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검사
검사는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 대가 지급은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품 검수·기성·준공검사 절차와 검수조서 작성법(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검사 완료
14일 이내
이행완료 통보일부터
대가 지급
5일 이내
청구일부터
검사조서 생략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기준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227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검수·검사 실무흐름도
이행완료 통보 → 검사 실시 → 검사조서 작성 → 합격/불합격 → 대금 지급
이행완료 통보 접수 · 검사 준비
-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완료(납품) 통보 접수
- • 접수일 확인 — 14일 이내 검사 완료 기한 기산
- • 계약서·설계서·사양서(과업내용서) 준비
- • 검사담당자 지정 확인 (계약담당자와 분리 원칙)
검사 · 검수 실시
- • 물품: 규격·수량·품질 대조, 시험성적서 확인
- • 공사(준공):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 • 공사(기성):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 • 용역: 과업내용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 ※ 전문검사 필요 시 → 전문기관 의뢰 가능
합격 / 불합격 판정
- • 합격: 계약 내용에 적합 → 검사조서 작성 → 물품 인수
- • 불합격: 구체적 사유 명시 → 서면 시정 요구 (7~14일)
- •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 시정 불이행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지체상금 부과
검사조서 작성
- • 필수 기재: 계약 건명, 금액, 검사일시, 검사자, 합격/불합격 판정
- • 5천만원 초과: 검사조서 작성 필수
- • 5천만원 이하: 검사조서 생략 가능 (간이검사확인서 대체)
대금 지급 절차 진행
- • 검사 합격 →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 청구
- • 청구 후 5일 이내 대금 지급
- • 준공검사 합격 시 → 하자보증 절차 진행
info 참고 안내 검사 구분 · 감사대비
검사 유형 비교
물품 납품 시
규격·수량·품질
공사 진행 중
기성대가 지급용
공사 완료 시
최종 전수 확인
용역 완료 시
과업내용서 대비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검사 없이 대금 지급 — 검사 완료가 대금 지급의 법적 전제 조건
- warning검사조서 미작성 — 5천만원 초과 계약은 작성 필수
- warning검사 기한 초과 — 14일 이내 미완료 시 지연이자 발생
- warning형식적 검수 — 규격 미확인 합격 처리 시 부실 검수 지적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
검사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 의무: 계약이행 완료 시 반드시 검사 실시 (법률상 의무)
- 주체: 계약담당자, 검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 위임: 검사 절차, 기한, 검사조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검사 완료 후에야 대금 지급이 가능
관련 조항
- 제18조 (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의무 (14일 이내)
- 제21조 (하자보증):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제15조 (계약보증금): 검사 합격 시 계약보증금 반환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검사 관련 조항
제64조 (검사)
- 전문기관 의뢰 가능
-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공인시험기관 활용
제65조 (검사의 구분)
| 검사 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
| 준공검사 | 공사 완료 시 |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
| 기성검사 | 공사 진행 중 |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대가 지급용) |
| 납품검수 | 물품 납품 시 | 규격·수량·품질 확인 |
| 완료검사 | 용역 완료 시 | 과업지시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
제66조 (검사조서)
- 계약 건명 및 계약번호
- 계약금액 및 이행 내용
- 검사일시 및 검사자
- 합격·불합격 판정 및 사유
- 시정 요구사항 (불합격 시)
제67조 (기성검사)
-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 기성 검사 후 기성대가 지급
- 기성률에 따라 검사 실시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
- 기성검사 시에도 검사조서 작성 필요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검사·검수 절차
검수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
| 규격 | 계약 규격서·사양서와 일치 여부 |
| 수량 | 계약 수량과 납품 수량 일치 |
| 품질 | 성능 테스트, 외관 검사, 시험성적서 |
| 납품기한 | 계약상 납품기한 준수 여부 |
| 포장·운송 | 파손·훼손 여부 확인 |
검사자 지정
- 원칙: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 지정 권장
- 소액계약 (5천만원 이하):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 가능
- 전문검사: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의뢰
- 검사자와 계약담당자의 분리 원칙 (내부 견제 기능)
불합격 처리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의 연계
대금 지급 절차
이행완료 통보 → 검사·검수 (14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14일 이내)
| 단계 | 기한 | 주체 |
|---|---|---|
| 이행완료 통보 | - | 계약상대자 |
| 검사 실시 | 통보 후 14일 이내 | 검사담당자 |
| 대금 청구 | 검사 합격 후 | 계약상대자 |
| 대금 지급 | 청구 후 14일 이내 | 발주기관 |
기성검사와 기성대가
- 월별 기성: 매월 말일 기준 시공 부분 검사
- 공정률 기성: 일정 공정률(30%, 60% 등) 도달 시 검사
- 사건 기성: 특정 공종 완료 시 검사
기성대가 산정:
-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 선금 지급분 공제 후 지급
- 기성검사 합격 = 해당 부분 이행 인정
준공검사 특이사항
- 공사 전체 완료 후 실시하는 최종 검사
- 설계도서 대비 시공 내용의 전수 확인
- 준공검사 합격 후 → 준공대가 지급 →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지적사항 발생 시 시정 후 재검사 (지체상금 발생 가능)
검사·검수 관련 유권해석
Q. 검사 기한(14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근거: 시행령 제64조, 제68조
- 발주기관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된 것이므로 지연이자 발생
---
Q. 검사담당자와 계약담당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되나?
Q.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근거: 시행령 제66조 제3항
---
Q. 일부 불합격 시 합격 부분만 인수할 수 있나?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절차 누락
물품 납품(500만원)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검사 절차를 누락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음.
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
공사 준공 신고 후 15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법정기한을 위반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준공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검사 절차가 부적정함.
물품 검수 부실로 수량·품질 부적합 발생
사무용 의자 100개 납품 시 검수 담당자가 수량과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확인 결과 실제 납품 수량은 90개이고 10개는 불량품이었음. 검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여 부적합 물품이 인수됨.
검사 담당자 자격 미달로 검사 부적정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 공사가 준공됨.
검사·검수 질의답변
Q1. 검수와 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검사: 법률 용어로, 계약이행 완료 시 적정성을 확인하는 공식 절차
- 검수: 주로 물품 납품 시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행위
- 검사조서: 법정 서류 / 검수조서: 실무 확인 서류
- 통상 물품은 "검수", 공사·용역은 "검사"로 칭함
---
Q2. 검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 검사 지연 시: 대금 지급 지연 → 지연이자 발생 가능
- 전문기관 의뢰 시: 의뢰 기간은 별도 산정 가능
---
Q3.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시정 요구: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
- 시정 기한: 합리적 기한 부여 (통상 7~14일)
- 재검사: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계약 해지: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검토 가능
- 지체상금: 납품기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가능
---
Q4. 기성검사를 받으면 기성대가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기성검사 합격 = 해당 부분 이행 인정
- 선금 지급분은 기성대가에서 공제
- 기성률은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으로 산정
checklist
검수·검사 체크리스트
1. 검사 전 확인
☐ 이행완료 통보 접수일 확인 (14일 기한 기산)
☐ 계약서·설계서·사양서 준비
☐ 검사담당자 지정 확인 (계약담당자와 분리)
☐ 전문기관 의뢰 필요 여부 판단
2. 검사 실시
☐ 규격·수량·품질 대조 확인
☐ 납품기한 준수 여부 확인
☐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확인
☐ 합격/불합격 판정
3. 검사 후 처리
☐ 검사조서 작성 (5천만원 초과 시 필수)
☐ 합격 시 → 물품 인수 → 대금 지급 절차
☐ 불합격 시 → 시정 요구 서면 통보
☐ 대금 지급 기한 확인 (청구 후 5일 이내)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 — 반드시 선행
검사조서 미작성: 5천만원 초과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 필수
검사 기한 초과: 14일 이내 미완료 시 지연이자 발생 가능
형식적 검수: 규격 미확인 후 합격 처리 → 감사 지적 대상
준공검사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준공 신청 요건부터 하자보증 기간·금액 설정,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Step 1: 준공 신청 요건 및 준공검사 절차
2 Step 2: 하자보수보증금 징수 기준
-
1
징수 시기: 준공 대가 지급 전 또는 준공 시 —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
2
일반 공사: 계약금액의 3% (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 등 공종별 동일)
-
3
전문공사·설비공사: 계약금액의 2% (공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집행기준 확인 필요)
-
4
보증서 대체 가능: 현금 대신 공제조합·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허용
-
5
주의: 하자보수보증금 없이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 감사 지적 — 반드시 선징수
3 Step 3: 하자담보책임 기간 (공종별)
-
1
건축 구조물(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 구조부): 10년
-
2
건축 마감(방수, 미장, 타일 등): 1~3년 (부위별 상이)
-
3
설비(급·배수, 냉난방, 환기 등): 2~3년
-
4
전기·통신·소방 설비: 2년
-
5
포장(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3년
-
6
조경(식재 등): 2년
-
7
※ 여러 공종 혼합 시: 각 공종별 기간을 분리 적용하고 가장 긴 기간이 보증금 유효 기간
4 Step 4: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
1
하자 발견 즉시: 사진·서면으로 기록 →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 (내용증명 권장)
-
2
시공사 보수 이행: 하자 통보 후 즉시 착수가 원칙 (긴급 하자는 48시간 이내)
-
3
보수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공제조합·보증보험사에 청구) → 발주처가 직접 보수 집행
-
4
담보 기간 경과 후 하자: 시공사 책임 없음 — 발주처가 별도 예산으로 처리
-
5
하자 분쟁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준공검사 없이 준공 처리하거나 부실 검사 후 합격 처리하면 나중에 하자 발생 시 담당자 책임이 됩니다
- ·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 대가 지급 후에 받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사전 징수
- · 하자 통보 없이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 청구권을 잃습니다 — 기간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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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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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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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검수·검사는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대금 지급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서상의 규격·수량·품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견적서와 납품 물품의 규격·수량 일치 여부
• 하자 또는 훼손 여부
• 유효기간·인증서·보증서 등 구비 여부
• 설치·시운전 필요 물품의 경우 정상 작동 여부
• "검사 없이 대금 지급" (절차 위반)
• "계약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용" (계약 이행 부실)
•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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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절차 누락검수/검사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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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준공검사 법정기한 위반으로 검사 부적정검수/검사 · 경미
-
warning물품 검수 부실로 수량·품질 부적합 발생검수/검사 · 보통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검수·검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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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검사 담당자 자격 미달로 검사 부적정
전문 건축공사 준공검사 시 건축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 행정직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전문성이 결여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함.
준공검사 부실로 공사 하자 발생
도로 포장공사 준공검사 시 시방서 기준(두께 15cm)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였으나, 사후 점검 결과 실제 두께는 10cm에 불과하여 하자가 발생함. 검사자가 시방서 기...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절차 누락
물품 납품(500만원) 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검사 절차를 누락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물품 납품 시 반드시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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