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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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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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는 학교는 매년 14일 이내 인계인수가 누적 의무 — 한 번 누락되면 회계연도 말까지 누적되어 책임 추궁 어려워짐.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와 별도 관리되며 출납명령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교체 시 14일 이내 인계인수 의무.
인계인수 절차:
1. 교체 후 14일 이내
2. 교체일 전일 현재로 발전기금 출납부 마감
3. 인계연월일 기재 + 인계인수자·입회자 서명·날인
4. 예금잔액증명서 첨부한 현금·예금현재액조서
5. 인계인수목록에 "인계인수를 필하였음" 기재 + 서명·날인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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