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건설과는 2023년 도로포장 공사(원계약금액 3억 원)를 진행하던 중, 공사 범위 확대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계약금액이 3억 4,5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원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10% 한도를 위반한 사례다.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추가계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는 원계약금액 대비 누적 기준으로 10% 이내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추가계약 전 누적 증가율 계산: (기존 모든 추가계약 금액 합계 + 금번 추가계약 금액) ÷ 원계약금액 × 100
2. 10% 초과 시 처리 방법: 별도 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신규 계약 체결
3. 신규 공종 구분: 원계약 설계서에 없는 공종은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처리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2023년 3월 A건설(주)와 도로포장 보수공사 계약(원계약금액: 3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공사 진행 중 인근 주민 민원 및 추가 포장 구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담당 공무원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분 | 계약금액 | 누적 증가율 |
|------|----------|------------|
| 원계약 | 300,000,000원 | — |
| 1차 추가계약 | 15,000,000원 | +5.0% |
| 2차 추가계약 | 18,000,000원 | +11.0% |
| 3차 추가계약 | 12,000,000원 | +15.0% |
| 최종 합계 | 345,000,000원 | +15.0% |
위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원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각 차수별 증가율이 단독으로는 10% 이내라는 이유로 추가계약을 허용하였으며, 누적 증가율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감사 지적 사항
- 1차 추가계약(+5.0%): 정상 범위
- 2차 추가계약 이후(누적 +11.0%): 위반 발생 — 이 시점에서 별도 입찰 절차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함
- 담당자는 추가 업무 범위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처리
관련 법령 가이드
추가계약 한도당초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추가계약 가능. 설계변경, 수량 증가 시 활용
folder_open 같은 분야 감사사례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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