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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긴급수의 사유

천재지변·감염병·긴급행사·원자재 급등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입찰 여유 없는 경우)

재난복구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견적

1인 견적으로 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사후 공개

수의계약 내용 공개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제4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7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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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산 집행 마감이 임박하면 긴급수의가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긴급수의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긴급수의 실무흐름도

천재지변, 작전상 긴급 등 긴급한 경우의 수의계약 절차

info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는 수의계약 실무흐름도를 참고하세요.
1

긴급상황 발생 및 판단

  • • 긴급상황 발생 확인
  • • 긴급수의 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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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수의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수의 필요성 및 사유 기재
  • • 경쟁입찰 곤란 사유 명시
  • • 관련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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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 선정

  • • 즉시 이행 가능한 업체 선정
  • 견적서 징구 (1인 견적 가능)
  • • 적정 가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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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긴급 시 구두계약 후 서면 보완 가능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 계약서 작성 및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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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 및 사후관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긴급 이행 및 검수
  • • 대금 지급
  • 긴급수의 결과보고 (관련 서류 정리)
info 참고 안내 인정요건 · 나라장터 면제 · 감사대비
verified

나라장터 이용 면제

긴급수의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②단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emergency

긴급수의 인정 요건

  • 천재지변: 자연재해, 재난 등
  • 작전상 병력이동: 군사적 긴급상황
  • 긴급한 행사: 국가적 행사, VIP 방문 등
  • 긴급 복구: 시설물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입찰 불성립: 2회 이상 유찰 시

check_circle 필수 구비서류

  • • 긴급수의 사유서
  • • 긴급상황 증빙자료
  • • 견적서
  • • 계약서

gavel 감사 대비 사항

  • • 긴급성 입증 자료 보관
  • • 가격 적정성 검토 기록
  • • 사후 보완 서류 정비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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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중대

긴급수의계약 사유 부적정

연말 예산 집행을 위해 '긴급 행정수요'를 사유로 긴급수의계약(특명수의)을 체결함. 실제로는 연초부터 계획 가능했던 사업을 12월에 급히 집행한 것으로, 진정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음.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긴급계약 체결 가이드

천재지변·사고·전염병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긴급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긴급사유 명확화: 천재지변, 재난, 전시·사변, 긴급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상 긴급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긴급 정도 판단: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실제 긴급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긴급 집행 가능한 예비비 또는 배정 예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명자료 준비: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1 Step 1: 긴급사유 확인 및 결재

  1.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사유를 특정합니다.

  2. 2

    긴급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3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4. 4

    긴급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생략하고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2 Step 2: 계약 상대자 선정

  1. 1

    업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파악합니다.

  2. 2

    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 여부, 면허·등록)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3. 3

    긴급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유선·팩스·이메일 등 활용)

  4. 4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3 Step 3: 계약 체결

  1. 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사후 추인 방식도 허용)

  2. 2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3.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4. 4

    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Step 4: 사후 소명 및 정산

  1. 1

    이행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2. 2

    긴급계약 사유, 처리 경과,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한 소명자료를 구비합니다.

  3. 3

    감사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의 전후 사진·보고서를 보관합니다.

  4. 4

    대금 지급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전체 서류를 편철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계약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긴급계약이라도 예정가격 초과 계약은 불가합니다.
  • · 긴급계약 종료 후 일상적 업무로 전환 시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 · 긴급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계약을 반복 사용하면 분할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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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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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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