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법 총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수의계약 금액 산정 프로세스
수의계약 시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추정가격 산정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추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시장단가 조사 및 유사 사례를 참고합니다.
추정가격 계산기 ⭐
시장단가 기반 산정
시장단가 조사
나라장터, 인터넷 검색 등
과거 계약 사례
유사 품목 과거 가격 참조
산출 근거 작성
추정가격 산출 내역서
✓ 추정가격은 견적가격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견적 취득 및 가격 협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추정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을 협상합니다.
견적 요청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
견적가 vs 추정가 비교
과다 청구 방지
가격 협상
추정가격 범위 내 조정
가격 적정성 검토
과다 여부 판단 및 결재
⚠️ 견적가격이 추정가격을 크게 초과하면 가격 협상 또는 재견적 요청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액 결정 및 체결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액 확정
협상 후 최종 금액 결정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또는 간이계약서
계약보증금 징구
면제 요건 확인 후 징구
계약 체결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계약금액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추후 변경 시 계약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추정가격 없이 계약: 가격 적정성 판단 불가
- ✗ 과다 견적 방치: 예산 낭비 및 감사 지적
- ✗ 구두 합의만: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하면 분쟁 발생
필수 서류
- ✓ 추정가격 산출 내역서: 시장단가 조사 자료 첨부
- ✓ 견적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1인 또는 2인 이상)
- ✓ 가격 적정성 검토서: 추정가 vs 견적가 비교 분석
실무 팁
- 💡 나라장터 활용: 유사 품목 계약 가격 검색 가능
- 💡 가격 협상 문서화: 협상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 💡 예산 범위 고려: 추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수의계약 금액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1.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2.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3.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4.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
1. 1인 견적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2. 2인 이상 견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시행령
대통령령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초과 ~ 한도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한도: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1억원)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 4억원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4억원 초과 → 경쟁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은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견적 의무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계약방법(수의/입찰) 결정 기준
예정가격 = 거래실례·원가계산 등으로 산정 → 낙찰 상한(견적가격 비교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소액 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 다만, 전문공사·기타공사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2.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3. 용역(학술연구용역 포함)
-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용역
---
관련 조문: 영 제25조 제1항 각호별 세부 기준
가. 공사: 2억 원 이하
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5,000만 원 이하
-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1인뿐이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쳐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상: 재공고 후에도 낙찰자 미결정 시 최초 입찰자 또는 재공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가능
#### 제3호 (특허·저작권 보유)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저작권이 있는 물품·서비스로서 다른 방법으로 구매가 불가한 경우
- 발주기관이 해당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근거를 기록·보관
#### 제4호 (국가안보·비밀 유지)
- 국가 안전보장, 군사 기밀 유지 또는 보안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
- 관계 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보안 지정 확인 필요
#### 제5호 (조달청 단가계약 이용)
- 조달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계약 등 해당
#### 제6호 (천재지변·재해)
- 천재지변, 재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있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해소 후에는 반드시 일반 입찰로 전환
---
수의계약 금액 산정 주의사항
-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 분할 여부 판단 기준: 동일 사업 목적, 동일 기간, 동일 장소, 동일 업체 여부
- 분할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방법을 재결정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처리
- 수의계약 금액 기준(2억 원, 5,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기준 초과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의계약 가능
#### 2인 이상 견적 징수 의무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
- 단, 재해·긴급 사유, 특허·저작권, 유일 공급업체 등의 경우 1인 견적 허용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세 운영기준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한도 | 1인 견적 | 2인 이상 견적 |
|---|---|---|---|
| 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
| 물품·용역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1억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 물품·용역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 |
| 공사 (종합공사) | 4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 2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1억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1.6억원 이하 |
- 예: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추정가격 2,000만원 → 물품 수의계약 가능
- 예: 부가세 포함 2,200만원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2인 이상 견적 필요
- 납품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 연간 예상 구매 총액 기준
- 공사: 설계가격(내역서) 기준
- 용역: 용역 기간 전체 금액 합산
| 기업 유형 | 확인 방법 |
|---|---|
|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발급) |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청년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3년 이내 확인 |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나라장터 등록 불필요
-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2인 이상 견적 필수, 예정가격 작성 필수, 나라장터 이용 권장
#### 계약금액과 추정가격의 차이
- 추정가격: 계약방법 결정 기준 (부가세 제외, 발주 전 산정)
- 예정가격: 낙찰 상한 가격 (부가세 포함 또는 제외, 원가계산·거래실례 기준)
- 계약금액: 실제 계약 체결 금액 (예정가격 이하)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7조·제25조·제30조,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금액 관련 유권해석
Q. 부가세 포함/별도 구분 기준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 추정가격
- 예: 부가세 포함 2천만원 → 추정가격 약 1,818만원
---
Q. 옵션 포함 시 금액 산정
Q. 운반비, 설치비 포함 여부
수의계약 금액 질의답변
Q1. 금액별 계약방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 금액 | 계약방법 |
|---|---|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가능 |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
| 2천만원 초과~한도 | 2인 이상 견적 |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
Q2. 200만원 미만이면 계약서 없이 결제해도 되나요?
Q3. 추정가격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1인 견적인가요?
calculate
금액 판단 실무 예시
Q. 부가세 포함 2,100만원 물품 구매, 1인 견적 가능?
A. 가능! 추정가격 = 2,100 ÷ 1.1 = 약 1,909만원 (2천만원 이하)
Q. 부가세 포함 2,300만원 물품 구매, 1인 견적 가능?
A. 불가! 추정가격 = 2,300 ÷ 1.1 = 약 2,090만원 (2천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필요
warning
주의
"부가세 포함 5천만원" 기준이 아닙니다!"부가세 별도 5,000만원" 기준입니다.
campaign
한시적 특례 적용 중 (~2026.6.30)
• 한시적 특례 적용 여부는 공고일(견적요청일) 기준으로 판단
• 특례 기간 내 공고했다면, 계약 체결이 기간 이후라도 특례 적용
※ 행안부 고시 제2025-72호 (2026.1.1~6.30)
수의계약 금액기준 가이드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유형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계약 유형 구분: 물품 구매, 용역, 공사, 전문 공사 등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 check_circle 추정가격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 check_circle 특례 여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금지 확인: 동일 목적 계약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1 Step 1: 유형별 금액 기준 확인
-
1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1인 견적)
-
2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시)
-
3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
4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2 Step 2: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
1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2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고시 제품) 해당 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
3
장애인 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
4
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일부 지자체)
3 Step 3: 견적서 징구 방법 결정
-
1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소기업 특례): 2인 이상 견적 필요
-
3
견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
4
견적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4 Step 4: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1
적용 근거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호)을 명시합니다.
-
2
금액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기재합니다.
-
3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4
사유서를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하여 금액 기준을 맞추는 행위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동일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는 '분할계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시 확인서가 없으면 적용 불가입니다.
- · 계약 체결 전 추정가격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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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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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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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수의계약 금액 판단 시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공사: 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6억 (부가세 포함)
• 물품·용역: 일반 2천만원, 특례 5천만원~1억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별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수의계약 여부 판단" (금액 산정 오류)
•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 (분할계약 금지 위반)
• "특례 대상 확인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 별도(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부가세 포함 2천만원 ÷ 1.1 = 2,000만원(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므로 물품·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정확히 한도와 같을 때는 부가세 제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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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알림 받기
수의계약 금액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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