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약 8%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견적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유찰 후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2인 이상에게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
1. 2인 이상에게 서면으로 견적 요청 (구두 금지)
2. 견적 비교표 작성 후 결재 시 첨부
3. 과거 거래 업체만 선정 금지 — 새로운 업체 발굴 노력
1인 견적 예외 사유 (엄격 적용)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전용 물품
- 기존 설치 장비와 호환 필수인 부품
-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로 경쟁 불가능한 경우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환경과는 2023년 7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2대 구매(예정금액: 180,000,000원)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평소 거래하던 C물산 1개 업체에만 견적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의 견적서(184,000,000원)를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방법 | 수의계약 (2회 유찰 후) |
| 견적 징구 업체 수 | 1개 업체 (법령상 2인 이상 필요) |
| 계약금액 | 184,000,000원 |
| 시중 적정 가격(감사 추정) | 약 170,000,000원 |
| 과다 지출 추정액 | 약 14,000,000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법령 가이드
유찰 후 수의계약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근거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견적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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