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금액기준 가이드
1 개요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 계약 유형별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추정가격 기준과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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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구분: 물품 구매, 용역, 공사, 전문 공사 등 계약 유형을 먼저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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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산정: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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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여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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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 금지 확인: 동일 목적 계약을 분할하여 금액 기준을 낮추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3 Step 1: 유형별 금액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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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1인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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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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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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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수의계약 가능
4 Step 2: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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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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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고시 제품) 해당 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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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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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일부 지자체)
5 Step 3: 견적서 징구 방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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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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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소기업 특례): 2인 이상 견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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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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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유효기간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6 Step 4: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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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근거 조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호)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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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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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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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를 계약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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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정하여 금액 기준을 맞추는 행위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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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는 '분할계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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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특례 적용 시 확인서가 없으면 적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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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추정가격이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