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보통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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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추정가격 3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함. 낙찰예정자의 면허 보유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충족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 확인을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가 낙찰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입찰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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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낙찰 취소
check_circle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재낙찰
check_circle 관련자 경고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낙찰예정자 결정 후 반드시 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면허·등록 유효 여부, 시공능력평가액,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은 대한건설협회 공시 자료에서 합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 자료에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업체 정보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3. 자격 미달 업체는 낙찰 취소 후 차순위자로 진행합니다


낙찰예정자가 자격 미달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하게 자격을 확인합니다. 모든 입찰자가 미달이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자격 확인은 입찰 공고 시에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시공능력 기준액을 명시하면 입찰 단계에서 자격 미달 업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을 생략하면 무효가 되는 것은 낙찰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입찰 절차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verified
면허·등록 확인

낙찰예정자의 해당 업종 면허·등록 보유 여부 확인

calculate
시공능력 확인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 이상인지 확인

search
제재 이력 조회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회

receipt_long
체납 여부 확인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8월, ○○시는 체육관 신축 공사(추정가격 30억원)의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건설이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었고 담당자 A씨는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낙찰예정자의 면허 및 시공능력 확인을 생략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거의 완료될 무렵, 다른 입찰 참가 업체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이의 제기를 받은 감사관이 △△건설의 자격을 조회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5억원

  •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 시공능력 부족: 5억원 미달

  • 면허 확인: 입찰 전 미실시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의 낙찰이 취소되었고 차순위 업체에 대해 자격 확인을 실시한 후 재낙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계약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3개월 미뤄졌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입찰 결과가 나왔더라도 자격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모든 후속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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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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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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