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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미리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일상경비·소송비용·보조금·재해복구비 등 한정 항목에 가능. 계약법상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법적 근거

채무금액을 개괄 산정해 미리 지급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개산급)

대상 경비

운임·용선료·여비 등 성질상 개산 필요 경비

지방회계법 제35조

개산급 범위

일상경비·소송비용·관서경비·부담금·보조금·재해복구비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6호 열거)

정산

지급 후 정산(잉여액 반납)

법령상 일률 정산 기한 미규정

verified 2026.05.2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43회 열람

tag 지출원인행위 tag 일상경비 tag 예산집행 tag 개산급 tag 개산급정산 tag 개산급환수 tag 소송비용 tag 부담금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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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개산급과 선급금(선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check_circle AI 구독료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개산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여비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지출 필요] --> B{채무액 확정?}
  B -->|예| C[일반 지출 절차]
  B -->|아니오| D{시행령 §45 항목?}
  D -->|아니오| C
  D -->|예| E[개산급 신청]
  E --> F[지급 → 사용]
  F --> G[정산 보고]
  G --> H{잉여액?}
  H -->|있음| I[세입 환입]
  H -->|없음| J[종결]
  H -->|부족| K[추가 지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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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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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gavel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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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1.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2.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3.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4.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5.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6.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관행)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1.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2.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3.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4.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5.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1.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2.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3.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4.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5.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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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예산/결산) 전용 서식은 준비 중입니다. 공식 서식은 관계 법령의 별지·별표와 소속 기관(교육청·지자체)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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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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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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