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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 분할이 감사 지적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에 사용: 분할계약 위반 여부 사전 검토 시

나눠서 계약했다고 모두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분리발주가 요구되는 공사도 있고, 공종·설계서가 명확히 구분되면 분리 시공이 허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도나 경쟁을 회피할 목적의 분할입니다.

공사와 물품·용역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이 동일 구조물·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시기적·공사량 분할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1~3호는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이고, 제77조제3항은 그 경우에도 수의계약 회피 목적의 분할을 금지합니다.
  • 물품·용역 — 제77조는 공사 조항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7조제2호가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추정가격을 직전 12개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직후 12개월의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합산이며, 합산 결과로 계약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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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나목)

물품·용역
2,000만원
나목
종합공사
4억원
가목
전문공사
2억원
가목
그 밖의 공사
1.6억원
가목

위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이지 1인 견적 기준이 아닙니다. 견적 요건은 별도 조문(제30조제1항)이며 2인 이상이 원칙,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이 예외로 허용됩니다.

⚠️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형태

물품

동일 업체와 사무용품을 1,800만원씩 나눠 계약 → 제7조제2호에 따라 12개월 총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2,000만원을 넘어 1인 견적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공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청사 도장공사를 동·층별로 나눠 발주 → 제77조제1항의 시기적·공사량 분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

다른 법령이 분리 발주를 규정한 공사는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리가 허용됩니다.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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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지방계약법령 분할계약 금지 기준
계약 기준값 기준일
2026-03-28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