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대

채권 관리 소홀로 시효 소멸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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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함.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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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21조 (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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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채권 발생 즉시 채권관리대장에 등록하고
check_circle 정기적으로 독촉 및 독촉장 발송을 통해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check_circle 시효 완성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시효중단 조치(지급명령 신청 등)를 취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채권관리대장 등록 (즉시)
check_circle 정기 독촉 및 독촉장 발송
check_circle 시효 6개월 전 중단조치
check_circle 징수 불능 시 상급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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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21조 (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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