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상품 구입을 이유로 불특정 시기에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한 후, 상품권이 소진되면 다시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함. ○○고등학교에서 20××.7월에 지급한 상품권(5,000원×12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며, 종합감사 자료 제출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후임자에게 상품권 수불부 및 남은 상품권 잔액(총 155,000원)을 인수인계하지 않았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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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사전 일괄구매 후 필요 시 사용"은 횡령 시작점 — 잔액 추적 어려워 임의 사용 위험. 5,000원×12매 = 60,000원이 4년 후 정확히 적발된 점은 모든 상품권이 추적 대상임을 의미. 인사 발령 시 수불부 인수인계는 90일 미루지 말 것.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상품권 관리 의무:
- 구매 및 배부대장 — 구매목적·수량·구매처, 배부일자·수량·수령인 정확히 기재
- 수령인 자필 서명 — 직접 서명 불가 시 사유 + 중간 수령인 서명
- 사전 일괄구매 금지 — 사용 사유 발생 시점에 구매, 잔액 보관 형태 금지
- 인수인계 의무 — 수불부 + 잔액을 후임자에게 즉시 인계
처분
관련자 경고 및 주의 / 관련자 주의, 과오지급액(60,000원) 회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재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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