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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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계약)
분할계약 금지의 법적 근거
분할계약 금지의 취지
- 목적: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가격 확보
- 방지대상: 수의계약 기준금액(물품·용역·공사 모두 2,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 원칙: 동일한 목적물·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처리하는 행위 금지
추정가격 합산의 법적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 수의계약 기준 |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 공통) |
| 분할금지 원칙 |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27조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 합산 산정 | 시행령 제7조 제1항 | 동일 목적 계약은 합산하여 추정가격 산정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예규 제4조 | 동일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계약방법 결정 |
추정가격 산정의 원칙 (시행령 제7조)
- 정기적·반복적 물품 구매: 연간 소요 예상량 합산
- 동일 장소의 공사: 전체 공사금액 합산
- 동일 업무의 용역: 계약기간 전체 금액 합산
시행령
대통령령
분할계약 판단 기준 — 시행령·예규 기준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 판단 기준 | 분할계약 해당 | 분할계약 아님 |
|---|---|---|
| 목적·용도 | 동일한 목적·용도 | 서로 다른 목적·용도 |
| 물품·규격 |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 | 명확히 다른 규격·품목 |
| 예산과목 | 동일한 세목·비목 | 서로 다른 예산과목 |
| 시기·장소 | 동시기·동일 장소 필요 | 시기적·장소적 독립성 명확 |
| 계약상대자 |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 독립적 경쟁으로 각각 선정 |
분할계약으로 보는 사례 (판단 예시)
- 사무용품 구매: 1월 1,800만원 + 3월 1,900만원 → 합산 3,700만원 (물품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 → 분할계약)
- 동일 청사 소규모 보수: A동 1,500만원 + B동 2,000만원 → 합산 3,500만원 (공사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이며 동일 공사로 분할계약에 해당)
예시 2 — 분할계약 아님:
- 서로 다른 사업 목적의 별도 구매 (차량 수리 + 사무용품 구매)
- 예산이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매 필요성이 독립적으로 발생
- 긴급 상황으로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단, 사유 명시 필요)
정당한 분할의 요건
소액수의계약 기준 금액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기준 | 주의사항 |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공사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합산 산정 | 연간 또는 동일 목적 전체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분할계약 금지 실무 적용 기준
분할계약 의심 패턴 점검
분할계약 예방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자 |
|---|---|---|
| 연초 수요조사 | 연간 소요 물품·서비스 일괄 수요 파악 | 부서별 |
| 통합구매 검토 | 동일 목적의 건을 통합하여 입찰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담당 |
| 계약방식 결정 | 합산 추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 계약담당 |
| 문서화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문서로 남김 | 담당자 |
기획재정부 기준 분할계약 여부 판단 흐름
분할계약 금지 상세
주요 감사 지적 유형
| 위반 유형 | 내용 | 제재 |
|---|---|---|
| 의도적 분할 | 수의계약 기준 이하로 수회 분할 계약 | 담당자 징계, 계약 취소 가능 |
| 동일 품목 반복 수의 | 같은 물품을 1~2개월 간격으로 반복 수의계약 | 환수 또는 추가 경쟁 입찰 명령 |
| 공사 분산 발주 | 동일 청사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 연차 회피 | 연말에 남은 예산을 분할 집행 | 불용처리 권고 |
분할계약 적발 시 조치
학교·지방청 등 소규모 기관 주의사항
- 소규모 기관은 연간 구매 계획 없이 수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 분할계약 위험이 높음
- 연간 구매 계획 수립 권고: 연초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파악하여 통합 발주 검토
- 구매 담당자 교육: 분할계약 판단 기준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분할계약 관련 유권해석
Q. 연도가 바뀌면 전년도 계약과 합산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7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Q. 긴급하게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도 분할계약인가?
- 근거: 국가계약법 제48조, 시행령 제7조
---
Q. 부서가 다르면 합산 대상이 아닌가?
- 근거: 시행령 제7조, 조달청 예규
---
Q. 견적 단가가 다르면 별도 계약이 가능한가?
분할계약 질의답변
Q1. 분할계약이란 무엇이고 왜 금지되나요?
- 금지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7조
---
Q2. 분할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동일 목적·용도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규격 여부
- 동일 예산과목 여부
- 동일 시기·장소 여부
- 합산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
Q3.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Q4. 분할계약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arning
분할계약 판단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예"가 3개 이상이면 분할계약 위험이 높습니다.
☐
이번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체결한 적이 있는가?
☐
계약 물품·용역의 규격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
동일한 예산과목(세목)에서 반복하여 집행하는가?
☐
각 계약의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기준(물품·용역 2천만원, 공사 4천만원)에 근접한가?
☐
합산하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가?
☐
동일 업체와 반복하여 계약하는가?
checklist
분할계약 예방 실무 수칙
✅ 연간 구매 계획 수립: 매년 1월, 연간 필요 물품·서비스를 사전 조사하여 통합 발주 계획 수립
✅ 추정가격 합산 확인: 계약 전 동일 목적의 기체결 계약 금액 합산 여부 확인
✅ 불가피 사유 문서화: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계약서류에 명시
✅ 통합구매 검토: 타 부서와 동일 물품 구매 시 공동구매 검토
✅ 조달청 쇼핑몰 활용: 규격화된 물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으로 분할 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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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연말 잔액 분산 집행: 연말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 — 가장 흔한 감사 지적 유형
부서별 분산 구매: 기관 전체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서별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공사 층별 분리 발주: 동일 청사 공사를 층별·구역별로 나눠 분리 발주
계절용품 분기별 구매: 하절기용품·동절기용품을 시기별로 나눠 소액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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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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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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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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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목적·용도의 동일성, 규격의 동일·유사성, 예산과목의 동일성, 시기·장소의 동일성, 합산 추정가격의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 구매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성의 사유와 불가피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담당자 경고·정직 등 징계,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명령, 부당 지급분 환수, 관여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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