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채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비를 개략 산정해 미리 지급 후 정산하는 회계 편의 제도. 지방회계법 §35·시행령 §45에 따라 일상경비·소송비용·보조금·재해복구비 등 한정 항목에 가능. 계약법상 선급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verified 2026.05.2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지출 필요] --> B{채무액 확정?}
B -->|예| C[일반 지출 절차]
B -->|아니오| D{시행령 §45 항목?}
D -->|아니오| C
D -->|예| E[개산급 신청]
E --> F[지급 → 사용]
F --> G[정산 보고]
G --> H{잉여액?}
H -->|있음| I[세입 환입]
H -->|없음| J[종결]
H -->|부족| K[추가 지출결의]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금급과 개산급)
위임 체계
- 법 §35 → 시행령 §44 (선금급 항목 15호 열거)
- 법 §35 → 시행령 §45 (개산급 항목 6호 열거) ← 본 토픽 초점
- 시행령 §45 6호 →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6호, 2026-01-02 시행)
법률적 위치
- 목적: 채무 금액 미확정 상태에서 사무·사업의 지장 방지
- 재량: "지급할 수 있다" — 의무 아님
- 주체: 지출원 (계약상대자가 아닌 기관 측)
- 위임: 구체적 항목과 절차는 시행령·훈령에 위임
> 본법 §35는 선금급과 개산급을 통합 규정. 시행령에서 §44·§45로 분리하여 적용 항목을 열거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개산급의 범위)
호별 실무 적용
| 호 | 항목 | 실무 예시 |
|---|---|---|
| 1 | 일상경비등 | 일상 사무비·여비·소액 사무용품 |
| 2 | 소송비용 |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
| 3 |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 다른 관서 위탁 비용 |
| 4 | 부담금·교부금·보조금 | 보조사업 보조금 |
| 5 | 재해 구호·복구비 | 재해 발생 긴급 지원 |
| 6 | 행안부장관 지정 경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
시행령 §44 (선금급) vs §45 (개산급) — 헷갈리기 쉬운 비교
| 구분 | 선금급(§44) | 개산급(§45) |
|---|---|---|
| 본질 | 채무액 확정 후 이행 전 미리 지급 | 채무액 미확정 → 개략 산정 후 사후 정산 |
| 항목 수 | 15호 (운임·임차료·공사대금 등) | 6호 (일상경비·소송비·보조금 등) |
| 정산 | 통상 불필요 (계약상 확정액) | 필수 (실지급액과 차액 정산) |
| 시행령 조문 | §44 | §45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 발령번호: 행정안전부훈령 제416호
- 시행일: 2026-01-02
- 개정일: 2025-12-23 (일부개정)
시행령 §45 6호("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위임을 받아 개산급 신청·지급·정산의 세부 절차를 규정. 실무 적용 시 본 훈령의 해당 장(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질의답변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ayments
개산급 가능 항목 (지방회계법 시행령 §45)
호
항목
실무 예시
1일상경비등사무비·여비·소액 사무용품
2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3관서에 지급하는 경비다른 관서 위탁 비용
4부담금·교부금·보조금보조사업 보조금
5재해 구호·복구비재해 발생 긴급 지원
6행안부장관 지정 경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임
warning
개산급 ≠ 선급금 (혼동 주의)
선급금(지방계약법 §17)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산급(지방회계법 §35)은 「지출원·기관」에게. 영역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priority_high
감사 지적 빈발 포인트
정산 누락 → 가지급금 잔고 누적 → 결산 적발
채무 확정 경비에 개산급 적용 → 위법 지출
잉여액 반납 누락 → 세입 누락
예산집행 감사 지적 사례 TOP 10 — 왕초보 완전정복 9편
선집행·목 오류·품의 누락·이중지급·예비비 부정사용 등 실제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TOP 10 사례를 분석합니다.
1 Step 1: 지적 1위~3위: 절차 위반 계열
-
1
1위 — 선집행 후 품의: 지출 먼저 하고 품의서는 나중에 작성 → '사전 품의 의무 위반'으로 지적 1순위
-
2
2위 — 예산과목(목) 오류: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시설비를 운영비로 잘못 분류 → 목적 외 사용 지적
-
3
3위 — 계약서 미작성: 소액이라도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집행 → 지방계약법 위반
2 Step 2: 지적 4위~6위: 금액·증빙 계열
-
1
4위 — 이중지급: 동일 물품·용역에 대해 두 번 결제 → 담당자 변상 명령 및 형사 고발 사례 있음
-
2
5위 — 증빙서류 불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누락, 출장보고서 미작성 등 → 집행 근거 없는 지출로 지적
-
3
6위 — 단가계약 초과 발주: 단가계약 수량·금액 범위를 초과해 추가 주문 → 계약 효력 논란
3 Step 3: 지적 7위~8위: 예비비·이월 계열
-
1
7위 — 예비비 요건 미충족 사용: 예측 가능한 지출에 예비비 사용 → '예비비 목적 외 사용'으로 중징계
-
2
8위 — 사고이월 요건 불충족: 계약 미완료 상태에서 사고이월 신청 → 이월 취소 및 불용 처리
4 Step 4: 지적 9위~10위: 특수 계열
-
1
9위 —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업무추진비를 직원 개인 경조사비·일반 식비에 사용 → 징계 및 반납 명령
-
2
10위 — 분할발주(분할계약): 입찰 한도를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수의계약 → 계약법 위반
warning 주의사항
- · TOP 10 중 절반이 '몰랐다'가 아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함에서 비롯됩니다
- · 이중지급은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지만 담당자 책임이 우선 — 결제 전 반드시 중복 여부 확인
- · 업무추진비 영수증에는 '사용 목적'과 '참석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silmu 사용자가 가장 혼동하는 두 제도입니다. 영역과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급금지방계약법 §17계약상대자(외부)계약
개산급지방회계법 §35지출원·기관 자체회계·예산
보조금(§45 4호):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 보고서 첨부 필수
재해복구비(§45 5호): 긴급 상황 즉시 지급 → 사후 영수증·지출증빙으로 정산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7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회계 · 경미
-
warning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회계 · 보통
-
warning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회계 · 보통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개산급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