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물품 계약(계약금액 2억원, 지체 10일)에 공사 지체상금률(0.5/1,000)을 적용하여 100만원을 징수함. 물품은 0.75/1,000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체상금은 150만원이며, 50만원이 과소 징수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지체상금률은 계약 유형마다 다릅니다
공사: 1,000분의 0.5 / 물품·용역: 1,000분의 0.75 / 임대차: 1,000분의 1. 공사 요율을 물품에 적용하면 50만원 이상 과소 징수하는 사례처럼 세금 낭비가 발생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을 우선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별도 요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경우에만 법정 요율(시행령 제74조)을 적용합니다.
3. 지체상금 상한은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아무리 오래 지체되어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상한에 도달하면 계약 해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계산 전, 먼저 계약 유형을 확인하세요. 유형이 다르면 요율이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유형(공사/물품·용역/임대차)을 정확히 구분
공사 0.5, 물품·용역 0.75, 임대차 1.0 천분율 정확 적용 확인
계약서에 별도 지체상금률 명시 여부 확인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의 10% 이내인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시설관리과는 청사 내 에어컨 렌탈 계약(물품 임대차 계약이 아닌 물품 납품 계약, 계약금액 2억원)에서 납품업체 △△냉방이 10일 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상금을 징수했습니다.
담당자 P는 평소 주로 공사 계약을 처리했기 때문에 지체상금률로 공사 기준인 1,000분의 0.5를 적용했습니다.
계산 결과: 2억원 × 10일 × 0.5/1,000 =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물품 계약이므로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결산 감사에서 지체상금 산정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1. 계약 유형 확인 — 물품 계약
2. 적용 지체상금률 확인 — 0.5/1,000 (공사 요율 적용)
3. 올바른 요율 계산 — 0.75/1,000 (물품 요율)
4. 차액 계산 — (2억 × 10 × 0.75/1,000) - (2억 × 10 × 0.5/1,000) = 150만원 - 100만원 = 50만원 과소 징수
처벌 및 조치 결과
- P 담당자: 주의 처분
- 차액 50만원 추가 징수
- 계약유형별 지체상금률 안내표 부서 비치
50만원의 과소 징수는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P 담당자는 '법정 요율을 잘못 적용한 담당자'라는 이력이 남았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지체상금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 요율이 다르다는 것을 잊으면 과소 또는 과다 징수가 발생합니다. 공사 담당자가 물품 계약을 처리할 때 특히 주의하세요.
관련 법령 가이드
지체상금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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