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단가계약 체결 프로세스
물품이나 용역을 단가로 계약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구매하는 단가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단가계약)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가계약 판단 및 준비
단가계약 대상인지 판단하고, 계약 방식을 결정합니다.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시로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단가계약이 적합합니다.
단가계약 대상 판단 ⭐
수량 불확정, 수시 구매 필요 여부
품목 및 규격 정리
품목별 단가 산출 기준 마련
예정단가 산정
품목별 시장단가 조사
계약 한도액 결정
연간 예상 소요액 산정
✓ 단가계약은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체결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20조)
단가 결정 및 계약 체결
입찰 또는 견적을 통해 단가를 결정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품목별 단가와 계약 한도액을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또는 견적 요청
한도액 기준으로 계약 방식 결정
낙찰자 결정
품목별 최저가 또는 적격가 선정
단가계약서 작성 ⭐
품목별 단가, 한도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징구
한도액의 10% (면제 요건 확인)
⚠️ 단가계약서에는 품목별 단가, 계약 한도액,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물품 구매 및 검수
필요한 수량만큼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청하고, 납품된 물품을 검수합니다. 각 납품 건마다 검수를 진행합니다.
납품 요청
품목, 수량, 납품 기한 명시
물품 납품
계약자가 요청 수량 납품
검수 실시
품질, 수량, 규격 적합성 확인
검수조서 작성
검수 결과 기록 및 보관
✓ 각 납품 건마다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대금 지급 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및 정산
검수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한도액 대비 실제 구매액을 정산합니다.
대금 계산
단가 × 납품 수량
대금 지급
검수조서 첨부하여 지급
한도액 누계 관리
총 지급액이 한도액 초과 방지
계약 종료 정산
실제 구매액 정리 및 보증금 반환
✓ 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므로, 누계 관리가 필수입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한도액 초과 구매: 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감사 지적
- ✗ 검수 누락: 검수조서 없이 대금 지급 시 부정 지급
- ✗ 단가 임의 변경: 계약서 단가와 다른 금액으로 지급 금지
필수 서류
- ✓ 단가계약서: 품목별 단가, 한도액, 계약기간 명시
- ✓ 검수조서: 각 납품 건마다 작성 (품목, 수량, 규격 확인)
- ✓ 납품 요청서: 품목, 수량, 납품 기한 명시
실무 팁
- 💡 한도액 여유 확보: 예상 소요액의 110~120% 수준으로 한도액 설정
- 💡 계약기간 설정: 연간 단가계약은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 누계 관리 시스템: 엑셀로 지급액 누계를 실시간 관리
단가계약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
법률은 단가계약의 허용 요건과 상한금액 설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과 운영기준으로 위임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단가계약)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단가계약 실무)
단가계약 vs 총액계약 비교
| 구분 | 단가계약 | 총액계약 |
|---|---|---|
| 수량 확정 | 계약 시 미확정 | 계약 시 확정 |
| 금액 기준 | 단가 × 발주 수량 | 전체 계약금액 |
| 적합 물품 | 소모품, 반복 발주 | 단일 프로젝트 |
| 이행 방식 | 발주서별 이행 | 계약 일괄 이행 |
단가계약 적합 품목
- 소모성 물품: 복사지, 사무용품, 청소용품
- 반복 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청소용역
- 다빈도 수리: 차량 수리, 장비 유지
이행 절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단가계약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반복 구매 물품: 사무용품, 인쇄용지, 소모성 자재 등 동종 물품을 연간 여러 차례 구입하는 경우
- 시설 유지·보수: 전기, 기계, 통신 등 시설의 수시 수리·유지 서비스
- 용역 계속 계약: 청소, 경비, 시설 관리 등 일정 기간 반복 제공 용역
- 급식·식재료 공급: 학교급식, 구내식당 등 식재료 및 식사 공급
제2장 단가계약의 주요 요건
- 계약 기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다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 장기 계속계약 제도 활용
- 납품 요구: 발주기관은 필요 시 단가계약서에 따라 납품 요구서를 발행
- 수량 변동: 계약 수량은 예정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 가능
- 예산 범위: 총 납품 예정금액이 계약 부서의 예산 범위 내이어야 함
제3장 단가계약 집행 기준
- 단가 적용 기준: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은 물가 연동 조항 삽입 권장
- 납품 검사: 각 납품 건별로 검사조서 작성 및 검수 확인 필수
- 대금 지급: 납품 완료 및 검수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이 원칙
- 계약 해지: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 부과 후 계약 해지 가능
- 잔량 처리: 계약 기간 만료 시 미납품 잔량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 없음
유권해석 사례
1. 단가계약 체결 후 단가 변경 가능 여부
[질의] 단가계약 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상대방이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단가계약의 납품 요구 없이 이행한 경우 대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 발주기관의 납품 요구서 없이 계약 상대방이 선납품한 경우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단가계약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계약 기간 만료 전 업무상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단가계약의 총 납품 한도액 초과 시 처리
[질의] 단가계약서에 명시된 총 납품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추가 납품 요구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단가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물품을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반복 구매하는 경우, 단위당 가격(단가)을 미리 계약해두고 그 기간 동안 수시로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용품, 소모품, 유지보수 부품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Q2. 단가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단가계약은 단가(단위당 가격)를 계약하는 것으로 총액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 예정 수량을 예측하여 추정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계약을 진행합니다. 실제 구매금액은 발주한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단가계약 기간 중 단가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물가 변동, 환율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단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가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 변경 절차(계약 변경 합의, 변경계약서 작성)를 거쳐야 합니다.
Q4. 단가계약에서 총 발주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A: 단가계약의 총 발주 예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변경으로 수량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총 발주액이 기존 추정금액을 크게 초과하면 경쟁 입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단가계약과 일반 구매계약의 차이는?
A: 일반 구매계약은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을 정하여 1회 구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단가계약은 단가만 정하고 실제 수량은 필요에 따라 발주하는 방식으로 반복 구매 물품에 적합합니다. 단가계약은 매번 입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행정 효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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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핵심 요건
· 계약 기간: 1년 이내 (최대 2년)
· 상한금액 설정 필수
· 이행 요청: 발주서 발행 필수
· 수요기관 공동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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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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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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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단가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단가만 결정하고, 실제 공급 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 총액계약: 수량·금액 모두 확정 (일반적 계약)
• 단가계약: 단가만 확정, 수량은 필요 시 발주
• 수량 예측이 어려운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유류 등)
• 수시로 필요한 물품 (인쇄물, 간식, 청소용품 등)
• 기간 중 여러 차례 공급받는 물품
• 품목별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총 공급 한도 (계약기간 중 총 공급 가능 최대 금액)
• 계약기간 (보통 1년, 회계연도 기준)
• 발주 방법 (전화, 이메일, 전자발주 등)
• 단가 조정 조건 (물가변동 시)
• 실제 공급받은 수량을 확인 (검수)
• 단가 × 수량 = 지급액 산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
• 계약 시 정한 최대 금액까지만 발주 가능
• 한도 초과 시: 추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 필요
• "총 공급 한도 초과 발주" (계약 위반)
• "실제 공급받지 않은 수량에 대해 대금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단가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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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입찰·재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상한금액 없이 무제한 발주는 위법입니다.
네. 단가계약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산하 각 학교가 발주서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에서는 반드시 발주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두로 납품 요청하고 나중에 발주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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