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
지적사항
○○시 건설과는 2023년 도로포장 공사(원계약금액 3억 원)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원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10% 한도를 위반한 사례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추가계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는 원계약금액 대비 누적 기준으로 10% 이내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추가계약 전 누적 증가율 계산: (기존 모든 추가계약 금액 합계 + 금번 추가계약 금액) ÷ 원계약금액 × 100
2. 10% 초과 시 처리 방법: 별도 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신규 계약 체결
3. 신규 공종 구분: 원계약 설계서에 없는 공종은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처리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2023년 3월 A건설(주)와 도로포장 보수공사 계약(원계약금액: 3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공사 진행 중 인근 주민 민원 및 추가 포장 구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담당 공무원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분 | 계약금액 | 누적 증가율 |
|------|----------|------------|
| 원계약 | 300,000,000원 | — |
| 1차 추가계약 | 15,000,000원 | +5.0% |
| 2차 추가계약 | 18,000,000원 | +11.0% |
| 3차 추가계약 | 12,000,000원 | +15.0% |
| 최종 합계 | 345,000,000원 | +15.0% |
위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원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각 차수별 증가율이 단독으로는 10% 이내라는 이유로 추가계약을 허용하였으며, 누적 증가율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감사 지적 사항
- 1차 추가계약(+5.0%): 정상 범위
- 2차 추가계약 이후(누적 +11.0%): 위반 발생 — 이 시점에서 별도 입찰 절차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함
- 담당자는 추가 업무 범위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처리
관련 법령 가이드
추가계약 한도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공사량...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