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검사 중대 visibility 1회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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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2022~2024학년도 "꿈맞춤 진로진학 상담공간과 교무공간 통합 조성공사 외 3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 분야: 검수/검사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1식 견적서"는 행정실에서 자주 받는 형태지만 감독·검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형식 — 부적격 시공·과다 지급 적발 어려움. 2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는 자격증 보유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결재 진입 요건. silmu 실무: 견적서 양식에 "1식 사용 금지 — 항목별 단가·수량 필수" 표기 + 견적서 검토 체크리스트(규격·수량·자재명 명시 여부) 의무화 권장.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시설공사 설계도서 의무 (국가계약법 §13·§14 + 시행규칙 §67 + 공사계약일반조건 §16):

1. 설계도서 작성 의무 (서울시교육청 집행지침)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사업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설계도서 작성

  • 목적: 공정·투명한 사업 집행, 예산 절감, 신뢰성 제고


2. 견적서 형식 요건


  • 세부내용에 규격·수량 명시 필수

  • "1식" 일괄 기재 금지 — 검수·감독 불가능

  • 항목별 단가 + 수량 + 합계 명시


3. 감독 및 검사 (계약일반조건 §16)


  • 계약서·설계서 기타 서류를 근거로 시공

  •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 방지

  • 감독관 지정 + 검사 절차 준수


위반 구조 (2022~2024 누적):
  • 4건 설계도서 미작성 + "1식" 견적서 → 감독·검사 불가능

  • 4건 단일사업 분할수의 → §68 위반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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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검수/검사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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