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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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지적사항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관, 학교법인 교비회계 전출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별도 조치 없이 보관. ○○고등학교는 미수납된 학비·급식비(15,109,300원)·교육실습생 실습비(1,000,000원)·시간강사 대강료(1,718,000원)를 학교회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집행. ○○초등학교는 교직원 채권압류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미편입. ○○초등학교는 4대보험부담금을 납기일 내 미납해 연체료 1,483,050원·징수차액 338,470원 발생, 급여담당자가 개인비용으로 대납.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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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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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 전출 불가.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는 특별 규정 외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입.
- 법령·지침 근거 없는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불가.
- 4대보험 미정산 시 빠른 시일 내 정산.
silmu 실무 포인트
"임시 보관" 명목으로 회계 외 자금 운영하면 적발 시 누적 책임 — 4대보험 연체료 개인비용 대납은 추가 위반(징수권 행사 의무 회피).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보관금·잡종금으로 구분, 일시 보관 후 반환사유 발생 시 즉시 반환·지출. 학교회계 미수납액·기부금·이자 등은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학교회계 세입.
채권압류금 예치 기준:
- 예상보관기간 6개월 초과: 예금이자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
- 6개월 미만: 예금이자가 가장 높은 별단예금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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