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1 개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에서 허용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분할계약 금지 기준, 동일 업체 반복 계약 제한, 견적서 징구 방법과 감사 지적 예방 요령을 포함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업체 선정 기준 마련: 1인 견적 대상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기준을 마련합니다.
-
check_circle
예산 확인: 견적 금액을 충당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분할계약 여부 점검: 동일 목적 계약을 나누어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행위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3 Step 1: 업체 선정
-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1개를 선정합니다.
-
2
업체 선정 기준(지역 업체 우선, 중소기업 우선 등)을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
3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
4
사업자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Step 2: 견적서 요청 및 검토
-
1
선정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
2
견적서에 품명·규격·단가·수량·납품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시중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예정가격 범위 내인지 확인합니다.
5 Step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
-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임을 기재합니다.
-
3
업체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4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습니다.
6 Step 4: 계약 체결 및 이행
-
1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액의 경우 청구서·발주서로 대체합니다. (기관별 내부 규정 확인)
-
2
물품·용역 납품 후 검수를 실시합니다.
-
3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
4
계약 서류를 기간별로 보관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2천만원 이하라도 같은 목적을 나누어 2회에 걸쳐 계약하면 분할계약으로 처벌됩니다.
-
warning
특정 업체와 소액 수의계약을 반복하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warning
견적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면 지출 증빙 불비로 지적받습니다.
-
warning
예정가격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