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지적사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재로 업무 처리함.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출납사무 분리는 출납원 본인을 지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의 법적 구조
세입세출외현금은 자치단체·교육지원청·학교가 일시 보관하는 자금(보증금·예치금·이관 사업비 등)으로, 세입세출예산과 별개로 관리됩니다.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도 교육청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에 따라 다음 의무가 부과됩니다.
- 출납원과 실무담당자 2인 이상 분리 처리 의무
- 매 회계연도 잔액 정산·공시
- 출납부 작성 + 분기 1회 이상 출납 대조
- 입출금 즉시 출납부 기록 (사후 작성 금지)
결재선 표준 (2단계)
1. 실무담당자: 입출금 신청·증빙 첨부·출납부 초안 작성
2. 출납원: 증빙·금액·결재선 검증 후 결재
3. (필요 시) 회계책임관: 일정액 초과 시 추가 결재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실무담당자가 별도 발령으로 지정돼 있는가?
- [ ] 본인이 출납원인 경우, 실무담당자 작성 문서만 결재하는가?
- [ ] 출납부 입력 즉시 결재 진행하고 사후 작성을 피하는가?
- [ ] 분기 출납 대조에서 잔액 불일치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는가?
- [ ] 인사발령 시 실무담당자 지정도 동시 요청했는가?
실무담당자 미지정 시 대응
인사발령으로 출납원이 지정됐는데 실무담당자가 빠져 있다면, 즉시 회계책임관에 서면 보고하세요. 보고 없이 단독 결재를 누적하면 사후 적발 시 출납원 본인이 모든 변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고 후 임시 결재선 보강(과장 추가 결재 등)으로 단독 결재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함정 3가지
1. "실무담당자 자리는 비었지만 곧 채워질 거니까" — 공백 기간에 누적된 결재는 모두 단독 결재로 기록됨
2. "소액이라 빠르게 처리" — 357건 사례처럼 누적되면 시스템적 결함으로 평가됨
3. "증빙은 사후에 정리" — 출납부 사후 작성은 회계 자료 위조로 분류될 수 있음
직원책임법 변상 책임
출납원은 직원책임법 §4에 따라 회계 사고 발생 시 본인 변상 책임의 일차 주체입니다. 실무담당자가 별개로 결재선에 있으면 책임 분담 구조가 형성돼 본인 보호가 됩니다. 단독 결재 누적은 본인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9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종합공사 관리 부서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을 출납원 1인 결재로 처리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학교회계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차하급 경리담당 주무자 1인이 출납 사무 전체를 결재한 사례입니다.
경위
- 대상 자금: 학교회계 → 세입세출외현금 이관 종합공사 사업비
- 누적 처리 건수: 감사대상 약 2년간 357건 (반환·재이관 포함)
- 출납원 지정: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 1명
- 실무담당자: 미지정 (별도 결재선 부재)
- 결재 방식: 출납원 1인이 입금·출금·반환을 모두 단독 결재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의 표본 추출 점검 중 결재선 단일화 확인
감사 적발 경위
종합공사 정산 표본 검토에서 357건 모두 출납원 단독 결재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출납원 | 경리담당 주무자 차하급자 1명 | 동일 (정상 지정) |
| 실무담당자 | 출납원과 별개 1명 지정 | 미지정 |
| 결재선 | 실무담당자 작성 → 출납원 결재 → 회계책임관 | 출납원 단독 결재 |
| 정기 점검 | 분기 출납 대조 + 불시 검사 | 형식적 분기 대조만 |
핵심 쟁점
지방회계법은 출납사무의 분리를 핵심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자치단체 자금의 신탁 보관 성격이라 부정·횡령 위험이 통상 세출예산보다 높으며, 1인 결재는 부정 발생 시 책임자 식별과 사후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직원책임법")은 출납원의 본인 변상 책임을 규정하지만, 실무담당자 부재는 출납원에게 모든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라 본인 보호에도 불리합니다.
처분 결과
- 출납원: 주의 (실무담당자 미지정 사실 인지 후 보고 누락)
- 경리담당 주무관: 견책 (실무담당자 지정 의무 불이행)
- 회계책임관: 기관통보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출납원 인사발령 시 실무담당자 동시 지정 매뉴얼화, 결재선 2단계 의무화
사건이 주는 의미
"한 사람이 빠르게 처리하면 효율적"이라는 인식은 출납사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357건이라는 누적 규모는 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며, 결재선 단일화 자체가 시스템적 결함입니다. 출납원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재선 2단계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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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117)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교육지원청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회계법 2024-07-03 시행(법률 제20174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7-07-26 시행(법률 제13937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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