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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질서 문란 — 계약 전 공사 진행, 사후 소급계약·변경계약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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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인 20××.2월 말경 ㈜△△△△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20××.3.25.에 계약금액 19,954,000원·준공일 20××.4.3.로 계약 체결. 계약서상 준공일이 지난 20××.4.19.에 계약금액 14,932,500원(△5,021,500원 감액)·준공일 20××.4.20.로 공사변경계약 체결, ㈜△△△△가 20××.4.20. 준공처리·20××.4.21. 청구·20××.4.22. 대금 지급. 또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 완료 후 20××.5.13. 다시 교실 도배·강화마루 외 3종 지출품의·20××.5.18. □□□와 4,988,500원 물품계약 체결·20××.5.19. 청구·20××.5.20. 대금 지급함.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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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공기 단축을 위해 먼저 시공 후 계약 정리"는 지방계약법 위반 + 분할발주(수의계약 회피)·뒷거래 의혹까지 동반. 분리발주 의도가 없어도 외형상 분할로 보이면 입찰담합·특정업체 특혜 조사 대상. 행정실장은 계약서 없는 시공 발견 시 즉시 중지명령.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계약 절차 4중 위반:
1. 계약 전 공사 착수 — 계약방법 결정·상대자 선정·지출원인행위 모두 사후 처리
2. 준공일 도과 후 변경계약 — 변경계약은 준공일 전 체결 의무
3. 공사 완료 후 추가 물품계약 — 동일 사업의 분할발주 의혹
4. 검사·검수 누락 — 청구 익일 대금지급 = 검사 절차 부재

처분


담당자 주의, 관리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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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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