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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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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는 학교는 매년 14일 이내 인계인수가 누적 의무 — 한 번 누락되면 회계연도 말까지 누적되어 책임 추궁 어려워짐.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 관리되며 출납명령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교체 시 14일 이내 인계인수 의무.

인계인수 절차:
1. 교체 후 14일 이내
2. 교체일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 출납부 마감
3. 인계연월일 기재 + 인계인수자·입회자 서명·날인
4. 예금잔액증명서 첨부한 현금·예금현재액조서
5. 인계인수목록에 "인계인수를 필하였음" 기재 + 서명·날인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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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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