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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계약기간 연장 tag 공사기간 연장 tag 준공기한 연장 tag 계약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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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기간 연장 실무흐름도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연장 절차

info 계약기간 연장은 천재지변·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불가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1

연장 사유 발생 확인

  •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으로 공사 중단
  •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 부지 미확보, 관급 자재 지연
  •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등
  •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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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 제출 시기: 준공기한 30일 전 권장, 최소 10일 전
  • 필수 서류: 연장 사유 증빙, 공사 진행 현황, 잔여 공사 일정표
  • • 연장 필요 일수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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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 검토 및 심의

  • • 연장 사유의 정당성 검토
  • • 연장 일수의 적정성 판단
  • • 계약상대자 귀책 여부 확인
  • • 내부 심의위원회 승인 (필요시)
⚠️ 주의: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면 연장 불가 →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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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승인 시 → 변경계약 체결

  • • 변경계약서 작성 (기간 수정)
  • • 보증금 갱신 (필요시)
  • • 연장 기간 지체상금 면제

cancel 불승인 시 → 지체상금 부과

  • • 준공기한 초과 일수에 지체상금
  •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 •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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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계약 체결 완료

  • • 변경 계약서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갱신
  • • 변경된 준공기한에 따라 공사 계속 진행
expand_more 연장 사유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연장 가능 vs 불가 판단 기준

구분 사례 연장 가부
천재지변 집중호우로 공사장 침수 가능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지시로 공사 중단 가능
계약자 귀책 자재 조달 실패, 인력 부족 불가
계획 오류 공사 기간 과소 산정 불가

📋 감사 체크리스트

  • ☐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지 확인
  • ☐ 연장 신청서에 구체적 사유와 증빙 첨부
  • ☐ 준공기한 전에 연장 신청·승인 완료
  • ☐ 변경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업데이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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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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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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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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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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