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visibility 1회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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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예정가격을 5천만 원 이하로 맞추기" = 가장 적극적 편법 — 설계금액과 예정가 격차를 감사관이 즉시 확인. 예정가격은 설계금액·시장조사·관급자재 등을 종합하여 산정 의무. 예정가 임의 조정은 §26 위반 + 입찰 공정성 훼손 이중 위반. silmu 실무: 예정가격 조서에 "설계금액 vs 예정가격 차이 사유" 명시 의무화 + 5천만 원 임계점 부근은 G2B 견적으로 자동 분기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시설공사 계약방법 기준 (국가계약법 §7 + 시행령 §26·§30·§68):

1. 일반경쟁입찰 trigger


  •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건설공사

  • 전문공사: 2억 원 초과 / 그 밖의 공사: 1.6억 원 초과


2. 수의계약 가능 + G2B 견적 의무


  • 일반경쟁 대상 외 공사 중 추정가격 2천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 → G2B 수의 견적 공고

  • 불특정 다수 업체 견적서 제출 받아 계약상대자 결정

  • 1인 수의계약 = 시행령 §26 1~7호 예외 사유 충족 시만


3. 분할계약 금지 (시행령 §68)


>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

위반 패턴 2종:

  • 시기적 분할: 단일사업 → 2건 분할 → 1인 수의 (2024.2)

  • 예정가격 조작: 5천만 원 초과 설계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2025.1)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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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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