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
연장 시 변경내용 비용 범위 내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
지체상금 면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지연배상금 미부과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만 부과)
신청
계약기간 만료 전 사전 신청
구체 절차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기간 연장 실무흐름도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 절차
연장 사유 발생 확인
-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으로 공사 중단
- •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 부지 미확보, 관급 자재 지연
- •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 •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등
- •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 • 제출 시기: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최소 10일 전
- • 필수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 • 연장 필요 일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기관 검토 및 심의
- • 연장 사유의 정당성 검토
- • 연장 일수의 적정성 판단
- • 계약상대자 귀책 여부 확인
- • 내부 심의위원회 승인 (필요시)
check_circle 승인 시 → 변경계약 체결
- • 변경계약서 작성 (기간 수정)
- • 보증금 갱신 (필요시)
- • 연장 기간 지체상금 면제
cancel 불승인 시 → 지체상금 부과
- • 준공기한 초과 일수에 지체상금
-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 •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
변경계약 체결 완료
- • 변경 계약서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갱신
- • 변경된 준공기한에 따라 공사 계속 진행
expand_more 연장 사유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연장 가능 vs 불가 판단 기준
| 구분 | 사례 | 연장 가부 |
|---|---|---|
| 천재지변 | 집중호우로 공사장 침수 | 가능 |
| 발주기관 귀책 | 설계 변경 지시로 공사 중단 | 가능 |
| 계약자 귀책 | 자재 조달 실패, 인력 부족 | 불가 |
| 계획 오류 | 공사 기간 과소 산정 | 불가 |
📋 감사 체크리스트
- ☐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지 확인
- ☐ 연장 신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증빙 첨부
- ☐ 준공기한 전에 연장 신청·승인 완료
- ☐ 변경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업데이트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기간 연장 근거)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유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연장 신청 절차 (4단계)
2단계: 발주기관 검토
3단계: 심의위원회 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수 첨부 서류
- 연장 사유 증빙
- 공사 진행 현황
- 잔여 공사 일정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기간 연장 절차 및 요건
- 연장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실질적 지연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여러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산정 후 중복 기간은 한 번만 계산
- 연장 기간에 공휴일·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처리 방법은 계약서 특수 조건에 따름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의 효력
[질의] 계약 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야 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연장 처리가 가능합니까?
[회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유 발생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었고 계약 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예: 천재지변 현장 고립), 발주기관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급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 처리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654, 2022.)
2. 민원 제기로 인한 공사 중지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여부
[질의]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지시한 경우, 중지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까?
[회신] 발주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지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현장 유지 비용 등)도 추가 계약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식 지시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자체 판단으로 중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412, 2021.)
3.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한 공기 연장 가능 여부
[질의] 계약 상대자의 하도급업체가 부도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회신] 하도급업체의 부도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원수급자)의 관리 범위 내 사안으로, 발주기관이 연장 사유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 부도가 발주기관의 대금 지연 지급 등 귀책사유와 연관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시장 상황(예: 주요 자재업체 동반 도산)인 경우에는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9, 2023.)
4. 연장 기간의 이행보증보험 갱신 의무 및 비용 부담
[질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이행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할 경우, 갱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회신]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행보증보험 갱신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연장 사유가 전적으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갱신 비용도 추가 계약금액(간접비)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이 보전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218, 2022.)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배상금 미부과(약 3,600만원 손실)와 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Q1.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설계변경, 자재 공급 지연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장 사유와 기간을 증빙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 최소 14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3.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 반대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발주기관의 조정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구체적인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Q4. 계약기간 연장 시 이행보증금이나 보험도 연장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 기간, 공사보험(건설 공사 보험) 기간도 연장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공사 기간을 커버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Q5.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지연도 연장 사유가 되나요?
A: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공사 중단 또는 지연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됩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이동 제한·사업장 폐쇄 명령에 따른 경우가 해당하며, 이를 입증하는 공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연장 실무 가이드
⚠️ 정당한 연장 사유
-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 발주기관 책임: 설계변경 지시, 자재 지급 지연, 허가 지연
- 민원·법적 제한: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환경 규제
- 추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가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계약상대방의 시공 능력 부족
- 자금난, 하도급 업체 문제
- 자재 수급 문제 (예측 가능한 경우)
✅ 연장 처리 절차
- [ ] 연장 사유 및 기간 산정 (증빙자료 포함)
- [ ] 계약상대방 연장 신청서 접수
- [ ] 발주기관 내부 검토 및 승인
- [ ] 변경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 이행보증금 만료일 연장 확인
- [ ] 공사보험 기간 연장 확인
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1 Step 1: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
1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
2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
3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예상 불가능한 장애
-
4
코로나·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정부 공식 선포 기간 한정)
-
5
기상 조건: 시방서에 명시된 기상 기준(영하 몇 도 이하, 풍속 몇 m/s 이상 등) 초과 일수
2 Step 2: 공기 연장이 불인정되는 사유
-
1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
2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
3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
4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
5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통상 사유 발생 후 7일~14일 이내 신청 의무)
3 Step 3: 공기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
1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즉시(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연장 신청서 제출
-
2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
3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
4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4 Step 4: 간접비 청구와 처리
-
1
간접비 청구 요건: 발주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 (천재지변·시공사 귀책은 해당 없음)
-
2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
3
산정 방법: 실비 정산 원칙 — 영수증·증빙 자료 제출 필수, 개산 청구 불인정
-
4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
warning 주의사항
- ·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 즉시 신청 안내 필요
- · 구두로 '연장해줄게'라고 했다가 서면 처리를 안 하면 지체상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 천재지변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간접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귀책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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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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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기간 연장 실무 가이드
연장 신청 시기
권장: 준공기한 30일 전
최소: 준공기한 10일 전
FAQ
Q: 연장 한도는?
A: 법적 한도는 없으나, 연장 사유에 비례하여 합리적 기간만 인정됩니다.
A: 정당 사유로 연장 승인받으면 지체상금 없습니다. 승인 전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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