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특례기업 5천만원)는 1인 견적, 한도 이하 구간은 2인 이상 견적으로 최저가를 선정합니다. 200만원 이하는 견적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1인 견적
2,000만원 이하
특례기업 5,000만원
2인 이상 견적
한도 이하 구간
최저가 선정
견적서 생략
200만원 이하
시행령 §30 단서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74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수의계약 금액 산정 프로세스
수의계약 시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추정가격 산정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시장단가 조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합니다.
추정가격 계산기 ⭐
시장단가 기반 산정
시장단가 조사
나라장터, 인터넷 검색 등
과거 계약 사례
유사 품목 과거 가격 참조
산출 근거 작성
추정가격 산출 내역서
✓ 추정가격은 견적가격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견적 취득 및 가격 협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추정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을 협상합니다.
견적 요청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
견적가 vs 추정가 비교
과다 청구 방지
가격 협상
추정가격 범위 내 조정
가격 적정성 검토
과다 여부 판단 및 결재
⚠️ 견적가격이 추정가격을 크게 초과하면 가격 협상 또는 재견적 요청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액 결정 및 체결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액 확정
협상 후 최종 금액 결정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또는 간이계약서
계약보증금 징구
면제 요건 확인 후 징구
계약 체결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후 변경 시 계약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추정가격 없이 계약: 가격 적정성 판단 불가
- ✗ 과다 견적 방치: 예산 낭비 및 감사 지적
- ✗ 구두 합의만: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하면 분쟁 발생
필수 서류
- ✓ 추정가격 산출 내역서: 시장단가 조사 자료 첨부
- ✓ 견적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1인 또는 2인 이상)
- ✓ 가격 적정성 검토서: 추정가 vs 견적가 비교 분석
실무 팁
- 💡 나라장터 활용: 유사 품목 계약 가격 검색 가능
- 💡 가격 협상 문서화: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 💡 예산 범위 고려: 추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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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행령
대통령령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초과 ~ 한도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한도: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1억원)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 4억원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4억원 초과 → 경쟁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은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견적 의무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계약방법(수의/입찰) 결정 기준
예정가격 = 거래실례·원가계산 등으로 산정 → 낙찰 상한(견적가격 비교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수의계약의 금액 범위)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그 밖의 공사(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 / 용역 (제5호 나목)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3. 특례 — 물품·용역 (제5호 다~바목)
- 청년창업기업: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 임대차 등 (제5호 사목)
-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임대차 등):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주요 수의계약 사유 (영 제25조 제1항)
| 호 | 사유 |
|---|---|
| 제1호 | 천재지변·감염병·작전상 병력이동·긴급행사·원자재 가격급등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 제2호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
| 제3호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와 계약 |
| 제4호 |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 불가 |
| 제6호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가 특수한 물품·재산을 매입·제조 |
| 제7호·제7호의2 | 특정연고자·지역주민·특정물품 생산자, 국가유공자·장애인 일자리·복지서비스 등 |
수의계약 금액 산정 주의사항
-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 분할 여부 판단 기준: 동일 사업 목적, 동일 기간, 동일 장소, 동일 업체 여부
- 분할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방법을 재결정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처리
- 수의계약 금액 기준(공사 4억·2억·1억6천만 원, 물품·용역 2천만 원 등)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기준 초과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의계약 가능
#### 2인 이상 견적 징수 의무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영 제30조 제1항)
- 단, 재해·긴급 사유, 특허·저작권, 유일 공급업체 등의 경우 1인 견적 허용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세 운영기준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한도 | 1인 견적 | 2인 이상 견적 |
|---|---|---|---|
| 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
| 물품·용역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물품·용역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 공사 (종합공사) | 4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 2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1억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1.6억원 이하 |
- 예: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추정가격 2,000만원 → 물품 수의계약 가능
- 예: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2인 이상 견적 필요
- 납품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 연간 예상 구매 총액 기준
- 공사: 설계가격(내역서) 기준
- 용역: 용역 기간 전체 금액 합산
| 기업 유형 | 확인 방법 |
|---|---|
|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급)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청년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3년 이내 확인 |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나라장터 등록 불필요
-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2인 이상 견적 필수, 예정가격 작성 필수, 나라장터 이용 권장
#### 계약금액과 추정가격의 차이
- 추정가격: 계약방법 결정 기준 (부가세 제외, 발주 전 산정)
- 예정가격: 낙찰 상한 가격 (부가세 포함 또는 제외, 원가계산·거래실례 기준)
- 계약금액: 실제 계약 체결 금액 (예정가격 이하)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5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금액 관련 유권해석
Q. 부가세 포함/별도 구분 기준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추정가격
- 예: 부가세 포함 2천만원 → 추정가격 약 1,818만원
---
Q. 옵션 포함 시 금액 산정
Q. 운반비, 설치비 포함 여부
수의계약 한도액 초과 계약 체결
추정가격 2천만원인 물품 구매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물품 수의계약 한도액(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잘못 산정하여 한도 이내로 착각한 사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수의계약 금액 질의답변
Q1. 금액별 계약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 금액 | 계약방법 |
|---|---|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가능 |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한도 | 2인 이상 견적 |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
Q2. 200만원 미만이면 계약서 없이 결제해도 되나요?
Q3. 추정가격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1인 견적인가요?
calculate
금액 판단 실무 예시
Q. 부가세 포함 2,100만원 물품 구매, 1인 견적 가능?
A. 가능! 추정가격 = 2,100 ÷ 1.1 = 약 1,909만원 (2천만원 이하)
Q. 부가세 포함 2,300만원 물품 구매, 1인 견적 가능?
A. 불가! 추정가격 = 2,300 ÷ 1.1 = 약 2,090만원 (2천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필요
warning
주의
"부가세 포함 5천만원" 기준이 아닙니다!"부가세 별도 5,000만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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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특례 종료 (2026.6.30 만료)
• 한시적 특례 적용 여부는 공고일(견적요청일) 기준으로 판단
• 6.30 이전 공고했다면, 계약 체결이 7월 이후라도 특례 적용(공고일 기준)
※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2026.1.1~6.30) — 2026.7.1 이후 공고분부터 원칙 기준
수의계약 금액기준 가이드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유형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계약 유형 구분: 물품 구매, 용역, 공사, 전문 공사 등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check_circle 추정가격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check_circle 특례 여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금지 확인: 동일 목적 계약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1 Step 1: 유형별 금액 기준 확인
-
1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1인 견적)
-
2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시)
-
3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4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2 Step 2: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
1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2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고시 제품) 해당 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3
장애인 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4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일부 지자체)
3 Step 3: 견적서 징구 방법 결정
-
1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소기업 특례): 2인 이상 견적 필요
-
3
견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4
견적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4 Step 4: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1
적용 근거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호)을 명시합니다.
-
2
금액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기재합니다.
-
3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4
사유서를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하여 금액 기준을 맞추는 행위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동일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는 '분할계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시 확인서가 없으면 적용 불가입니다.
- · 계약 체결 전 추정가격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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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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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수의계약 금액 판단 시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공사: 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6억 (부가세 포함)
• 물품·용역: 일반 2천만원, 특례 5천만원~1억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별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수의계약 여부 판단" (금액 산정 오류)
•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 (분할계약 금지 위반)
• "특례 대상 확인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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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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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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