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체결 실무흐름도
낙찰통지 → 서류 징구 →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납부 → 계약 체결
낙찰통지 · 사전 확인
-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 낙찰자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면허,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확인
-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서류 징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 청렴서약서 (모든 계약 필수)
- •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공사·용역 해당 시)
계약보증금 납부 · 면제 확인
-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확인 (시행령 제37조)
- • 면제 대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
- • 납부 방법: 현금/보증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서/공제조합 보증서
계약서 작성 · 날인
- • 필수 기재: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지체상금
- • 대면: 법인인감·직인 날인 (2부 작성)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전자서명 (2천만원 초과 의무)
- ※ 5천만원(물품·용역) / 1억원(공사)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결재 · 계약서 교부
- • 내부 결재 완료 → 계약서 교부
-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보관
- • 전자계약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info 참고 안내 생략 기준 · 감사대비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 시행령 제50조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생략해도 청구서·납품서·견적서 등 증빙 보관 필수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청렴서약서 누락 — 가장 흔한 지적, 모든 계약에서 필수
- warning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 warning계약서 생략 남용 — 5천만원 초과인데 미작성 시 위반
- warning사후 계약변경 —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시 감사 지적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
- 원칙: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제14조 제1항)
-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제14조 제2항)
- 낙찰자: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관련 조항
-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금 납부
- 제19조 (계약의 변경):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 변경 가능 (대통령령 범위 내)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체결 관련 조항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0조 (계약서 작성 생략)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 보관 필수
제49조의2 (계약 체결 기한)
-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체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 시 → 지연일수만큼 이행기간 연장
제65조 (계약의 변경)
| 변경 사유 | 내용 |
|---|---|
| 설계변경 |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물가변동 | 물가변동(3% 이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기타 변경 | 계약 조건, 이행기간 변경 등 |
제67조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 (30일 이상)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
| 서류 | 비고 |
|---|---|
| 계약서 (2부)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
| 청렴서약서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 또는 면제 확인 |
| 산출내역서 | 공사·용역 해당 시 |
| 공정예정표 | 공사 해당 시 |
| 하도급계획서 | 해당 시 |
계약 체결 절차
전자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
-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날인 대체
-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계약 체결 실무 절차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확인 항목 | 내용 |
|---|---|
| 낙찰 적정성 | 낙찰자 결정 절차 적정 여부 |
|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 면허, 제재 여부 |
| 보증금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사유 |
| 예산 확인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
계약서 날인 방법
- 계약상대자 법인인감 날인
- 발주기관 직인 날인
- 계약서 2부 작성 → 각 1부 보관
전자계약 (나라장터):
- 전자서명(공동인증서)으로 날인 대체
-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 출력물은 참고용
계약변경 절차
- 총액 기준 10% 이내 변경은 계약상대자 동의만으로 가능
- 10% 초과 시 별도 협의 및 승인 필요
-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계약체결 관련 유권해석
Q.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 근거: 시행령 제49조의2
---
Q.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어떤 서류로 대체하나?
- 청구서 또는 납품서
- 견적서 (가격 확인용)
- 수의계약 사유서
- 이들 서류로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Q. 계약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하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가?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소멸 → 기이행 부분은 유효
- 공사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
계약상대자 자격 미확인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면허(건설업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 체결 3개월 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계약 전에 이미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공사 계약에서 시공 범위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함.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했으나, 서면 변경계약이 없어 적법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하자담보, 지적재산권, 보안 조항 등 필수 특수조건을 누락한 채 일반조건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이후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사례.
계약체결 지연 (기한 초과)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18일 경과 후 계약 체결함. 낙찰 통지 후 계약서 준비·결재에 소요된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
계약체결 질의답변
Q1.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Q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Q3. 계약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Q4. 전자계약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checklist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 자격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확인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 여부 확인
2. 서류 징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청렴서약서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또는 면제 확인)
☐ 산출내역서 (공사·용역)
3. 계약서 작성
☐ 계약 목적·금액·기간 정확히 기재
☐ 지체상금·보증금 조항 확인
☐ 양측 날인 (법인인감/전자서명)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체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청렴서약서 누락: 가장 흔한 지적사항, 모든 계약에서 필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계약서 생략 남용: 5천만원 초과인데 계약서 미작성
사후 계약변경: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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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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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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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
• 이행기간 또는 납기
• 계약보증금 (일반 10%, 소액 면제 가능)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체상금 (공사 1/2000, 물품·용역 3/4000)
• 하자보수 보증(공사의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사업 진행" (계약 절차 위반)
• "계약 체결 전 공사 착공 또는 납품 완료" (선이행 후계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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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단,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네, 계약내용(금액, 기간, 규격 등)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후 정산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소급효),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공사의 경우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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