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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면 절차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지체상금 상한

계약금액의 1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감면 가능 사유

발주기관 귀책·천재지변·불가항력

해당 기간 지체일수 공제

감면 불가

계약상대자 과실(인력·자재 조달 실패)

감면 대상 아님

신청 방법

지연 사유·일수 + 증빙 서면 신청

구두 설명만으로는 불가

verified 2026.04.3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1회 열람

tag 지체상금 감면 tag 지체상금 면제 tag 납기지연 페널티 tag 지체상금 신청 tag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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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heck_circle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check_circle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지체상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지체상금 감면 실무흐름도

지체상금 감면 신청부터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절차

info 지체상금 요율은 유형별 차등 — 공사 0.5/1,000 · 물품 0.8/1,000 · 용역 1.3/1,000 · 운송 2.5/1,000, 최대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됩니다.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감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 시행령 제90조·시행규칙 제75조 단서)
1

감면 신청서 접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계약상대자가 감면 신청서 제출 (준공 후 30일 이내 권장)
  • • 필수 첨부: 지연 사유 증빙자료 (기상청 증명서, 공문 등)
  • • 접수 후 처리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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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감면 가능 사유
  • • 발주기관 귀책 (자료 지연 등)
  • • 천재지변 (태풍·지진·폭우)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 관계 법령 변경
  • • 불가항력 (전쟁·감염병)
❌ 감면 불가 사유
  • • 인력 부족 (업체 책임)
  • • 자재 조달 실패 (업체 책임)
  • • 하도급 업체 문제
  • • 자금난·경영 사정
  • • 단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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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일수 산정

  • • 전체 지체일수 산정 (이행기한 다음 날 ~ 완료일)
  • • 감면 사유 기간 파악 (증빙 자료 기준)
  • 감면 일수 = 정당 사유로 인한 지연 일수
예시) 전체 지체 20일, 발주기관 귀책 8일 → 감면 8일, 계약상대자 귀책 12일 → 12일분 지체상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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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심의 및 결재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담당자 검토 의견서 작성 (감면 타당성 분석)
  • • 내부 심의위원회 또는 결재권자 승인
  • • 감면 금액 확정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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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통보 및 최종 징수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계약상대자에게 감면 결정 통보 (승인 또는 기각)
  • • 최종 지체상금 = 전체 지체상금 - 감면액
  • •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 (또는 별도 징수)
info 참고 안내 상금 계산 · 일수 기산 · 감사 체크리스트
calculate

지체상금 계산 공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요율
요율: 공사 0.5/1,000 · 물품 0.8/1,000 · 용역 1.3/1,000 · 운송 2.5/1,000
최고 한도: 계약금액의 10% / 기산일: 이행기한 다음 날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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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법정 사유 외 감면 — 인력 부족 등 업체 귀책 사유로 감면 시 감사 지적
  • warning증빙 없는 감면 — 구두 설명만으로 감면 승인 시 부당 감면 지적
  • warning기산일 오류 — 이행기한 당일부터 산정 시 과소 징수 (다음 날부터 기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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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중대

지연배상금 임의 면제(권한 없는 감면) 사건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연배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입증하지 않은 채 부과 의무가 있...

gavel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책임 없는 사유 지체일수 제외 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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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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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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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지연배상금 임의 면제(권한 없는 감면) 사건

△△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계약금액 14억원)에서 시공사가 40일 지체되어 지연배상금 5,600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입증하지 않은 채 부과 의무가 있는 지연배상금 전액을 단독 전결로 임의 면제하여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였고, 감사에서 적발...

gavel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책임 없는 사유 지체일수 제외 기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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