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법적 성격
일반입찰 원칙의 예외 — 사유 명시 필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시행령 제25조제1항
소액수의 한도(공사)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억6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
소액수의 한도(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사후 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내용 공개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제4항
verified 2026.06.05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555회 열람
지금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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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 법령 근거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식별. 「국가계약법」은 §26.
-
2
2단계 — 사실관계 정리
사업 목적·예산·납기·필요성·비교 견적·시장조사 등 객관적 사실을 시간순 정리.
-
3
3단계 — 업체 선정 사유 구체화
단순히 "기준 이하라 수의계약"이 아닌 "왜 이 업체인가"를 작성. 최저가·전문성·기존 납품 실적·긴급성 등 명시.
-
4
4단계 — 분할계약 검토
동일 사업 목적·시기의 다른 계약과 분할 우려 여부 자체 점검. 분할 의심 시 통합계약 또는 경쟁입찰 전환.
-
5
5단계 — 사유서 결재
계약담당관 → 부서장 → 회계과 → 행정실장(또는 총무국장) → 결재권자. 결재선 누락 시 감사 지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흐름도
수의계약 사유 확인부터 사유서 작성·결재까지 단계별 절차
수의계약 근거 확인
- • 시행령 제25조 각호 해당 여부 확인
- • 사유 유형 파악: 소액·긴급·특정·국가기관·불성립 등
- • 금액 기준 확인 (물품·용역 2천만원, 공사 종합 4억원 등)
객관적 사실 확인 (허위 작성 방지)
- • 경쟁입찰 가능 여부 실제 검토 (다른 업체 수행 가능성)
- • 긴급성: 입찰 기간(최소 10일) 고려 시 정말 부족한가?
- • 특정성: 해당 업체만 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있는가?
- • 이해충돌 여부 확인 (친척·지인 업체 계약 시 신고)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법령 근거: 제○조 제○항 제○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 계약명, 금액, 상대방, 계약 예정일 기재
- • 구체적 사유: "급해서" 금지 → 객관적 사실 중심 작성
- • 상대방 선정 근거: 견적 업체 수, 최저가 선정 여부
- • 증빙자료 첨부 (견적서, 특허증, 피해사진 등)
내부 검토 및 결재
- • 담당자 자체 점검 → 부서장 검토 → 계약담당자 결재
- • 결재일 = 계약 체결일 이전 확인
- ※ 결재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사후 기안" 지적
계약 체결 및 서류 보관
- • 사유서 + 계약서 + 견적서 함께 편철
- • 5년 이상 보관 (감사 대비)
- • 스캔본 별도 보관 권장
info 참고 안내 허용 사유 · 금지 표현 · 감사 체크리스트
올바른 표현 vs 잘못된 표현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사후 작성 — 계약 체결 후 사유서 작성 시 허위공문서 지적
- warning법령 근거 불명확 — "시행령 제25조"만 쓰고 호수 누락
- warning이해충돌 미신고 — 친인척 업체 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4) 다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바)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1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12)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주요 수의계약 사유 (사유서에 반드시 명시)
| 사유 유형 | 법령 근거 | 주요 내용 |
|---|---|---|
| 소액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일정 금액 이하 (공사 2~4억, 물품·용역 2천만원 등) |
| 긴급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긴급 행사 등 경쟁 여유 없음 |
| 특정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 특정 기술·위치·품질로 경쟁 불가 |
| 국가기관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 |
| 불성립 수의 | 시행령 제26조 | 입찰 불성립 시 최초 입찰자와 계약 |
금액별 수의계약 한도 (재확인)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가능 금액 |
|---|---|
| 공사 (종합) |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 |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 2천만원 이하 (특례: 5천만원~1억원)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32호)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 항목
- 계약명칭
-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계약 예정일 또는 체결일
#### 2. 법령 근거 (필수)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조
- 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지
- 해당 사유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
- 긴급 수의의 경우: 긴급성 입증 자료 첨부
####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왜 이 업체와 계약하는지
- 견적서 제출 업체 수 (1인/2인 이상)
- 최저가 선정 여부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수의계약 — 사유서 작성 기준
- 객관성: 주관적 판단이나 관계·관행에 의한 선정 금지
- 구체성: 추상적 사유('우수한 업체이므로') 기재 금지, 수치와 사실로 기재
- 자기완결성: 사유서만으로 수의계약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최신성: 작성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및 자격 증빙 자료 첨부
소액 수의계약 절차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초과 —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최저가 견적업체를 원칙으로 선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가 업체 선정 금지)
- 견적 비교표를 사유서에 첨부
유권해석 사례
1. 특허권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질의] 특정 업체만 보유한 특허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사유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까?
[회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타 업체와 경쟁이 불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유서에는 ① 해당 특허의 등록 번호·유효 기간·권리자, ② 공사 목적물에 해당 특허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적 이유, ③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동등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검토 결과, ④ 수의계약 대상자가 특허권자 또는 정당한 실시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102, 2022.)
2.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사유서 기재 방법
[질의]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사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회신] 유찰 후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① 1·2차 입찰 공고 일자 및 공고 번호, ② 각 입찰의 응찰 현황(응찰 업체 수, 유찰 사유), ③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④ 수의계약 상대자를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정한 경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2회 유찰'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218, 2021.)
3. 긴급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
[질의] 노후 시설의 긴급 보수 공사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긴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신] 긴급 수의계약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공중위생 위협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기간(통상 20일 이상) 내에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빠르면 좋겠다는 이유나,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한 이유만으로는 긴급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서에 긴급성의 구체적 상황(사고 발생 일시, 피해 현황, 경쟁입찰 기간 내 대처 불가 이유)을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3, 2023.)
4. 소액 수의계약 시 2개사 견적 생략 가능 여부
[질의] 추정 가격이 300만 원인 소규모 구매의 경우, 2개사 이상 견적 없이 1개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회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추정가격 300만원이면 1개사 견적으로 가능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이 금액을 넘는 소액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견적서 1부만 있는 경우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정 가격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108, 2022.)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계약 무효 및 담당자 중징계.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A: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긴급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 긴급 재난, 안전 위협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성을 입증하는 서류(기상 기록, 재난 선포문, 안전 진단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3.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A: 2회 이상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는 최초 입찰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건을 변경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Q4. 수의계약 사실을 공개해야 하나요?
A: 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방법은 기관별 규정과 공공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특허품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특허품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해당 물품이 특허 등록된 핵심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동등한 기능을 하는 대체품이 없어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업체가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실무 가이드
⚠️ 주요 수의계약 허용 사유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특수 사유:
- 특허품, 실용신안품 또는 독점 공급 물품
- 천재지변·긴급 사태 (즉각 대응 필요)
- 군사 기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사업
- 재입찰 2회 유찰 후 (동일 조건)
⚠️ 주의사항
-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문서화할 것
- 특정 업체를 위한 부당 수의계약은 형사처벌 대상
-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 징수 원칙 (소액 제외)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 산정 및 수의계약 사유 확인
- [ ] 수의계약 사유 서면 결재 (내부 품의)
- [ ] 견적서 징수 (2인 이상, 소액 예외)
- [ ] 계약 체결 및 서류 보관
- [ ] 수의계약 공개 등록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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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 가이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 이하인가?
- [ ]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긴급 수의의 경우: 경쟁입찰 시간 여유가 정말 없는가?
#### ✅ 2단계: 법령 근거 정리
- [ ] 해당하는 법령 조항 정확히 확인 (제○조 제○항 제○호)
- [ ] 시행령과 법률 조항 모두 명시
- [ ] 입찰집행기준 해당 조항 확인
#### ✅ 3단계: 구체적 사유 작성
- [ ] "급해서", "예산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 금지
- [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 ] 긴급성/특정성 등을 입증할 자료 첨부
#### ✅ 4단계: 결재 및 보관
- [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결재 완료
- [ ] 감사 대비 사유서 사본 보관 (최소 5년)
---
사유 유형별 작성 템플릿
1. 소액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계약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
- 최저가 업체 선정: (주)○○○ (15,000,000원)
- 납품 이력: 2025년 유사 물품 납품 실적 있음
- 견적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긴급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긴급)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6년 ○월 ○일 폭우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며,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0일)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피해 발생일: 2026년 ○월 ○일
- 2차 피해 우려: 시설 사용 불가, 안전사고 위험
- 복구 소요 기간: 7일 (즉시 착공 필요)
-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긴급 대응 가능)
- 유사 공사 실적 보유
- 견적가격 적정성 검토 완료
- 피해 현장 사진
- 긴급성 검토 의견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특정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특정)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용역은 2024년 (주)○○테크가 개발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으로서,
소스코드 및 개발 문서가 해당 업체에만 보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의 기술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원 개발업체: (주)○○테크 (2024년 계약)
- 소스코드 저작권: (주)○○테크 보유
- 타 업체 수행 불가 사유:
ㆍ소스코드 미공개
ㆍ시스템 구조 문서 비공개
ㆍ보안상 외부 공개 불가
- 전년도 계약금액: 28,000,000원
- 물가 상승률 반영: 7% (2,000,000원)
- 적정 단가 검토 완료
- 원 개발 계약서 사본
- 저작권 증명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입찰 불성립 후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입찰 불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2026년 ○월 ○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 참가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최초 입찰자인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최초 입찰 공고일: 2026년 ○월 ○일
- 입찰 참가자: 1개 업체 (○○건설(주))
- 불성립 사유: 최소 2개 업체 미달
- 재입찰 실시 여부 검토:
ㆍ공사 긴급성 고려 시 재입찰 부적합
ㆍ예정가격 대비 입찰가 적정
- 최초 입찰가격: 155,000,000원
- 예정가격: 150,000,000원
- 조정 후 계약금액: 150,000,000원 (예정가격 이내)
- 입찰공고문
- 입찰 결과 조서
- 불성립 사유서
- 견적서 (조정 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작성 시 자주하는 실수 (감사 지적 사례)
❌ 실수 1: 법령 근거 불명확
잘못된 예:
> "예산이 부족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 1,8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 체결"
❌ 실수 2: 추상적 사유
잘못된 예:
> "급하게 필요해서 수의계약 함"
> "2026년 ○월 ○일 발생한 폭우로 ○○시설 파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복구 필요하나 입찰 공고 기간(10일)을 고려 시 경쟁 여유 없음"
❌ 실수 3: 사후 작성
잘못된 예:
- 계약 체결 후 사유서 작성
- 날짜 소급 작성
올바른 예: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작성·결재
- 결재일자와 계약일자 순서 확인
---
❌ 실수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누락
잘못된 예:
> "○○업체와 계약 체결"
> "2인 견적 제출 (○○업체 1,500만원, △△업체 1,800만원), 최저가 업체인 ○○업체 선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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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관련 감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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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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