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미리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일상경비·소송비용·보조금·재해복구비 등 한정 항목에 가능. 계약법상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법적 근거
채무금액을 개괄 산정해 미리 지급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개산급)
대상 경비
운임·용선료·여비 등 성질상 개산 필요 경비
지방회계법 제35조
개산급 범위
일상경비·소송비용·관서경비·부담금·보조금·재해복구비 등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6호 열거)
정산
지급 후 정산(잉여액 반납)
법령상 일률 정산 기한 미규정
verified 2026.05.2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4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지출 필요] --> B{채무액 확정?}
B -->|예| C[일반 지출 절차]
B -->|아니오| D{시행령 §45 항목?}
D -->|아니오| C
D -->|예| E[개산급 신청]
E --> F[지급 → 사용]
F --> G[정산 보고]
G --> H{잉여액?}
H -->|있음| I[세입 환입]
H -->|없음| J[종결]
H -->|부족| K[추가 지출결의]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위임 체계
- 법 §35 → 시행령 §44 (선금급 항목 15호 열거)
- 법 §35 → 시행령 §45 (개산급 항목 6호 열거) ← 본 토픽 초점
- 시행령 §45 6호 →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6호, 2026-01-02 시행)
법률적 위치
- 목적: 채무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무·사업의 지장 방지
- 재량: "지급할 수 있다" — 의무 아님
- 주체: 지출원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관 측)
- 위임: 구체적 항목과 절차는 시행령·훈령에 위임
> 본법 §35는 선금급과 개산급을 통합 규정. 시행령에서 §44·§45로 분리하여 적용 항목을 열거합니다.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개산급의 범위)
호별 실무 적용
| 호 | 항목 | 실무 예시 |
|---|---|---|
| 1 | 일상경비등 | 일상 사무비·여비·소액 사무용품 |
| 2 |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
| 3 |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 다른 관서 위탁 비용 |
| 4 | 부담금·교부금·보조금 | 보조사업 보조금 |
| 5 | 재해 구호·복구비 | 재해 발생 긴급 지원 |
| 6 | 행안부장관 지정 경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
시행령 §44 (선금급) vs §45 (개산급) — 헷갈리기 쉬운 비교
| 구분 | 선금급(§44) | 개산급(§45) |
|---|---|---|
| 본질 | 채무액 확정 후 이행 전 미리 지급 | 채무액 미확정 → 개략 산정 후 사후 정산 |
| 항목 수 | 15호 (운임·임차료·공사대금 등) | 6호 (일상경비·소송비·보조금 등) |
| 정산 | 통상 불필요 (계약상 확정액) | 필수 (실지급액과 차액 정산) |
| 시행령 조문 | §44 | §45 |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 발령번호: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 시행일: 2026-01-02
- 개정일: 2025-12-23 (일부개정)
시행령 §45 6호("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위임을 받아 개산급 신청·지급·정산의 세부 절차를 규정. 실무 적용 시 본 훈령의 해당 장(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ayments
개산급 가능 항목 (지방회계법 시행령 §45)
호
항목
실무 예시
1일상경비등사무비·여비·소액 사무용품
2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3관서에 지급하는 경비다른 관서 위탁 비용
4부담금·교부금·보조금보조사업 보조금
5재해 구호·복구비재해 발생 긴급 지원
6행안부장관 지정 경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warning
개산급 ≠ 선급금 (혼동 주의)
선급금(지방계약법 §17)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산급(지방회계법 §35)은 「지출원·기관」에게. 영역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priority_high
감사 지적 빈발 포인트
정산 누락 → 가지급금 잔고 누적 → 결산 적발
채무 확정 경비에 개산급 적용 → 위법 지출
잉여액 반납 누락 → 세입 누락
지출원인행위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2편
지출원인행위의 의미·발생 시점·유형, 그리고 반드시 선행·후행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1 Step 1: 지출원인행위의 의미
2 Step 2: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시점
-
1
계약: 계약서 서명(날인) 시점 — 금액·내용·기간이 확정되는 순간
-
2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시점 — 수혜자에게 결정을 알린 때
-
3
인건비: 발령(임용) 시점 —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
4
물품 구매: 주문서 발행 또는 계약서 체결 시점
-
5
공사: 착공명령서 발행 또는 계약 체결 시점
-
6
※ 구두 약속·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실무 관행)
3 Step 3: 지출원인행위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
-
1
① 예산 확보 확인: 해당 과목(목)에 가용 예산이 있는지 확인 — 없으면 지출원인행위 불가
-
2
②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배정이 안 된 예산은 집행 불가
-
3
③ 지출원인행위 품의 결재: 상급자 결재를 먼저 받아야 계약·발주 가능
-
4
④ 법령·규정 검토: 수의계약 vs 입찰 등 계약 방법이 적법한지 사전 확인
-
5
⑤ 사업 계획 수립: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집행할지 계획 문서 작성
4 Step 4: 지출원인행위 후에 해야 할 것
-
1
① 지출원인행위 등록: 회계시스템(e-호조 등)에 계약금액·기간 등록 → 예산 잠김 처리
-
2
② 계약서·발주서 보관: 원본 보관 (분실 시 지출 불가)
-
3
③ 이행 상황 모니터링: 납품·준공 기한 관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
4
④ 검사·검수: 납품 후 품질·수량 확인 (검수조서 작성)
-
5
⑤ 지출결의 및 지급: 검수 완료 후 비로소 대금 지급 가능
warning 주의사항
- ·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예산 확인 후 계약하세요
- · 구두 지시·이메일 합의는 지출원인행위가 아닙니다 — 반드시 문서(계약서·발주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지출원인행위 등록을 빠뜨리면 예산 잔액이 부정확해져 이중 지출 위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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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silmu 사용자가 가장 혼동하는 두 제도입니다. 영역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급금지방계약법 §17계약상대자(외부)계약
개산급지방회계법 §35지출원·기관 자체회계·예산
보조금(§45 4호):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첨부 필수
재해복구비(§45 5호): 긴급 상황 즉시 지급 → 사후 영수증·지출증빙으로 정산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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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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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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