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계약서에는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지연배상금을 필수 기재하고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계약서 생략 가능). 계약 변경·해제·해지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서 필수 기재
목적·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제14조제1항
전자계약 원칙
전자문서 계약서 작성
지방계약법 제14조제2항(천재지변 등 예외)
계약 성립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정
지방계약법 제14조제3항
계약서 생략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5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체결 실무흐름도
낙찰통지 → 서류 징구 → 계약서 작성 → 보증금 납부 → 계약 체결
낙찰통지 · 사전 확인
-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 낙찰자 자격 확인 (사업자등록, 면허,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확인
-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서류 징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 청렴서약서 (모든 계약 필수)
- • 산출내역서, 공정예정표 (공사·용역 해당 시)
계약보증금 납부 · 면제 확인
-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확인 (법 제15조·시행령 제52조)
- • 면제 대상: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
- • 납부 방법: 현금/보증보험증권/은행 지급보증서/공제조합 보증서
계약서 작성 · 날인
- • 필수 기재: 계약 목적,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지체상금
- • 대면: 법인인감·직인 날인 (2부 작성)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전자서명 (2천만원 초과 의무)
- ※ 5천만원(물품·용역) / 1억원(공사)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결재 · 계약서 교부
- • 내부 결재 완료 → 계약서 교부
-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보관
- • 전자계약 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info 참고 안내 생략 기준 · 감사대비
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 시행령 제50조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생략해도 청구서·납품서·견적서 등 증빙 보관 필수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청렴서약서 누락 — 가장 흔한 지적, 모든 계약에서 필수
- warning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초과 —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 warning계약서 생략 남용 — 5천만원 초과인데 미작성 시 위반
- warning사후 계약변경 —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시 감사 지적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
- 원칙: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제14조 제1항)
-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 낙찰자: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관련 조항
- 제6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금 납부
-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대통령령 범위 내)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체결 관련 조항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제50조 (계약서 작성 생략)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 보관 필수
계약 체결 기한 (지방계약법 제14조·집행기준 예규)
-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체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 시 → 지연일수만큼 이행기간 연장
제73조·제74조·제75조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
| 변경 사유 | 내용 |
|---|---|
| 설계변경 |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물가변동 | 물가변동(3% 이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기타 변경 | 계약 조건, 이행기간 변경 등 |
계약의 해제·해지 (법 제30조의2·시행령 제91조)
-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 (30일 이상)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
| 서류 | 비고 |
|---|---|
| 계약서 (2부)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
| 청렴서약서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 또는 면제 확인 |
| 산출내역서 | 공사·용역 해당 시 |
| 공정예정표 | 공사 해당 시 |
| 하도급계획서 | 해당 시 |
계약 체결 절차
전자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
-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날인 대체
-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계약 체결 실무 절차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 확인 항목 | 내용 |
|---|---|
| 낙찰 적정성 | 낙찰자 결정 절차 적정 여부 |
| 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 면허, 제재 여부 |
| 보증금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사유 |
| 예산 확인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여부 |
계약서 날인 방법
- 계약상대자 법인인감 날인
- 발주기관 직인 날인
- 계약서 2부 작성 → 각 1부 보관
전자계약 (나라장터):
- 전자서명(공동인증서)으로 날인 대체
- 나라장터 시스템에 원본 보관
- 출력물은 참고용
계약변경 절차
- 총액 기준 10% 이내 변경은 계약상대자 동의만으로 가능
- 10% 초과 시 별도 협의 및 승인 필요
-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 첨부 필수
계약체결 관련 유권해석
Q. 낙찰자가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 근거: 지방계약법 제14조·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Q. 계약서 작성 생략 시 어떤 서류로 대체하나?
- 청구서 또는 납품서
- 견적서 (가격 확인용)
- 수의계약 사유서
- 이들 서류로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Q. 계약변경으로 금액이 증가하면 추가 보증금이 필요한가?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 소멸 → 기이행 부분은 유효
- 공사 계약 중도 해지 시: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
계약상대자 자격 미확인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의 면허(건설업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계약 체결 3개월 후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계약 전에 이미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사례.
구두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공사 계약에서 시공 범위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고 서면 변경계약 없이 시공함. 추가 공사비 4,500만원을 구두 합의에 근거하여 지급했으나, 서면 변경계약이 없어 적법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특수조건 누락 계약 체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 시 하자담보, 지적재산권, 보안 조항 등 필수 특수조건을 누락한 채 일반조건만으로 계약을 체결함. 이후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었던 사례.
계약체결 지연 (기한 초과)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18일 경과 후 계약 체결함. 낙찰 통지 후 계약서 준비·결재에 소요된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계약체결 질의답변
Q1.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Q2.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Q3. 계약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Q4. 전자계약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checklist
계약 체결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 자격 확인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 예산 배정 및 집행 가능 확인
☐ 계약서 작성 생략 대상 여부 확인
2. 서류 징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청렴서약서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또는 면제 확인)
☐ 산출내역서 (공사·용역)
3. 계약서 작성
☐ 계약 목적·금액·기간 정확히 기재
☐ 지체상금·보증금 조항 확인
☐ 양측 날인 (법인인감/전자서명)
☐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체결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청렴서약서 누락: 가장 흔한 지적사항, 모든 계약에서 필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초과 서류 징구 시 부적정
계약서 생략 남용: 5천만원 초과인데 계약서 미작성
사후 계약변경: 변경공사 완료 후 변경계약 → 감사 지적
수의계약 절차 단계별 가이드 — 왕초보 완전정복 5편
수의계약 시작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1 Step 1: 1단계: 사전 준비 (계약 전)
-
1
① 필요성 검토: 예산 배정 여부 확인 (예산 없으면 계약 불가)
-
2
② 추정가격 산정: 시장조사, 유사 계약 참고
-
3
③ 수의계약 사유 확인: 법령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4
④ 품의서 기안: 사유·상대방·금액·납기 등 명시
-
5
⑤ 결재: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 결재
2 Step 2: 2단계: 계약 체결
-
1
① 견적 징구: 금액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 업체
-
2
② 협상·조정: 견적가가 예산을 초과하면 협상 가능
-
3
③ 계약서 작성: 표준 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
4
④ 계약보증금 징수: 계약금액의 10% (단, 소액 면제 가능)
-
5
⑤ 쌍방 서명·날인 후 계약 성립
3 Step 3: 3단계: 계약 이행 관리
-
1
① 납기 관리: 계약서상 납기일 기록 및 모니터링
-
2
② 이행 중간 점검: 필요 시 현장 확인
-
3
③ 납품·용역 완료 확인: 수량·규격·품질 확인
-
4
④ 지체상금 계산: 납기 초과 시 자동 계산 필요
-
5
⑤ 계약 변경: 불가피한 경우 변경 계약 체결 (일방 변경 불가)
4 Step 4: 4단계: 검수 및 대금 지급
-
1
① 검수: 담당자가 납품 물품·용역 확인 → 검수조서 작성
-
2
② 세금계산서 수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
3
③ 대금 지급 요청: 검수조서·세금계산서 첨부하여 회계팀에 요청
-
4
④ 대금 지급: 법정 기한(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준수
-
5
⑤ 계약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완료 확인 후 반환
warning 주의사항
- ·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을 받거나 용역을 시작하면 '사전 이행'으로 지적됩니다
- · 검수 전 대금 지급은 절대 금지 — 업체가 요청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 ·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근거 규정(면제 사유)을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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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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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
• 이행기간 또는 납기
• 계약보증금 (일반 10%, 소액 면제 가능)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체상금 (공사 1/2000, 물품·용역 3/4000)
• 하자보수 보증(공사의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사업 진행" (계약 절차 위반)
• "계약 체결 전 공사 착공 또는 납품 완료" (선이행 후계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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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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