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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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시설공사 계약방법 및 도급자 선정 부적정 — G2B 미사용·면허 부적정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에서 2021.3월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다자간 전자시담 방식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내용에 적정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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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다자간 전자시담"은 G2B 견적 공고 우회 방식 — 특정 업체 지정 후 견적만 받으면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 경쟁 부재. G2B 공고 미사용 시 부정청탁법 동시 위반 의혹. 면허 부적정은 무자격 시공 →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법인·이사장 직접 책임. 사학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도 별도 처분 — 이중 책임 구조.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사립학교 시설공사 2대 기준:
1. 계약방법 —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건설공사(전문공사 2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초과)는 일반경쟁입찰. 2천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과 계약 시 5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는 수의계약 가능하나 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서 제출받아 계약상대자 결정.
2. 건설업 면허 — 공사 예정 금액 1천 5백만 원 이상 건설업 공사는 공사 내용에 맞는 건설업종 면허 소지 업체와 계약·집행.
해당 사립고는 (1) 2천만원 초과 공사를 G2B 미사용 + 특정 업체 지정 (2) 면허 부적정 업체와 계약 — 두 위반 동시.
처분
학교장·법인 이사장 대상 경고 수준 처분.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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