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visibility 43회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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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2018학년도 복사기 임대 용역’ 계약을 단일사업을 2개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함에도 G2B 입찰 없이 수의계약. ○○초등학교에서 건물도장공사를 실시하면서 주요공정이 동일함에도 총 24,589천원의 실내공사를 각각 14,631천원과 9,958천원으로 분할해 동일업체와 수의계약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1인 견적 한도 변천: 2019.11.5. 이전 vs 이후

한도 변천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구분 | 2019.11.5. 이전 | 2019.11.5. 이후 (현행) |
|---|---|---|
| 공사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물품 (일반)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물품 (급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용역 (일반) | 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용역 (인력공급)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현행은 모든 분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는 2인 이상 견적 또는 입찰 대상.

분할 패턴 4가지 유형

| 유형 | 사례 |
|---|---|
| 운영주체 분할 | 돌봄/유치원 동일 업체 분할 |
| 계약 분할 | 동일 사업을 다수 계약으로 분할 |
| 한도 초과 수의계약 | 1인 견적 한도 초과인데 1인 견적 |
| 금액 분기점 분할 | 일반경쟁·견적·수의 분기점 직전 금액 분할 |

운영주체 분할 판단 기준

이용자(돌봄 학생 vs 유치원 학생)가 다르더라도 다음 요건이 동일하면 단일 사업입니다.

  • 업체: 동일 위탁운영업체

  • 과업: 동일 급식 메뉴·납품 방식

  • 관리: 동일 행정실 결재선

  • 장소: 동일 학교 시설


→ 이용자만 다른 운영주체 분할은 단일 사업 분할입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업체·과업·관리가 동일하면 단일 발주했는가?

  • [ ] 분할된 계약의 누적 금액이 1인 견적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가?

  • [ ] 추정가격이 분기점 직전 금액(일반 업체 2천만원·공사 2억원 등)이 아닌가?

  • [ ] 동일 업체와의 분기 거래액을 분기마다 점검하는가?

  • [ ] 2019.11.5. 이전 사례 정정 시 당시 한도를 적용했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이용자가 다르면 분할 가능" — 업체·과업 동일이면 단일 사업
2. "차량 3건은 노선이 달라 분할" — 동일 시기 동일 사업은 단일 발주
3. "복사기는 부서별 임대" — 학교 전체 통합 발주 의무
4. "분기점 직전 금액은 우연" — 의도성 입증이 가장 명확한 증거
5. "기존 거래 업체와 편의상 분할" — 동일 업체 반복은 부정청탁 의혹

분기점 직전 금액 분할 적발 시

14,631 + 9,958 = 24,589천원처럼 분기점에 정확히 걸치는 분할은 의도성 입증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견책 이상 징계, 교장도 감독 책임으로 분담 대상이 됩니다. 분기점 직전 금액 발견 시 즉시 단일 발주 + 정상 절차 적용이 본인 보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일 업체 반복 거래 점검

동일 업체와의 분기 거래액을 분기마다 점검하세요. 누적 거래액이 일반경쟁입찰 기준에 근접하면 차기 계약은 입찰로 전환해야 하며, 동일 업체 연속 수의계약은 부정청탁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운영주체 분할 정정 시

이미 운영주체 분할로 진행 중인 사업은 차기 회계연도부터 단일 발주로 전환하세요. 진행 중 사업 강제 해지는 위약금·이용자 피해를 동반하므로 차기 사업 시점부터 정상 절차 적용이 현실적이며, 정정 계획을 결재 문서로 보존하면 사후 감사 시 보호 자료가 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도 ○○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서 4가지 다른 사업(돌봄·체험학습·복사기·도장공사) 모두에서 분할 수의계약이 적발됐습니다. 운영주체 분할(돌봄/유치원)·계약 분할(차량 3건)·한도 회피(복사기 1천만원 초과)·금액 분기점 분할(도장 14,631+9,958) 등 분할 유형별 모든 패턴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경위

  • 사례 ① (운영주체 분할): ○○초,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분할 (운영주체만 다름)

  • 사례 ② (계약 분할): ○○초,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 → 3건으로 분할 → 3개 계약 상대자

  • 사례 ③ (한도 초과 수의계약): ○○초, 2018학년도 복사기 임대 용역 → 단일사업을 2건 이상으로 분할 →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당시 기준)인데 G2B 입찰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 사례 ④ (금액 분기점 분할): ○○초, 건물도장공사 24,589천원 → 14,631 + 9,958천원으로 분할 → 동일업체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자체 감사 시 동일 업체 반복 거래 패턴 검색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 회계 결산서에서 동일 업체·동일 시기 거래를 검색하던 중, 4가지 분야 모두에서 분할 패턴이 별도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 사례 | 분할 패턴 | 핵심 위반 |
|---|---|---|
| ① 돌봄/유치원 간식 | 운영주체 분할 (이용자만 다름) | 단일 사업 분할 |
| ② 차량 3계약 | 차량 단위 분할 | 동일 사업 시기적 분할 |
| ③ 복사기 임대 | 1천만원 초과인데 1인 견적 (당시 기준) | 한도 회피 + 분할 |
| ④ 도장공사 24,589→14,631+9,958 | 정확한 분기점 분할 | 의도성 명백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은 공사의 분할계약을 금지하고, 행안부 예규는 모든 계약 유형으로 확장 적용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2019.11.5. 이전에는 공사 2천만원 / 물품 1천만원(급식은 2천만원) / 용역 1천만원(인력공급은 2천만원)으로 차등이었고, 이후 모든 분야 2천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본 사례 ③(2018학년도)은 당시 기준 복사기 임대 용역 1천만원 한도가 초과돼 G2B 입찰이 필요했음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됐고, 사례 ④는 14,631 + 9,958 = 24,589천원이 당시 분기점(공사 2천만원·물품 1천만원)에 정확히 걸치도록 분할된 점에서 의도성이 가장 명확합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주의 (4가지 분할 패턴 모두 인지 책임)

  • 교감: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교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운영주체 분할 금지 매뉴얼, 분기점 직전 금액 자동 알림, 동일 업체 반복 거래 분기 점검


사건이 주는 의미

운영주체 분할(돌봄/유치원)은 이용자만 다를 뿐 업체·관리·과업 내용이 동일하므로 단일 사업 분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장공사 14,631 + 9,958 = 24,589천원이 당시 분기점(공사 2천만원·물품 1천만원)에 정확히 걸치도록 분할된 점은 의도성 입증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분기점 직전 금액 분할 패턴은 사후 감사 시 가장 강하게 의심받는 유형이며, 행정실장은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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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2)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통일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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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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