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보통

자재 무단 대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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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설계서에 명시된 A급 방수재 대신 저가의 B급 방수재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사용함. 자재 대체 시 동등 이상의 품질 확인과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하나, 업체가 원가 절감 목적으로 무단 대체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계약이행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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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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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무단 대체 자재 철거 및 원래 자재로 재시공 명령
check_circle 관련 업체 경고
check_circle 자재 검수 강화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설계서 명시 자재를 바꾸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재를 변경하려면 대체 자재 품질 비교표를 제출하고 감독관 검토 후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다른 자재를 사용하면 무단 대체로 철거·재시공 명령을 받습니다.

2. 감독관은 자재 반입 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재가 현장에 반입될 때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지, 규격, 시험성적서를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감독관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저가 자재는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유발합니다


저가 자재로 단기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짧으면 수년 후 하자 보수 비용이 훨씬 크게 발생합니다. 결국 예산 낭비입니다.

무단 자재 대체는 업체에 재시공 비용을 부담시키고, 감독관에게는 징계를 부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inventory
자재 검수

반입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된 것과 일치하는지 검수

approval
대체 승인

자재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verified
품질 확인

대체 자재의 시험성적서·인증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monitoring
현장 점검

시공 중 자재 대체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는지 확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5월, ○○시 체육관 방수 공사(계약금액 1억 5천만원)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수 현장소장 B씨는 원가 절감 목적으로 설계서에 명시된 A사 고급 방수재(㎡당 35,000원) 대신 저가의 C사 제품(㎡당 18,000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씨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독관 A씨도 자재 반입 시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무단 대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준공 검사 시 자재 검수를 담당한 검사원이 시공에 사용된 방수재의 포장지를 확인했습니다.

  • 설계서 명시 자재: A사 방수재 (내구연한 15년, ㎡당 35,000원)

  • 실제 사용 자재: C사 방수재 (내구연한 7년, ㎡당 18,000원)

  • 적용 면적: 2,000㎡

  • 부당 이득 추정: 약 3,400만원


처벌 및 조치 결과

△△방수에 무단 대체 자재 철거 및 원래 자재로 재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시공 비용은 업체 전액 부담이었으며,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지체상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감독관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자재 대체는 반드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면 완공 후 수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공공에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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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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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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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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