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계약 분할이 감사 지적 대상인지 즉시 확인하세요
나눠서 계약했다고 모두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분리발주가 요구되는 공사도 있고, 공종·설계서가 명확히 구분되면 분리 시공이 허용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도나 경쟁을 회피할 목적의 분할입니다.
공사와 물품·용역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이 동일 구조물·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의 시기적·공사량 분할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1~3호는 분리가 허용되는 경우이고, 제77조제3항은 그 경우에도 수의계약 회피 목적의 분할을 금지합니다.
- 물품·용역 — 제77조는 공사 조항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7조제2호가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추정가격을 직전 12개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직후 12개월의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합산이며, 합산 결과로 계약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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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제1항 금지 요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금지 대상입니다. 모르면 "모름"으로 두세요 — 추측해서 채우면 판정이 사실보다 앞서갑니다.
분리가 허용되는 사유 (제77조제1항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선택하세요. 법령상 분리발주가 요구되는 공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7조제2호 합산 요건
합산 대상 기간은 12개월(직전 12개월 · 해당 회계연도 · 직후 12개월)입니다.
수의계약 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나목)
위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이지 1인 견적 기준이 아닙니다. 견적 요건은 별도 조문(제30조제1항)이며 2인 이상이 원칙,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일 때 1인 견적이 예외로 허용됩니다.
⚠️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형태
동일 업체와 사무용품을 1,800만원씩 나눠 계약 → 제7조제2호에 따라 12개월 총액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면 2,000만원을 넘어 1인 견적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청사 도장공사를 동·층별로 나눠 발주 → 제77조제1항의 시기적·공사량 분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분리 발주를 규정한 공사는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리가 허용됩니다.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 적용 기준
- 지방계약법령 분할계약 금지 기준
- 계약 기준값 기준일
- 2026-03-28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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