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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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계약 무효 및 담당자 중징계.

심각도: 중대 | 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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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계약담당자 파면
check_circle 형사 처벌 (위조공문서 작성죄 벌금 1천만원)
check_circle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check_circle 계약 무효 및 계약금액 6억원 환수
check_circle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2년
check_circle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도입 (3인 이상 교차 검토)
check_circle 이해충돌 방지 신고 시스템 강화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1.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며, 수의계약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금액 기준: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원 이하

  • 긴급: 천재지변, 긴급 복구 등

  • 특허: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와의 계약

  • 기타: 법령에 명시된 경우만


"편의상", "관례"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닙니다.

2. 수의계약 사유는 '객관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유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견적서, 시장조사, 특허증 등)

  • 허위 작성 시 위조공문서죄 (형법 제229조)

  • 감사에서 100% 확인


"설마 들킬까?"는 착각입니다. 감사원·시도 감사는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3.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준수하세요


친척, 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은:
  • 사전에 기관에 신고 (이해충돌 방지법)

  • 해당 계약 업무에서 배제 (회피 의무)

  • 미신고 시 과태료 + 계약 무효 가능


"친척을 돕는다"는 마음이 본인과 친척 모두를 파멸로 이끕니다.

4. 경쟁입찰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수의계약 검토 시:
  •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한지 확인

  • 특수 장비·기술이 정말 필요한지 검증

  • 경쟁입찰 시간적 여유가 정말 없는지 판단


"이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부분 허위입니다. 최소 2~3개 업체는 수행 가능합니다.

5. 수의계약 비율을 관리하세요


지자체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높으면:
  • 감사원 특별감사 대상

  • 언론 보도로 행정 신뢰도 하락

  • 전체 계약 절차 재검토


적정 수의계약 비율: 전체 계약의 30% 이하 (권장)

수의계약이 50% 이상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허위 작성은 절대 금지하세요. 한 번의 허위 작성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수의계약 법정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행령 제25조)
check_circle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견적서, 특허증, 시장조사)
check_circle 경쟁입찰 가능 여부 검토 (다른 업체 수행 가능성)
check_circle 이해충돌 여부 확인 (친척, 지인 관련 계약)
check_circl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허위 내용 절대 금지)
check_circle 수의계약 비율 모니터링 (전체 계약의 30% 이하 유지)
check_circle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 (고액 계약)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1월, ▢▢구는 구청 및 주민센터 청소 용역(연 6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자 I씨는 다음과 같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 "본 청소 용역은 특수 장비(바닥 왁스 기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현재 ▣▣청소업체만 해당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입찰이 불가능함.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감사원 특별감사

감사원은 ▢▢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의계약 사유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 사유서 주장 | 실제 사실 | 위반 여부 |
|------------|----------|----------|
| "특수 장비 필요" | 일반 청소 장비로 수행 가능 | ❌ 허위 |
| "전문 인력 필요" | 일반 청소원으로 수행 가능 | ❌ 허위 |
| "▣▣청소업체만 보유" | 다른 업체도 동일 장비 보유 | ❌ 허위 |
| "경쟁입찰 불가능" | 경쟁입찰 충분히 가능 | ❌ 허위 |

결론: 수의계약 사유가 100%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혜의 실체

감사 조사 과정에서 다음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1. ▣▣청소업체와의 유착 관계

  • I씨의 친척이 ▣▣청소업체 지분 30% 소유

  • I씨는 해당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음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2. 과거 5년간 반복적 수의계약
  • 2018년~2022년: 매년 ▣▣청소업체와 수의계약 (연 5~6억원)

  • 사유: 매년 동일한 허위 사유 ("특수 장비, 전문 인력 필요")

  • 총 계약금액: 28억원


3. 다른 업체의 참가 차단
  • 2020년, 경쟁 업체 ◇◇청소가 견적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 I씨가 "수의계약 대상이라 견적 불필요"라며 거부

  • 사실상 특정 업체 독점 구조


계약 무효 및 손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사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처리로 인한 손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무효 계약분 환수 | 6억원 | 2023년 계약금액 전액 |
| 과거 계약 정산 | 불가 | 이미 집행 완료 (시효) |
| 재입찰 비용 | 2천만원 | 공고, 심사, 행정 비용 |
| 청소 공백 보상 | 1천만원 | 임시 청소 업체 긴급 계약 |
| 총 손실 | 6억 3천만원 | 환수 + 후속 비용 |

▣▣청소업체는 이미 받은 6억원을 반환했으나:

  • 해당 금액은 인건비, 자재비로 이미 지출

  •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 부담)


처벌 결과

계약담당자 I씨:

  • 파면 (중징계)

  • 형사 처벌: 위조공문서 작성죄 유죄 → 벌금 1천만원

  •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 추가 과태료 500만원


▣▣청소업체:
  • 입찰 참가자격 제한 2년 (전국)

  • 계약금액 6억원 전액 반환

  • 대표이사 J씨: 뇌물 공여 의심으로 수사 중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구:
  • 재정 손실 3천만원 (재입찰 + 청소 공백 보상)

  • 행정 신뢰도 추락

  • 구청장 정치적 책임 (사과 발표)


왜 이런 일이?

I씨의 진술: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돕고 싶었다.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감사에 걸릴 줄은 몰랐다."

사익 추구 + 법령 경시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사유의 엄격성

수의계약은 예외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원칙은 경쟁입찰이며, 수의계약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허용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 금액 기준 (물품 2천만원 이하 등)
2. 천재지변 등 긴급
3. 특허·실용신안권자와 계약
4.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5. 기타 법령에 명시된 경우

"편의상", "관례적으로"는 수의계약 사유가 아닙니다.

교훈

이 사건은 수의계약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계약 무효 + 형사 처벌이라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 수의계약 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함

  • 허위 작성은 위조공문서죄 성립

  • 이해충돌 방지 의무도 철저히 준수


친척, 지인을 위한 특혜는 결국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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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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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수의계약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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