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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 분할이 감사 지적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세요

분할계약이란?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로,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1인 수의계약 기준: 물품·용역 2,000만원 이하, 공사 종합 4억원/전문 2억원/기타 1.6억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분할계약 금지 근거: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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