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계약금액 3억원 공사의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반드시 납부받아야 하나, 준공 검사 후 대금 지급만 진행하고 보증금 절차를 누락.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준공 체크리스트에 하자보증금 징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준공 검사 합격 후 대금 지급만 생각하다 보면 하자보증금 징수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필수 항목으로 넣어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예방책입니다.
2. 공종별 하자보증금률을 정확히 적용하세요
일반 건축공사: 3% / 토목공사: 2% / 기계설비공사: 5% / 전기·통신공사: 3%. 3억원 건축공사라면 최소 900만원을 징수해야 합니다.
3. 하자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하자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계약보증금을 받았다고 하자보증금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4.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도 대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업체가 현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서 유효기간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 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징수 완료. 이 두 가지가 모두 완료되어야 준공 처리가 끝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준공 체크리스트에 하자보증금 징구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공종별 보증금률(건축 3%, 토목 2%, 기계설비 5%) 정확 적용 확인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 여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건축과는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3억원)의 준공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 합격 후 담당자 R은 잔금을 지급하고 준공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건축공사 3% = 900만원) 징구 절차가 누락되었습니다. R 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징수했던 계약보증금(10% = 3,000만원)을 이미 반환했고, 하자보증금을 별도로 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준공 후 1년이 지나 도서관 내 배관 누수가 발생했는데, 하자보증금이 없어 업체로부터 보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배관 누수 하자 처리 과정에서 하자보증금 징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 준공 서류 검토 — 하자보증금 납부 기록 없음
2. 계약금액 확인 — 3억원
3. 하자보증금 계산 — 3억 × 3% = 900만원 미징수
4. 결론 — 하자보증금 징구 절차 누락
처벌 및 조치 결과
- R 담당자: 경고 처분
- 하자보증금 900만원 소급 징구 (업체로부터 추징)
- 준공 체크리스트에 '하자보증금 징구' 항목 추가
- 담당자 교육 실시
추징 과정에서 업체가 이미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납부를 지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준공 후에 하자보증금을 받으려 하면 업체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준공 처리 전에 받으세요. 하자보증금 없이 준공을 허가하지 마세요.
관련 법령 가이드
하자보증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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