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건축물 이행강제금 채권 3억원을 5년간 방치하여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능 처리함. 지방회계법 제21조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 전에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재정 손실이 발생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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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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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21조 (채권의 관리)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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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생 즉시 채권관리대장에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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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독촉 및 독촉장 발송을 통해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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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시효중단 조치(지급명령 신청 등)를 취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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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대장 등록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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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독촉 및 독촉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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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6개월 전 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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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불능 시 상급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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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지방채 발행 및 관리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방채 — 발행 요건과 한도, 의회 의결 절차, 중앙정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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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21조 (채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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