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1인 견적 수의계약 허용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물품·용역 기준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2천만원 이하이며, 그중 1인 견적(단독 견적)은 5백만원 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5백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에서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요건(천재지변, 특허 등 법령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2. "작년에도 이렇게 했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반복 처리 관행이 있더라도 법령 위반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위반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지, 적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에서 적발되면 관행 자체가 추가 지적 사항이 됩니다.
3.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견적서 상 공급가액이 2,100만원이더라도 부가세 포함 시 2,310만원이 되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아닌 총 지급 예정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4. 경쟁입찰이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준수하세요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공고 기간(일반 10일, 긴급 5일) 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편의를 위해 절차를 생략하면 담당자 개인이 징계를 받고 기관 전체 계약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5월, ○○군 환경과 담당자 A씨는 소형 살수차 1대(견적금액 2,400만원) 구매를 추진하면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신 B업체 1곳으로부터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2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 소액 처리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 오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1인 견적(소액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는 물품 구매 한도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도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징수하는 2인 이상 견적과 달리, 1인 견적은 5백만원 이하에서만 적용됩니다.
| 구매 금액 | 허용 계약 방식 | 비고 |
|---------|-------------|------|
| 5백만원 이하 | 1인 견적 수의계약 | 단독 견적 가능 |
| 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복수 견적 의무 |
| 2천만원 초과 | 일반경쟁입찰 원칙 | 수의계약 불가 |
이 사건에서 구매 금액은 2,4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도 감사팀이 ○○군 계약 내역을 점검한 결과 다음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1.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 구매 금액(2,400만원)이 소액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를 초과
- 적법한 수의계약 근거 없이 계약 체결
2. 단독 견적으로 가격 적정성 검증 불가
- 견적업체 1곳뿐 → 시장 가격 비교 불가
- 실제 B업체 견적가가 유사 사양 차량 시장가 대비 12%(약 288만원)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
3. 과거 반복 처리 관행
- 2022년, 2023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사 물품 구매
- 3년간 동일 위반이 내부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내부통제 미흡
관련 규정 상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용요령)은 소액 수의계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징수 후 수의계약 가능
-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전문 2억원 이하, 기타 1억 6천만원 이하
- 예외(1인 견적):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4천만원 이하에 한해 1인 견적으로 처리 가능
2,400만원 물품 구매는 어떤 기준으로도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처분 결과
- 계약담당자 A씨: 경고 처분
- 해당 수의계약은 절차 위반으로 부적정 처리 판정
- 물품은 이미 납품·사용 중이어서 계약 취소 불가 → 차기 동종 구매 시 적법 절차 이행 명령
- ○○군 전체 수의계약 내역 3년치 소급 점검 명령
관련 법령 가이드
1인견적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소액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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