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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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초과하여 적립했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했으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적립해 관리함. ○○초등학교 외 7교에서 시설적립금을 운영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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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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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적립금이 늘어 좋은 일"이라는 인식 금지 — 적립규모 초과·기간 만료 후 계속 적립은 변경 절차 없으면 모두 위반. 학교운영위 심의 없는 적립금은 학교장 임의 운용 의혹. 결산 시 학교운영위·이사회 보고 + 관할 교육청 공문 제출도 의무.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시설적립금 4대 운용 기준:
1. 적립계획 수립 — 사업명·적립기간·재원·적립금 총액·연간 적립액·적립 목적 포함
2. 심의 및 보고 — 공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사립: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이사회 의결 → 관할 교육청 보고·계획 수리 후 적립
3.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관리 — 학교회계 외 분리 보관
4. 이자율 높은 예금 — 학교운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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