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보통 visibility 5회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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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해당 용역에 대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입찰을 공고. 아울러 기초금액 역시 2년간의 총액이 아닌 2023회계연도 1개 연도분만을 기준으로 산정.

심각도: 보통 | 분야: 입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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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매년 같은 업체 쓰니까 2년 계약하면 편하다"는 가장 흔한 오해 — 단순 노무 용역은 법적으로 1년 계약 한정. 2년 입찰은 법령 위반 + 입찰 공정성 훼손 (기초금액 산정 왜곡). 청소·경비는 매년 새 입찰 의무. 같은 업체가 연속 낙찰돼도 매년 절차는 별개. silmu 실무: 노무 용역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공고 캘린더 의무화 +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1년 fixed로 표시하는 입찰서 템플릿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국가계약법 §21② + 시행령 §69①):

허용 대상 (한정 열거)


  •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계약


금지 대상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 청소·유인경비 등

  • 1회계연도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 설정 의무


계속비 대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


  • 공사·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완성이 2년 이상 요하는 것

  • 청소·경비 같은 반복 노무 용역은 계속비 대상 아님


위반 구조:
  • 청소+경비 (단순 노무) → 장기계속계약 불가 + 계속비 불가

  • 그러나 2년 계약기간 입찰 공고 → 장기계속계약 위장

  • 기초금액도 1년분만 산정 → 입찰 공정성 훼손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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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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