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선금/선급금 지급 프로세스
계약금액의 일부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선금(공사·제조)과 선급금(용역)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7조(선금), 제48조(선급금)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선금/선급금 판단
계약 유형과 금액 기준에 따라 선금 또는 선급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공사·제조는 선금, 용역은 선급금이 적용됩니다.
선금 대상 확인 (공사·제조)
공사 및 제조 계약 5천만원 이상
선급금 대상 확인 (용역)
용역 계약 2천만원 이상
지급 비율 결정
선금 70%, 선급금 30% 이내
특별조건 확인
계약서 특수조건 명시 여부
✓ 선금: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급금: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내
지급신청 및 보증서 제출
계약자가 선금/선급금 지급을 신청하고, 반환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서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서 작성
계약금액, 지급비율, 지급액 명시
반환보증서 제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발행
보증금액 계산 ⭐
선금액과 동일한 금액 보증
서류 검토
신청서, 보증서, 계약서 일치 확인
⚠️ 반환보증서 없이 선금/선급금을 지급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지급 결정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선금/선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 후 계약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서류 적정성 검토
보증금액 = 지급액 일치 확인
지급 결정
담당자 검토 → 결재권자 승인
대금 지급
계약자 계좌로 이체
증빙서류 보관
신청서, 보증서, 지급증빙
✓ 지급 후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보증서로 회수합니다
정산 및 반환
계약 이행이 완료되면 선금/선급금을 정산하고, 반환보증서를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정산 계산
대가 지급 시 선금/선급금 공제
이행 확인
검사/검수 완료 후 정산
보증서 반환
정산 완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
서류 정리
정산 관련 서류 편철 보관
✓ 선금/선급금 정산은 최종 대가 지급 시 차감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보증서 없이 지급: 반환보증서 없이 선금/선급금 지급 시 감사 지적
- ✗ 비율 초과 지급: 선금 70%, 선급금 30% 초과 지급 금지
- ✗ 정산 누락: 최종 대가 지급 시 선금 차감 누락 시 이중 지급
필수 서류
- ✓ 선금/선급금 지급 신청서: 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
- ✓ 반환보증서: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발행 (지급액과 동일 금액)
- ✓ 계약서 사본: 계약금액 및 특수조건 확인용
실무 팁
- 💡 계약서 특수조건 확인: 일부 계약은 선금/선급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 💡 지급 시기: 계약 체결 직후 ~ 착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 💡 정산 방법: 각 기성·부분검사 시 비례하여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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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법률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비율·방법·정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강제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선금 지급 기준)
| 계약 유형 | 선금 지급 한도 |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학술·연구 | 계약금액의 50% 이내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실무)
선금보증서 제출 요건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금)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기타 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시: 선금 30% 지급 → 기성 청구액의 30% 차감
- 최종 기성: 선금 잔액 전액 정산 후 지급
선금 지급 절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선금(선급금) 지급 및 정산 기준
- 선금(선급금)이란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
-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2. 선금 지급 대상 및 비율
공사 계약
-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중소기업자, 소기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 지급 권장
물품 제조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학술연구용역 포함)
장기계속계약
- 연차계약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 (총괄계약 기준 아님)
#### 3. 선금 지급 절차
-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 신청서 및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
- 발주기관이 지급 결정 후 선금보증증권 수령 확인 (선금 지급 전 보증서 징수 원칙)
- 선금보증: 은행 또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발행 보증서
- 보증서 없이 선금 지급 시 담당자 변상 책임 발생 가능
#### 4. 선금 사용 용도 제한
-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허용 용도: 재료비(자재 구매), 노무비(인건비 선지급), 현장 가설공사비, 기계·장비 임차비
- 금지 용도: 계약 목적 외 사용, 타 계약 자금으로 전용, 대표자 개인 용도 사용
- 선금 사용 내역 확인: 기성 청구 시 선금 사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제출
#### 5.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대가 지급 시 정산: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하는 방식
- 정산 공식: 기성금 × (선금 / 계약금액) = 정산 공제액
- 예시: 계약금액 1억 원, 선금 5,000만 원(50%) 지급, 기성금 3,000만 원 청구 시 → 정산 공제액 = 3,000만 원 × 50% = 1,500만 원
- 최종 준공(납품 완료) 시 미정산 잔액 전액 공제 후 잔금 지급
#### 6. 선금 반환 및 보증 집행
- 계약 해제·해지 시 미정산 선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환 불능인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 집행 청구
- 보증 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후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증기관에 이전
#### 7. 선금 관련 주의사항
- 선금 지급 전 반드시 보증서 징수 (미징수 시 감사원 감사 지적)
- 선금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경영 상태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조기 정산 추진
- 장기 미정산 선금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사용 내역 점검 필요
유권해석 사례
1. 수의계약에서도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추정금액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 계약에서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선금보증서 없이 지급한 선금의 처리
[질의] 담당자 착오로 선금보증서를 징수하지 않고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선금 사용 증빙 확인 시점
[질의] 선금 사용 증빙(세금계산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계약 기간 중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성 청구 시에만 확인하면 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계약상대자가 변경(영업 양도, 합병)된 경우 선금 처리
[질의]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영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선금보증서는 새로운 계약상대자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선금 질의답변
Q1. 선금은 어떤 계약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모두 선금 지급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공사: 계약금액의 20% 이상 40% 이하
-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
- 소액수의계약도 선금 지급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드물게 적용
Q2.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선금 지급 전 반드시 선금이행보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다만 특수한 경우(국가기관 간 계약 등)에는 보증 면제 가능.
Q3. 선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자재 구입 외 용도로 사용하면?
A: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도 외 사용 확인 시 즉시 반환 요구 가능
- 반환 거부 시 선금보증서 청구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Q4. 선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 대가 지급 시 선금 비율에 따라 차감합니다.
- 기성(준공)대가 청구 시 해당 기성율에 선금 지급율을 곱하여 공제
- 예: 계약금액의 30% 선금 지급, 기성율 50% → 기성금의 30% 공제
- 최종 준공대가 지급 전까지 전액 정산 완료
Q5. 선금 지급 후 계약이 해제되면 선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해제 시 업체는 선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불가 시 선금보증서 청구 (보증기관에 보험금 청구)
- 선금 미반환분에 대한 이자(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계약 해제 원인이 발주기관 귀책이면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
payments
선금 지급 한도 요약
계약 유형
최대 선금 비율
공사·제조·용역계약금액의 70%
학술·연구용역계약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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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주요 사례
·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 지급
· 선금 지급 후 정산 누락 (기성에서 미차감)
· 계약 해지 후 선금 환수 지연
· 선금 지급액이 계약금액 7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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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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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선금(선급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하
•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 선금보증서 제출 (선금액과 동일 금액)
• 공사는 착공 전까지 지급
• 계약 이행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필요
•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 선금을 공제하여 지급
• 정산 비율: 기성금 지급액 ÷ 계약금액 × 선금액
계약금액 1억원, 선금 7천만원, 1차 기성 3천만원 청구 시:
→ 정산액 = 3천만원 ÷ 1억원 × 7천만원 = 2,100만원
→ 실제 지급액 = 3천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상태 장기 방치" (관리 소홀)
• "선금 정산 누락으로 이중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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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선금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소규모 계약이나 단기 계약은 통상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서 없이 지급하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선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지급합니다.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 공사 유용, 대표자 개인 사용 등은 계약 해지 사유이며, 선금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에 선금 30%(3천만원)를 지급했다면, 기성금 청구 시마다 청구액의 30%를 차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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