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전환 요건
재공고입찰 후에도 입찰 불성립·낙찰자 없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1인 입찰 특례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조건 변경 제한
보증금·기한 외 최초 입찰가격·조건 변경 불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견적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1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 입찰자 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낙찰자 없음: 입찰자가 있었으나 낙찰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
> 실무 핵심: 2회 유찰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1회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항
| 조문 | 내용 |
|---|---|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기본 요건 |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1인 입찰 등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특례 |
| 시행령 제19조 | 재공고 입찰 절차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수의계약 운용 기준 |
시행령
대통령령
유찰 후 수의계약 — 시행령 기준 절차
유찰 판단 유형
| 유찰 유형 | 내용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시점 |
|---|---|---|
| 입찰자 없음 | 입찰 마감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낙찰자 없음 |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충족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1인 입찰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
| 낙찰자 계약 포기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자 협의 또는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표준 절차: 2회 유찰 → 수의계약
특례: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
| 특례 요건 | 세부 내용 |
|---|---|
| 1인 입찰 | 적법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 전문성·기술력 | 해당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임을 증명 |
| 긴급성 | 지체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도 요건) |
수의계약 전환 후 견적 징구 기준
| 추정가격 | 견적 징구 방법 |
|---|---|
|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후 구매 가능 — 지자체 예규에 따라 다름) |
| 2,000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반드시 징구 |
| 특수한 경우 | 유일 공급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요건 확인 필요)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유찰 후 수의계약 실무 처리 기준
재공고 시 주의사항
- 일반 입찰: 7일 이상
- 재공고 시: 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재공고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한 항목 | 변경 불가한 항목 |
|---|---|
| 입찰 방법 (일반→제한) | 계약 목적물·내용·규격 |
| 공고기간 단축 |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 |
|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 예정가격 (재산정은 가능) |
수의계약 전환 결재 서류
유찰 후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의 관계
- 유찰된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
- 동일 목적물은 동일 건으로 유찰 처리 후 동일 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 일부만 발주하고 나머지를 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
유찰 후 수의계약 상세
각 유찰 유형별 처리 기준
- 1차 유찰 → 재공고 → 2차 유찰 → 수의계약 전환
- 수의계약 견적: 2인 이상 견적 징구
- 주의: 재공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 유지
Case 2: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로 즉시 수의계약 가능 (재공고 없이)
-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단, 견적 적정성 검토 필요)
- 기관에 따라 재공고 요구할 수 있음 — 기관 내부 규정 확인 필요
Case 3: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달)
- 적격심사 기준 미달 또는 투찰가격 초과 등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 또는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
Case 4: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 업체와 협의 가능
- 또는 즉시 수의계약 전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예정가격 재산정
-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된 경우
- 원가 상승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절차: 설계 재검토 → 예정가격 재산정 → 재공고
수의계약 금액 결정
- 2인 이상 견적 징구 → 최저가 선택이 원칙
-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예정가격을 상한선으로)
- 유찰된 입찰 시 투찰가격을 참고하여 협의 가능
유찰 후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
Q. 1인 입찰 유찰 시 반드시 해당 1인 업체와 수의계약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
---
Q.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예정가격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89조 (예정가격의 효력)
---
Q. 유찰 후 수의계약에서 견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 근거: 시행규칙 제27조
---
Q. 재공고 기간 중에도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한가?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다 약 8%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유찰 후 수의계약 질의답변
Q1.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면 몇 번 유찰되어야 하나요?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특례 요건 해당 시
---
Q2.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Q3. 수의계약 전환 후 반드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Q4.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절차에서 결재는 어떻게 받나요?
checklist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체크리스트
1. 유찰 요건 확인
☐ 2회 유찰 완료 여부 확인 (또는 1인 입찰 특례 해당 여부)
☐ 유찰 사유 문서화 (유찰 경위서 작성)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해당 요건 확인
2. 수의계약 전환 결재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법적 근거 명시)
☐ 계약담당자·상급자 결재 취득
☐ 예정가격 유효 여부 확인 (재산정 필요 여부)
3. 수의계약 진행
☐ 2인 이상 견적 징구 (또는 1인 불가피 사유 확인)
☐ 예정가격 범위 내 계약금액 결정
☐ 계약서 체결 및 공고 (수의계약 결과 공시)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1인 입찰 특례 등 요건 없이 1회 유찰만으로 수의계약 전환
예정가격 초과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상한을 무시하고 계약
견적 미징구: 기존 입찰업체와만 협의하고 추가 견적 없이 계약
유찰 원인 미분석: 유찰 원인(예정가격 현실성 등)을 분석하지 않고 무작정 재공고
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1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2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
1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
2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
3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
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
5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
6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
7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
8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
9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
10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3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
1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
2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
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
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
5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4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
1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
2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
3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
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warning 주의사항
-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아무 업체와 수의계약 불가
- · 유찰을 반복하다 지쳐서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품질 문제 발생
- · 입찰 무효 처리 시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사유 통보 — 구두로만 하면 이의신청 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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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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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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