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보통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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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음.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상금 미부과(약 3,600만원 손실)와 함께 계약기간 연장의 위법성이 감사에서 적발됨.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이행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사기간의 연장),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 (연장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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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계약담당 공무원 경고 처분
check_circle 지체상금 4
check_circle 200만원 부과 시정 명령 (업체 이의신청 진행 중)
check_circle 계약기간 연장 처리 기준 내부 지침 마련
check_circle 연장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내부 규정 개정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계약기간 연장 = 법령상 열거된 사유에 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 자체 인력·장비 부족은 연장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연장 가능 사유 요약:

  • 천재지변·불가항력

  • 발주기관 귀책 사유 (설계변경, 현장 조건 변경, 발주자 지시)

  • 시장 전체의 원자재 공급 차질 (업체 귀책 아닌 경우)


2. 지체상금은 지자체의 재산


지체상금은 업체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임의 연장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면 그 금액만큼 지자체 예산이 손실됩니다.

3. 연장 시 반드시 위원회 심의


계약 내용 변경(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관련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 단독 판단으로 연장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입니다.

4. 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업체가 연장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연장 사유가 시행령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 연장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기상자료, 공문, 설계변경서 등)가 있는지

  • 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지


5. 지체상금 부과 회피를 묵인하면 징계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면탈시키면 담당자가 징계(감봉, 견책 이상)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연장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check_circle 업체 귀책 사유(인력·장비 부족, 공정 관리 실패)는 연장 사유 불인정
check_circle 연장 사유 입증 자료(기상자료, 설계변경서, 발주자 지시 공문 등) 징구
check_circle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check_circle 정당한 사유 없는 연장 시 지체상금 부과 의무 이행
check_circle 지체상금율 확인 (공사 유형별 상이: 1/1,000/일 ~ 1.5/1,000/일)
check_circle 공정 진척도 정기 점검 및 조기 경고 체계 운영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4월, ○○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계약금액 6억원, 공사기간 6개월)를 △△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착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건설은 "장비 수급 지연, 작업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담당 공무원 A씨는 정당한 사유 검토 및 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인정 여부 |
|-----------|-----------|
| 불가항력적 사태(천재지변, 전쟁 등) | ✅ 인정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 ✅ 인정 |
| 발주기관의 지시·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 | ✅ 인정 |
| 원자재 수급 불안정(시장 전체 공급 차질) | ✅ 조건부 인정 |
| 업체 자체 장비 수급 지연·인력 부족 | ❌ 불인정 |
| 단순 공정 지연, 시공 능력 부족 | ❌ 불인정 |

△△건설의 연장 요청 사유는 업체 자체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72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미부과 내역

원래 계약 준공일은 2023년 10월 31일이었으나, △△건설은 연장된 기간 내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 1월 9일에야 준공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 준공일 | 2023. 10. 31. |
| 임의 연장 후 준공일 | 2023. 12. 31. |
| 실제 준공일 | 2024. 1. 9. |
| 지체일수(연장 없었다면) | 70일 |
| 지체상금율 (하수도 공사) | 계약금액의 1/1,000/일 |
| 미부과 지체상금 | 6억원 × 0.001 × 70일 = 4,200만원 |
| 연장 기간 내 지연분(추가 9일) | 6억원 × 0.001 × 9일 = 54만원 |
| 실제 부과되었어야 할 총 지체상금 | 약 4,254만원 |
| 실제 부과액 | 54만원 (9일분만 부과) |
| 손실액 | 약 4,200만원 |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또는 상급기관 감사)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의 위법성: 시행령 제7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귀책 사유를 연장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령 위반
2. 위원회 심의 생략: 계약 내용 변경 시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하자
3. 지체상금 미부과: 위법한 연장으로 인해 4,200만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정 손실 발생
4. 계약 관리 부실: 공정 진척도 관리 및 정기 보고 절차 미이행

배경: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담당 공무원 A씨의 진술:
> "업체가 계속 사정하고, 공사가 어차피 마무리 단계라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연장해줘도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이처럼 지체상금이 결국 발주기관에 돌아오는 돈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임의로 연장해주는 관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정 손실이자 법령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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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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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계약이행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공사기간의 연장), 지방계약법 제7조 (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각호 (연장 인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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