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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미리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일상경비·소송비용·보조금·재해복구비 등 한정 항목에 가능. 계약법상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verified 2026.05.2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회 열람

tag 지출원인행위 tag 일상경비 tag 예산집행 tag 개산급 tag 개산급정산 tag 개산급환수 tag 소송비용 tag 부담금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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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개산급과 선급금(선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check_circle AI 구독료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개산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여비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지출 필요] --> B{채무액 확정?}
  B -->|예| C[일반 지출 절차]
  B -->|아니오| D{시행령 §45 항목?}
  D -->|아니오| C
  D -->|예| E[개산급 신청]
  E --> F[지급 → 사용]
  F --> G[정산 보고]
  G --> H{잉여액?}
  H -->|있음| I[세입 환입]
  H -->|없음| J[종결]
  H -->|부족| K[추가 지출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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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gavel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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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단계별 실무절차

예산집행 감사 지적 사례 TOP 10 — 왕초보 완전정복 9편

선집행·목 오류·품의 누락·이중지급·예비비 부정사용 등 실제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TOP 10 사례를 분석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지적 1위~3위: 절차 위반 계열

  1. 1

    1위 — 선집행 후 품의: 지출 먼저 하고 품의서는 나중에 작성 → '사전 품의 의무 위반'으로 지적 1순위

  2. 2

    2위 — 예산과목(목) 오류: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를 운영비로 잘못 분류 → 목적 외 사용 지적

  3. 3

    3위 — 계약서 미작성: 소액이라도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집행 → 지방계약법 위반

2 Step 2: 지적 4위~6위: 금액·증빙 계열

  1. 1

    4위 — 이중지급: 동일 물품·용역에 대해 두 번 결제 → 담당자 변상 명령 및 형사 고발 사례 있음

  2. 2

    5위 — 증빙서류 불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누락, 출장보고서 미작성 등 → 집행 근거 없는 지출로 지적

  3. 3

    6위 — 단가계약 초과 발주: 단가계약 수량·금액 범위를 초과해 추가 주문 → 계약 효력 논란

3 Step 3: 지적 7위~8위: 예비비·이월 계열

  1. 1

    7위 — 예비비 요건 미충족 사용: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예비비 목적 외 사용'으로 중징계

  2. 2

    8위 — 사고이월 요건 불충족: 계약 미완료 상태에서 사고이월 신청 → 이월 취소 및 불용 처리

4 Step 4: 지적 9위~10위: 특수 계열

  1. 1

    9위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추진비를 직원 개인 경조사비·일반 식비에 사용 → 징계 및 반납 명령

  2. 2

    10위 — 분할발주(분할계약): 입찰 한도를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수의계약 → 계약법 위반

warning 주의사항

  • · TOP 10 중 절반이 '몰랐다'가 아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함에서 비롯됩니다
  • · 이중지급은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담당자 책임이 우선 — 결제 전 반드시 중복 여부 확인
  • · 업무추진비 영수증에는 '사용 목적'과 '참석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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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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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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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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