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체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요구하는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절차 없이 지체상금 전액을 임의로 감면 처리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였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짐.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체상금의 감면),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지체상금 감면은 반드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는 지체상금 감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계약담당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감면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를 생략하면 절차 위반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2. 감면 사유는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의 주장만으로는 감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파업 등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와 지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서류(기상청 자료, 언론 기사, 공문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감면 사유 서류를 먼저 징구한 뒤 심의에 부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3. 계약담당자 단독 전결로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변상 책임을 집니다
임의 감면으로 재정 손실이 발생하면 담당자 개인이 해당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선의로 한 판단이라도 법정 절차를 생략한 이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불쌍해서"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무의미합니다.
4. 소액이라도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체상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감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이라고 단독 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누적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감사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5. 지체상금 부과 전 공사 지연 원인을 사전에 공문으로 확인하세요
공사 진행 중 지연 징후가 보이면 업체에 지연 원인 및 만회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있다면 공기 연장 절차(계약기간 연장)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미 지체가 발생한 후 소급 감면하는 방식은 위법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5월, △△군은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 공사기간 6개월)를 ◆◆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준공기한은 2023년 11월 30일이었으나, ◆◆건설은 자재 수급 지연을 이유로 2024년 1월 9일에서야 준공 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정 지체일수는 40일입니다.
지체상금 발생 내역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
| 항목 | 내용 |
|------|------|
| 계약금액 | 14억원 |
| 지체상금률 | 1/1,000 (공사, 1일당) |
| 지체일수 | 40일 |
| 발생 지체상금 | 5,600만원 |
법령에 따라 △△군은 ◆◆건설에 지체상금 5,6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하였습니다.
임의 감면 경위
계약담당자 K씨는 준공 처리 과정에서 ◆◆건설 현장소장의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 "자재 수급 지연은 전국적인 레미콘 파업으로 인한 것이었고, 군 사정상 공사 기간을 더 줄 수 없었던 것이니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씨는 ◆◆건설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면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군수 결재 없이 독자적으로 지체상금 전액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는 지체상금 감면 시 반드시 다음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 단계 | 법정 절차 | K씨의 이행 여부 |
|------|----------|----------------|
| 1단계 | 감면 사유 서면 입증 자료 징구 | ❌ 미이행 |
| 2단계 | 계약심의위원회(또는 감면심의위원회) 심의 | ❌ 미이행 |
| 3단계 | 지방자치단체장(군수) 승인 | ❌ 미이행 |
| 4단계 | 감면 결정 통보 및 공문 발송 | ❌ 미이행 |
K씨는 위 4단계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내부 시스템에 지체상금을 '0원'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감면 사유의 실제 타당성
이후 도 감사에서 레미콘 파업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 파업 기간: 2023년 10월 15일 ~ 10월 30일 (16일)
- 해당 공사 현장의 레미콘 사용 공종은 이미 9월에 완료된 상태
- ◆◆건설이 주장한 파업 영향은 실제 지체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됨
즉, 감면 사유 자체도 성립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감면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반복 패턴
도 감사팀은 K씨의 최근 3년 계약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추가로 다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2021년: 지체상금 1,200만원 임의 감면 (공사 A)
- 2022년: 지체상금 800만원 임의 감면 (공사 B)
- 2023년: 지체상금 5,600만원 임의 감면 (이번 사건)
- 3년 누적 임의 감면액: 7,600만원
K씨는 단독 전결로 지체상금을 반복적으로 면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K씨:
- 정직 3개월 (중징계)
- 변상 명령: 감면 처리한 지체상금 5,600만원 전액
◆◆건설(주):
- 군에 지체상금 5,600만원 납부 (분납 허가)
- 향후 2년간 △△군 입찰 시 성실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 부과
△△군:
- 지체상금 감면 전결권 폐지, 군수 전결로 상향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5인 이상)
- 최근 5년 지체상금 감면 내역 전수 재조사 실시
관련 법령 가이드
지체상금 감면 절차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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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체상금의 감면),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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