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임의 면제(권한 없는 감면) 사건
지적사항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연배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입증하지 않은 채 부과 의무가 있는 지연배상금 전액을 단독 전결로 임의 면제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였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짐.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책임 없는 사유 지체일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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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지연배상금 부과는 기속행위 — 담당자에게 임의 감면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속행위입니다.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감면·면제할 재량이 없고, 시행령에 '감면 심의위원회·단체장 승인' 같은 별도 감면 절차도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90① 후단의 책임 없는 사유 지체일수 제외뿐이며, 이를 단독 전결로 면제하면 권한 없는 처분으로 감사 지적·변상 대상이 됩니다.
2. 책임 없는 사유는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의 주장만으로는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파업 등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와 지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류(기상청 자료, 언론 기사, 공문 등)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된 해당 일수만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전액 면제 아님).
3. 계약담당자 단독 전결로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면 변상 책임을 집니다
임의 감면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 개인이 해당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선의로 한 판단이라도 부과 의무가 있는 지연배상금을 권한 없이 면제한 이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불쌍해서"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4. 소액이라도 부과 원칙은 동일합니다
지연배상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부과 의무와 임의 면제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이라고 단독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감사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5. 지연배상금 부과 전 공사 지연 원인을 사전에 공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사 진행 중 지연 징후가 보이면 업체에 지연 원인 및 만회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있다면 공기 연장 절차(계약기간 연장)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미 지체가 발생한 후 소급 감면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5월, △△군은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 공사기간 6개월)를 ◆◆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준공기한은 2023년 11월 30일이었으나, ◆◆건설은 자재 수급 지연을 이유로 2024년 1월 9일에서야 준공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정 지체일수는 40일입니다.
지연배상금 발생 내역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산:
| 항목 | 내용 |
|------|------|
| 계약금액 | 14억원 |
| 지연배상금률 | 1/1,000 (공사, 1일당) |
| 지체일수 | 40일 |
| 발생 지연배상금 | 5,600만원 |
법령에 따라 △△군은 ◆◆건설에 지연배상금 5,6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였습니다.
임의 면제 경위
계약담당자 K씨는 준공 처리 과정에서 ◆◆건설 현장소장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 "자재 수급 지연은 전국적인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것이었고, 군 사정상 공사 기간을 더 줄 수 없었던 것이니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씨는 ◆◆건설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지연배상금 전액을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지연배상금 부과를 기속행위("…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임의로 감면·면제할 재량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나 '단체장 승인' 같은 별도 감면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연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적법 경로는 §90① 후단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지체일수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뿐이며, 이는 다음을 전제로 합니다:
| 구분 | 적법 요건 | K씨의 이행 여부 |
|------|----------|----------------|
| 권한 | 부과는 기속 — 임의 면제 권한 없음 | ❌ 임의 면제 |
| 사유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해야 함(§90① 후단) | ❌ 미검토 |
| 입증 | 사유·지체 간 인과관계 객관적 서면 입증 | ❌ 미징구 |
| 처리 | 책임 없는 일수만 제외(전액 면제 아님) | ❌ 전액 면제 |
K씨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내부 시스템에 지연배상금을 '0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책임 없는 사유의 실제 타당성
이후 도 감사에서 레미콘 파업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 파업 기간: 2023년 10월 15일 ~ 10월 30일 (16일)
- 해당 공사 현장의 레미콘 사용 공종은 이미 9월에 완료된 상태
- ◆◆건설이 주장한 파업 영향은 실제 지체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됨
즉,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며(레미콘 사용 공종은 파업 이전 9월에 완료), 객관적으로 검토했더라도 지체일수 제외가 인정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반복 패턴
도 감사팀은 K씨의 최근 3년 계약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추가로 다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21년: 지연배상금 1,200만원 임의 감면 (공사 A)
- 2022년: 지연배상금 800만원 임의 감면 (공사 B)
- 2023년: 지연배상금 5,600만원 임의 감면 (이번 사건)
- 3년 누적 임의 감면액: 7,600만원
K씨는 단독 전결로 지연배상금을 반복적으로 면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K씨:
- 정직 3개월 (중징계)
- 변상 명령: 감면 처리한 지연배상금 5,600만원 전액
◆◆건설(주):
- 군에 지연배상금 5,600만원 납부 (분납 허가)
- 향후 2년간 △△군 입찰 시 성실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군:
- 지연배상금 면제·조정 처리 시 책임 없는 사유 입증자료 첨부 및 합의제 검토 의무화
- 책임 없는 사유 판단 기준·결재 라인 내부 지침 정비
- 최근 5년 지연배상금 면제·조정 내역 전수 재조사 실시
관련 법령 가이드
지체상금 감면 절차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책임 없는 사유 지체일수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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