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계약 체결 가이드
1 개요
천재지변·사고·전염병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긴급계약의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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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유 명확화: 천재지변, 재난, 전시·사변, 긴급한 행사, 안전·사고 예방 등 법령상 긴급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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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도 판단: 일반적인 입찰 절차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실제 긴급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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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인: 긴급 집행 가능한 예비비 또는 배정 예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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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준비: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피해 현황, 관련 보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3 Step 1: 긴급사유 확인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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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긴급사유를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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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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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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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의계약 시에는 2인 이상 견적을 생략하고 1인 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4 Step 2: 계약 상대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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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적격 업체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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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자격요건(사업자등록, 제재 여부, 면허·등록)을 신속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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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견적서를 징구합니다. (유선·팩스·이메일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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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의합니다.
5 Step 3: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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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합니다. (사후 추인 방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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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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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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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이행기간, 납품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6 Step 4: 사후 소명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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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후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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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계약 사유, 처리 경과, 소요 경비 등을 기록한 소명자료를 구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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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대비하여 긴급 상황의 전후 사진·보고서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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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전체 서류를 편철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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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긴급계약을 적용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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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계약이라도 예정가격 초과 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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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계약 종료 후 일상적 업무로 전환 시 반드시 일반 경쟁입찰로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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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계약을 반복 사용하면 분할계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