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견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1인견적 실무흐름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계약상대자 선정
- • 적합한 업체 1개사 선정
- • 업체 적격성 검토 (등록증, 실적 등)
- •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 여부 확인
- ※ 지방계약법 제31조(배제사유), 제33조(체결 제한)
- • 견적요청서 발송
견적서 접수 및 검토
- • 견적서 접수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 규격 적격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 견적가격이 추정가격 이하인지 확인
- ※ 1인 수의 시 예정가격 생략 가능 → 추정가격(+VAT) 기준 비교
계약 체결
- • 계약서 작성 (5천만원 이하 청구서로 갈음 가능)
- ※ 시행령 제50조
-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5천만원)
- ※ 시행령 제53조 (한시적 특례 ~2026.6.30.)
- • 인지세·채권 확인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
- • 계약 체결 및 통보
이행 및 대금 지급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납품/용역 이행
- • 검수 및 검사
- • 하자보수보증금 징구/면제 확인
- ※ 시행령 제71조 (공사·용역 시 해당)
- • 대금 지급
info 참고 안내 적용요건 · 가능사유 · 간소화 기준
나라장터 이용 불필요
1인 견적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시에만 의무)
1인견적 적용 요건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허, 유일업체, 긴급 등
1인견적 가능 사유
간소화 가능 사항
→ 계약서 생략 (청구서 갈음)
시행령 제50조
→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시행령 제51조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 동일 업체 편중 금지 — 특정 업체에 반복 수의계약 지양
- warning 분할 계약 금지 — 금액 기준 회피를 위한 분할 발주 불가
- warning 날짜 순서 확인 — 견적일 → 계약일 → 납품일 → 검수일 → 지급일 순서 준수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이하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 필요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매 대상
• 긴급한 재해복구 등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비고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69조 —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기준
| 사유 | 기준 |
|---|---|
|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
| 특정인의 기술·특허 필요 | 유일하게 공급 가능한 기술·제품임을 입증 |
| 국가유공자 우선구매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
| 긴급 재해복구 | 객관적 긴급 상황, 경쟁입찰 불가 |
| 재공고 입찰 유찰 후 |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시행령 제26조) |
| 계약 종류 | 1인 견적 한도 |
|---|---|
| 물품 제조·구매 (일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용역 (일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공사 (모든 종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 가격 적정성 입증: 1인 견적이더라도 계약 금액이 적정함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필요 (시장조사, 견적 2~3개 참고 등)
- 예정가격 작성 생략: 2천만원 이하 소액은 예정가격 생략 가능하나, 가급적 작성 권장
- 사유서 구체적 기재: "금액 기준 해당"이라는 단순 기재보다 구체적 사유 기재 권장
-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주의: 동일 업체와 반복 1인 견적 시 특혜 의혹 발생 가능
#### 감사 지적 사례
1인 견적 관련 유권해석
Q.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시 반드시 1인 견적으로 해야 하나요?
Q. 특례기업(청년창업, 여성기업 등) 5천만원 적용 시 증빙서류는?
- 청년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 지정확인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1인 견적 시 지정업체에만 견적을 요청해도 되나요?
1인 견적 질의답변
Q1. 1인 견적 수의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2. 1인 견적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Q3.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여부
- 대표자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서명/날인
- 견적 유효기간
---
Q4. 1인 견적 시 최저가가 아닌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check_circle
1인 견적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추정가격이 기준금액 이하인가?
☐ 분할계약에 해당하지 않는가?
☐ 견적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되었는가?
☐ 견적서에 대표자 직인(인감) 날인되었는가?
☐ 견적서 유효기간이 유효한가?
☐ 예정가격 이하 금액인가? (2천만원 이하 시 예정가격 생략 가능)
gavel
감사 주의사항
• 동일업체 반복계약 주의 (유착 의심)
• 견적일자가 계약 전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 확인
1인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 허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기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 견적서 징구 방법과 감사 지적 예방 요령을 포함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업체 선정 기준 마련: 1인 견적 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견적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여부 점검: 동일 목적 계약을 나누어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1 Step 1: 업체 선정
-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1개를 선정합니다.
-
2
업체 선정 기준(지역 업체 우선, 중소기업 우선 등)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3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
4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요청 및 검토
-
1
선정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
2
견적서에 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예정가격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3 Step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임을 기재합니다.
-
3
업체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4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및 이행
-
1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액의 경우 청구서·발주서로 대체합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
2
물품·용역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합니다.
-
3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
4
계약 서류를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천만원 이하라도 같은 목적을 나누어 2회에 걸쳐 계약하면 분할계약으로 처벌됩니다.
- · 특정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면 지출 증빙 불비로 지적받습니다.
- · 예정가격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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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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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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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1인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청년창업기업·소기업 등 특례대상은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를 1인견적으로 처리" (금액기준 위반)
• "물품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1인견적 적용" (분할계약 금지 위반)
• "견적서 규격과 납품 물품 불일치" (계약 이행 부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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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용역·공사 모두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필수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1인 견적 대상(2천만원 이하)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나, 거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작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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