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계산기
계약 관련 법정 기간과 기한을 자동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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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과 기한이 많습니다. 입찰공고 기간(7일·15일·40일), 계약체결 기한(낙찰통지 후 10일), 대금지급 기한(검사 완료 후 청구일 + 5일), 하자보증 기간(1~5년) 등 계약 단계별로 지켜야 할 법정 기간이 다르며, 이를 어기면 감사 지적이나 지체상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공휴일·토요일·일요일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수기로 계산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도구는 기준일과 기간 유형만 선택하면 법정 기간을 자동 계산하여, 입찰공고 마감일, 계약체결 기한, 대금지급 기한 등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로 자동 조정합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공휴일은 아직 반영되지 않으므로 산출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발생일 계산 기능도 제공하여 계약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입찰공고 기간(7일·15일·40일) 및 마감일 자동 계산
- 계약체결 기한(낙찰통지 후 10일) 계산
- 대금지급 기한 계산 (국가·지방 모두 검사 완료 후 청구일+5일, 선금=청구일+14일)
- 하자보증 기간(공종별 1~5년) 만료일 계산
- 기간 말일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자동 조정 (공휴일은 미반영)
- 지체상금 발생일 및 일수 자동 계산
주의사항
⚠️ 이 도구는 일반적인 법정 기간 계산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기간 산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및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계산 방법은 민법 제155~161조,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민법 제161조). 이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자동 반영합니다
- 개별 계약서에 별도 기한이 명시된 경우 계약서 우선 적용됩니다
기간 유형 선택
계산하려는 법정기간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기간 계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 결과는 실무 참고용입니다. 소속 기관의 최신 지침·예규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안 전 표시된 공식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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