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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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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재로 업무 처리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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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1인 결재는 횡령·유용 발생 시 책임자 식별 불가. 357건이라는 누적 규모는 시스템적 결함 — 출납원 인사발령 시 실무담당자 지정 동시 발령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은 부정·횡령 위험이 높아 2인 이상 처리 의무 (출납원 + 별도 실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출납원은 경리담당주무자의 차하급자로 지정.

처분


기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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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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