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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결정 도우미

추정가격과 계약유형으로 적정 계약방식을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에 사용: 계약 방식(수의·경쟁·견적) 결정 시
info 이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펼치기 ▾

공공계약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어떤 계약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과 계약유형(물품·용역·공사)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소액수의계약(1인 견적) 등으로 계약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방식을 선택하면 감사 지적이나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착수 전 반드시 적법한 계약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추정가격과 계약유형을 입력하면 즉시 적정 계약방식을 자동 판정하여, 입찰 진행 여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견적서 징구 대상 업체 수 등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특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특례기업과의 계약 시 적용되는 별도 금액 기준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확한 계약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물품·용역·공사(종합·전문·기타) 계약유형별 금액 기준 자동 판정
  • 입찰/수의계약(2인 이상)/소액수의계약(1인 견적) 자동 구분
  • 특례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한도 자동 적용
  • 필요 서류 목록 및 나라장터 등록 여부 안내
  • 낙찰하한율, 법령 근거, 실무 주의사항 제공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일반적인 계약방식 판정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계약 담당 부서 또는 조달청·감사원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계약 금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추정가격 산정: 반드시 시장조사·원가계산·거래실례가격 등 적법한 방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긴급수의계약·유일품 수의계약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dit_note 계약 정보 입력

계약 유형과 추정가격을 입력하면 적정 계약방식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국가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사립학교

이 도구는 지방계약법 체계(지방자치단체·교육청·국·공립학교)만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은 자체 계약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릅니다.

inventory_2 물품
support_agent 용역
construction 공사
domain 종합공사 건축·토목·조경 등 종합 시공
5천만원 미만 면허 불필요 · 수의 4억 이하
engineering 전문공사 실내건축·토공·미장·방수·도장·비계해체·철근콘크리트·기계설비·상하수도·포장·조경 등
1,500만원 이상 전문면허 필요 · 수의 2억 이하
electrical_services 전기/소방/정보통신 전기·소방·통신설비 공사
각 개별법 면허 필요 · 수의 1.6억 이하

※ 소규모 시설물 수선·보수는 종합공사 선택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시 건설업 등록 불필요)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시 해당 전문면허 필요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10만 +100만 +1천만 +5천만 +1억 초기화
star 계약상대자 유형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은 필수)
일반 업체 청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일반 협동조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4)가 가리키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계약방식 결정 결과

info 입력 정보

계약 유형
추정가격
법령 근거

description 필요 서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table_chart 계약방법 금액 기준 빠른 참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기준 (일반 업체 기준)

계약 유형 1인 견적 수의 2인 이상 견적 수의 경쟁입찰
물품·용역
(일반)
2,000만원 이하 해당 없음 2,000만원 초과
물품·용역
(특례기업*)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종합공사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전기·소방·
정보통신공사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1억 6천만원 이하
1억 6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 1인 견적 5,000만원 대상은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나목). 소기업·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만(제25조제1항제5호라목) 1인 견적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제25조제1항제5호다목) — 1억원이 아닙니다.

적용 기준
지방계약법령 계약방법 결정 기준
계약 기준값 기준일
2026-03-28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