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결정 도우미
추정가격과 계약유형으로 적정 계약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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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어떤 계약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과 계약유형(물품·용역·공사)에 따라 입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소액수의계약(1인 견적) 등으로 계약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약방식을 선택하면 감사 지적이나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착수 전 반드시 적법한 계약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추정가격과 계약유형을 입력하면 즉시 적정 계약방식을 자동 판정하여, 입찰 진행 여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견적서 징구 대상 업체 수 등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특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특례기업과의 계약 시 적용되는 별도 금액 기준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복잡한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확한 계약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물품·용역·공사(종합·전문·기타) 계약유형별 금액 기준 자동 판정
- 입찰/수의계약(2인 이상)/소액수의계약(1인 견적) 자동 구분
- 특례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수의계약 한도 자동 적용
- 필요 서류 목록 및 나라장터 등록 여부 안내
- 낙찰하한율, 법령 근거, 실무 주의사항 제공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일반적인 계약방식 판정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약 진행 시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계약 담당 부서 또는 조달청·감사원 유권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계약 금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추정가격 산정: 반드시 시장조사·원가계산·거래실례가격 등 적법한 방법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긴급수의계약·유일품 수의계약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사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dit_note 계약 정보 입력
계약 유형과 추정가격을 입력하면 적정 계약방식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도구는 지방계약법 체계(지방자치단체·교육청·국·공립학교)만 판단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은 자체 계약규정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 면허 불필요 · 수의 4억 이하
1,500만원 이상 전문면허 필요 · 수의 2억 이하
각 개별법 면허 필요 · 수의 1.6억 이하
※ 소규모 시설물 수선·보수는 종합공사 선택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시 건설업 등록 불필요)
※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시 해당 전문면허 필요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star 계약상대자 유형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은 필수)
※ 일반 협동조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 4)가 가리키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info 입력 정보
description 필요 서류
tips_and_updates 실무 팁
table_chart 계약방법 금액 기준 빠른 참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기준 (일반 업체 기준)
| 계약 유형 | 1인 견적 수의 | 2인 이상 견적 수의 | 경쟁입찰 |
|---|---|---|---|
| 물품·용역 (일반) |
2,0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2,000만원 초과 |
| 물품·용역 (특례기업*) |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종합공사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4억원 초과 |
| 전문공사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 |
| 전기·소방· 정보통신공사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1억 6천만원 이하 |
1억 6천만원 초과 |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기준.
* 1인 견적 5,000만원 대상은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입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나목).
소기업·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만(제25조제1항제5호라목) 1인 견적 대상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제25조제1항제5호다목) — 1억원이 아닙니다.
- 적용 기준
- 지방계약법령 계약방법 결정 기준
- 계약 기준값 기준일
- 2026-03-28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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