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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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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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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6년간 1.1억원 적립금 미관리는 퇴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급 불가 위험 → 학교 예산 긴급 편성으로 회계 혼란 — 매년 적립금 정산·세입세출외현금 분리 보관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 부족 위험 방지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 의무.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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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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