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선금 한도와 사용 제한, 환수 기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공사·물품·제조
70% 이내
계약금액 기준
학술·연구용역
50% 이내
계약금액 기준
정산
기성 비례 공제
기성청구액÷계약금액×선금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25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선금/선급금 지급 프로세스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선금(공사·제조)과 선급금(용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7조(선금), 제48조(선급금)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선금/선급금 판단
계약 유형과 금액 기준에 따라 선금 또는 선급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공사·제조는 선금, 용역은 선급금이 적용됩니다.
선금 대상 확인 (공사·제조)
공사 및 제조 계약 5천만원 이상
선급금 대상 확인 (용역)
용역 계약 2천만원 이상
지급 비율 결정
선금 70%, 선급금 30% 이내
특별조건 확인
계약서 특수조건 명시 여부
✓ 선금: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급금: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내
지급신청 및 보증서 제출
계약자가 선금/선급금 지급을 신청하고, 반환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서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 작성
계약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명시
반환보증서 제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발행
보증금액 계산 ⭐
선금액과 동일한 금액 보증
서류 검토
신청서, 보증서, 계약서 일치 확인
⚠️ 반환보증서 없이 선금/선급금을 지급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지급 결정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선금/선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 후 계약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서류 적정성 검토
보증금액 = 지급액 일치 확인
지급 결정
담당자 검토 → 결재권자 승인
대금 지급
계약자 계좌로 이체
증빙서류 보관
신청서, 보증서, 지급증빙
✓ 지급 후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보증서로 회수합니다
정산 및 반환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선금/선급금을 정산하고, 반환보증서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정산 계산
대가 지급 시 선금/선급금 공제
이행 확인
검사/검수 완료 후 정산
보증서 반환
정산 완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
서류 정리
정산 관련 서류 편철 보관
✓ 선금/선급금 정산은 최종 대가 지급 시 차감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보증서 없이 지급: 반환보증서 없이 선금/선급금 지급 시 감사 지적
- ✗ 비율 초과 지급: 선금 70%, 선급금 30% 초과 지급 금지
- ✗ 정산 누락: 최종 대가 지급 시 선금 차감 누락 시 이중 지급
필수 서류
- ✓ 선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
- ✓ 반환보증서: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발행 (지급액과 동일 금액)
- ✓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 및 특수조건 확인용
실무 팁
- 💡 계약서 특수조건 확인: 일부 계약은 선금/선급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급 시기: 계약 체결 직후 ~ 착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 정산 방법: 각 기성·부분검사 시 비례하여 차감
선금/선급금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법률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비율·방법·정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강제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선금 지급 기준)
| 계약 유형 | 선금 지급 한도 |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학술·연구 | 계약금액의 50% 이내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실무)
선금보증서 제출 요건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금)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기타 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시: 선금 30% 지급 → 기성 청구액의 30% 차감
- 최종 기성: 선금 잔액 전액 정산 후 지급
선금 지급 절차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선급금) 지급 및 정산 기준
- 선금(선급금)이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2. 선금 지급 대상 및 비율
공사 계약
-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중소기업자, 소기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 지급 권장
물품 제조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학술연구용역 포함)
장기계속계약
-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총괄계약 기준 아님)
#### 3. 선금 지급 절차
-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 발주기관이 지급 결정 후 선금보증증권 수령 확인 (선금 지급 전 보증서 징수 원칙)
- 선금보증: 은행 또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발행 보증서
- 보증서 없이 선금 지급 시 담당자 변상 책임 발생 가능
#### 4. 선금 사용 용도 제한
-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허용 용도: 재료비(자재 구매), 노무비(인건비 선지급), 현장 가설공사비, 기계·장비 임차비
- 금지 용도: 계약 목적 외 사용, 타 계약 자금으로 전용, 대표자 개인 용도 사용
- 선금 사용 내역 확인: 기성 청구 시 선금 사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제출
#### 5.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대가 지급 시 정산: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하는 방식
- 정산 공식: 기성금 × (선금 / 계약금액) = 정산 공제액
- 예시: 계약금액 1억 원, 선금 5,000만 원(50%) 지급, 기성금 3,000만 원 청구 시 → 정산 공제액 = 3,000만 원 × 50% = 1,500만 원
- 최종 준공(납품 완료) 시 미정산 잔액 전액 공제 후 잔금 지급
#### 6. 선금 반환 및 보증 집행
- 계약 해제·해지 시 미정산 선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환 불능인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 집행 청구
-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후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증기관에 이전
#### 7. 선금 관련 주의사항
-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 징수 (미징수 시 감사원 감사 지적)
- 선금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경영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조기 정산 추진
- 장기 미정산 선금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사용 내역 점검 필요
유권해석 사례
1. 수의계약에서도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추정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 계약에서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선금보증서 없이 지급한 선금의 처리
[질의] 담당자 착오로 선금보증서를 징수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선금 사용 증빙 확인 시점
[질의] 선금 사용 증빙(세금계산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계약 기간 중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 청구 시에만 확인하면 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계약상대자가 변경(영업 양도, 합병)된 경우 선금 처리
[질의]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영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선금보증서는 새로운 계약상대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선금 지급 조건 미확인으로 인한 부당 선지급 사건
◇◇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10억원)에서 계약담당자가 선금 지급 조건(계약보증금 납부, 선금 보증서 제출, 착공신고)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의 70% (7억원)를 선지급함. 업체가 자재 구매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다가 부도 처리되어 7억원 전액 손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선금 질의답변
Q1. 선금은 어떤 계약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모두 선금 지급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공사: 계약금액의 20% 이상 40% 이하
-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
- 소액수의계약도 선금 지급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드물게 적용
Q2.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선금 지급 전 반드시 선금이행보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다만 특수한 경우(국가기관 간 계약 등)에는 보증 면제 가능.
Q3. 선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자재 구입 외 용도로 사용하면?
A: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즉시 반환 요구 가능
- 반환 거부 시 선금보증서 청구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Q4. 선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 대가 지급 시 선금 비율에 따라 차감합니다.
-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해당 기성율에 선금 지급율을 곱하여 공제
- 예: 계약금액의 30% 선금 지급, 기성율 50% → 기성금의 30% 공제
-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전액 정산 완료
Q5.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면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해제 시 업체는 선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불가 시 선금보증서 청구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
- 선금 미반환분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원인이 발주기관 귀책이면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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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 한도 요약
계약 유형
최대 선금 비율
공사·제조·용역계약금액의 70%
학술·연구용역계약금액의 50%
warning
감사 지적 주요 사례
·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 지급
· 선금 지급 후 정산 누락 (기성에서 미차감)
· 계약 해지 후 선금 환수 지연
· 선금 지급액이 계약금액 7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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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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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선금(선급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하
•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 선금보증서 제출 (선금액과 동일 금액)
• 공사는 착공 전까지 지급
• 계약 이행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필요
•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 선금을 공제하여 지급
• 정산 비율: 기성금 지급액 ÷ 계약금액 × 선금액
계약금액 1억원, 선금 7천만원, 1차 기성 3천만원 청구 시:
→ 정산액 = 3천만원 ÷ 1억원 × 7천만원 = 2,100만원
→ 실제 지급액 = 3천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상태 장기 방치" (관리 소홀)
• "선금 정산 누락으로 이중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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