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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

계약금액 조정

연장 시 변경내용 비용 범위 내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

지체상금 면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지연배상금 미부과

지방계약법 제30조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만 부과)

신청

계약기간 만료 전 사전 신청

구체 절차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회 열람

tag 계약기간 연장 tag 공사기간 연장 tag 준공기한 연장 tag 계약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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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계약기간 내에 못 끝내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check_circle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연장받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기간 연장 실무흐름도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 절차

info 계약기간 연장은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불가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1

연장 사유 발생 확인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으로 공사 중단
  •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 부지 미확보, 관급 자재 지연
  •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등
  •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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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 제출 시기: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최소 10일 전
  • 필수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 • 연장 필요 일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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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 검토 및 심의

  • • 연장 사유의 정당성 검토
  • • 연장 일수의 적정성 판단
  • • 계약상대자 귀책 여부 확인
  • • 내부 심의위원회 승인 (필요시)
⚠️ 주의: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면 연장 불가 →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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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승인 시 → 변경계약 체결

  • • 변경계약서 작성 (기간 수정)
  • • 보증금 갱신 (필요시)
  • • 연장 기간 지체상금 면제

cancel 불승인 시 → 지체상금 부과

  • • 준공기한 초과 일수에 지체상금
  •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 •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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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계약 체결 완료

  • • 변경 계약서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갱신
  • • 변경된 준공기한에 따라 공사 계속 진행
expand_more 연장 사유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연장 가능 vs 불가 판단 기준

구분 사례 연장 가부
천재지변 집중호우로 공사장 침수 가능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로 공사 중단 가능
계약자 귀책 자재 조달 실패, 인력 부족 불가
계획 오류 공사 기간 과소 산정 불가

📋 감사 체크리스트

  • ☐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지 확인
  • ☐ 연장 신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증빙 첨부
  • ☐ 준공기한 전에 연장 신청·승인 완료
  • ☐ 변경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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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통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배상금 미부과(약 3,600만원 손실)와 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사기간의 연장),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 (연장 인정 사유)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gavel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제60조(재해예방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축법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1. 1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2. 2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3. 3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예상 불가능한 장애

  4. 4

    코로나·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 (정부 공식 선포 기간 한정)

  5. 5

    기상 조건: 시방서에 명시된 기상 기준(영하 몇 도 이하, 풍속 몇 m/s 이상 등) 초과 일수

2 Step 2: 공기 연장이 불인정되는 사유

  1. 1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2. 2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3. 3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4. 4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5. 5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통상 사유 발생 후 7일~14일 이내 신청 의무)

3 Step 3: 공기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1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즉시(또는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연장 신청서 제출

  2. 2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3. 3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4. 4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4 Step 4: 간접비 청구와 처리

  1. 1

    간접비 청구 요건: 발주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 (천재지변·시공사 귀책은 해당 없음)

  2. 2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3. 3

    산정 방법: 실비 정산 원칙 — 영수증·증빙 자료 제출 필수, 개산 청구 불인정

  4. 4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

warning 주의사항

  • ·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 즉시 신청 안내 필요
  • · 구두로 '연장해줄게'라고 했다가 서면 처리를 안 하면 지체상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 천재지변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간접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발주처 귀책이 아니므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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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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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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