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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산기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인지세를 한번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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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인지세를 첨부해야 하는데,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보증금과 세금은 계약금액·계약유형·공사 공종에 따라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되므로,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도구는 계약금액과 계약유형만 입력하면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인지세를 한 번에 자동 계산합니다. 특히 공사 계약의 경우 구조체·지붕·방수·전기·설비 등 공종별로 하자보증 기간과 보증금률이 다르므로, 복수 선택으로 공종을 지정하면 각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을 개별 산출하여 합계까지 제공합니다. 계산 결과는 인쇄·PDF 저장이 가능하여 계약 담당자 내부 검토 자료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계약금액 입력 시 계약보증금 자동 계산 (일반 10%, 임대차 5%, 소액수의 면제 등)
- 공사 계약 시 공종별(구조체·방수·전기·설비 등) 하자보수보증금 개별 산출
- 하자보증 기간(1~5년) 및 보증금률(2~5%) 자동 적용
- 계약금액 구간별 인지세 자동 계산 (발주자·계약자 각 50% 부담)
- 법령 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78조, 인지세법) 함께 제공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일반적인 계약보증금 계산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계약 담당 부서 또는 조달청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한시적 특례 ~2026.6.30., 이후 3천만원)는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하나,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필요 (시행령 제53조)
-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납부하며, 공종별 하자보증 기간(1~5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 발주자·계약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1천만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계약 정보 입력
계약금액과 유형을 입력하면 보증금·인지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원
+10만
+100만
+1천만
+5천만
+1억
초기화
일반 계약
공사 계약
용역 계약
임대차 계약
소액계약 (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