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보통

계약 요청 부서가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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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물품 구매를 요청한 총무과 직원이 검사자로 지정되어 검사를 실시함. 계약 요청자와 검사자의 분리 원칙 위반. 자기가 요청한 물품을 본인이 검사하여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이행

관련근거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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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향후 검사자 지정 시 요청 부서 외 인력으로 배정
check_circle 관련자 주의
check_circle 검사자 지정 기준 마련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계약 요청자와 검사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요청한 물품을 스스로 검사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는 부실 납품을 묵인하거나 과다 대금을 지급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검사자는 다른 부서 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요청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세요.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급자 또는 타 팀 직원을 활용하세요.

3. 검사자 지정 근거를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가 왜 검사자로 지정되었는지를 기록해두면, 이후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해명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조서는 항목별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규격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며 합격/불합격 여부를 기재하세요. '이상 없음' 한 줄로 끝내는 검사조서는 형식적 검사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요청자와 검사자가 같으면 검사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verified
검사자 분리

계약 요청 부서와 검사 담당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assignment
검사자 적격성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검사자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description
지정 근거

검사자 지정 근거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fact_check
검사조서 작성

검사조서가 규격서 대비 항목별로 작성·서명되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총무과 N 직원은 부서에서 사용할 복합기 3대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물품이 납품된 후, N 직원이 직접 검사자로 지정되어 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조서에는 "사양 확인, 수량 확인, 이상 없음"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N 직원이 서명했습니다.

실제 납품된 복합기 3대 중 1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스캔 해상도(600dpi)보다 낮은 사양(300dpi)의 제품이었으나, N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다른 부서에서 납품된 복합기를 사용하다가 사양 미달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1. 검사조서 검토 — 요청자 N 직원이 검사자로 지정됨
2. 납품 사양 확인 — 스캔 해상도 300dpi (계약 600dpi 미달)
3. 검사 절차 검토 — 요청자와 검사자 동일인 (분리 원칙 위반)
4. 결론 — 검사자 부적격 및 부실 검사

처벌 및 조치 결과

  • N 직원: 주의 처분

  • 납품업체: 사양 미달 복합기 즉시 교체

  • 향후 조치: 검사자 지정 기준 마련 (계약 요청 부서 외 인력 배정)

  • 검사조서 작성 기준 강화 (규격서 항목별 대조 의무화)


사양 미달 복합기를 3개월간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별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내가 쓸 물건인데 내가 검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검사는 요청자의 요구와 실제 납품이 일치하는지를 제3자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분리 없이는 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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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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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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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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