인
- 객관적으로 긴급성 입증 가능해야 함
2단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긴급 사유 구체적·상세 기재 (단순히 "긴급" 기재는 불충분)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시
-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 첨부
3단계: 견적서 징구
- 긴급 시 1인 견적 가능
- 단, 가능한 경우 2인 이상 권장
4단계: 계약 체결
- 신속하게 진행
- 서류는 사후 보완 가능 (단, 계약 전 결재 필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2절 — 긴급수의계약 운영기준
| 구분 | 인정 사유 | 판단 기준 |
|---|---|---|
| 천재지변 |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자연재해 | 공식 재난선포 또는 현장 상황 사진·보고서 |
| 긴급 안전사고 | 건물 붕괴 우려, 낙하물 위험 등 인명·재산 피해 임박 | 안전점검 기관 소견서, 긴급점검 결과 |
| 국가적 행사 |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 해당 기관 공문 |
| 원자재 가격 급등 | 발주 후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경쟁입찰 불가 | 원자재 가격 변동 자료 |
| 감염병 대응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장비 긴급 구매 | 보건 당국 지시 또는 비상 선포 |
- 단순 업무 지연 또는 담당자 부재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연말 예산 소진 목적)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사 또는 계약
- 내부 결재 지연으로 인한 시일 촉박
#### 긴급수의계약 절차
- 긴급 사유의 객관적 입증 여부 (사진·공문·기관 소견서 등)
- 긴급 사유서에 구체적 상황 기재 여부
- 계약 금액의 적정성 (과도한 긴급 프리미엄 지급 여부)
- 사전 예측 가능 여부 (계획 수립 불가 여부)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긴급수의 관련 유권해석
Q. "긴급"의 판단 기준
Q.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물품 구매 시 긴급수의 가능 여부
Q. 긴급수의 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긴급수의 질의답변
Q1. 긴급수의로 인정되는 사유는?
- 천재지변(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한 국가/지자체 행사
- 시설물 안전사고 우려 시 긴급 보수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 작전상 병력 이동
---
Q2. 긴급수의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 담당자 업무 지연/태만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 예측 가능한 정기 행사
- 단순한 업무 편의
---
Q3. 긴급수의 시 결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Q4. 긴급수의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gavel
긴급수의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긴급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 긴급 사유 발생 일시를 기록했는가?
☐ 경쟁입찰로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한가?
☐ 긴급 사유 관련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가 있는가?
☐ 결재는 계약 체결 전에 받았는가?
lightbulb
실무 팁
• "긴급"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
• 왜 경쟁입찰이 불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기재
• 사전 예측 가능했던 업무는 긴급수의 불인정
긴급계약 체결 가이드
천재지변·사고·전염병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긴급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긴급사유 명확화: 천재지변, 재난, 전시·사변, 긴급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상 긴급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긴급 정도 판단: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실제 긴급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긴급 집행 가능한 예비비 또는 배정 예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명자료 준비: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1 Step 1: 긴급사유 확인 및 결재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사유를 특정합니다.
-
2
긴급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4
긴급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생략하고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2 Step 2: 계약 상대자 선정
-
1
업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파악합니다.
-
2
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 여부, 면허·등록)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
3
긴급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유선·팩스·이메일 등 활용)
-
4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3 Step 3: 계약 체결
-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사후 추인 방식도 허용)
-
2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
4
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Step 4: 사후 소명 및 정산
-
1
이행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
2
긴급계약 사유, 처리 경과,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한 소명자료를 구비합니다.
-
3
감사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의 전후 사진·보고서를 보관합니다.
-
4
대금 지급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전체 서류를 편철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계약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긴급계약이라도 예정가격 초과 계약은 불가합니다.
- · 긴급계약 종료 후 일상적 업무로 전환 시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 · 긴급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계약을 반복 사용하면 분할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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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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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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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긴급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됩니다.
•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하여 경쟁 배제" (긴급 사유 부적정)
• "긴급 사유 없이 특정 업체와 반복 긴급계약" (특혜 의혹)
• "승인 필요 금액을 승인 없이 계약" (절차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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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예산 집행 마감 임박은 긴급수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긴급수의라도 예정가격 조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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