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초과하여 적립했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했으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적립해 관리함. ○○초등학교 외 7교에서 시설적립금을 운영하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음.
관련근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시설적립금 4대 운용 기준
4대 기준
| 기준 | 내용 |
|---|---|
| ① 적립계획 수립 | 사업명·기간·재원·총액·연간 적립액·목적 명시 |
| ② 심의 및 보고 | 공립: 학교운영위 심의 / 사립: 자문 + 이사회 의결 → 교육청 보고·수리 |
| ③ 세입세출외현금 분리 | 학교회계 외 별도 계좌 분리 보관 |
| ④ 높은 이자율 예금 | 학교운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 증대 |
적립계획서 필수 항목
- 사업명 (운동장 재조성·체육관 신축 등 구체)
- 적립기간 (시작·종료 연월)
- 재원 (잔디운동장 시설개방 수익금·기부금·예산 전입 등)
- 적립금 총액 (목표 금액)
- 연간 적립액 (회계연도별 계상액)
- 적립 목적 (사업 완성 후 사용처 구체 명시)
변경 절차
적립규모 초과·기간 연장·재원 변경 등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거치세요.
1. 변경 사유 분석 → 변경 필요성 결재
2. 학교운영위 심의 (공립) 또는 이사회 의결 (사립)
3. 관할 교육청 보고·수리 (변경 계획서 제출)
4. 변경 적립 실시 (수리 공문 결재 후)
5. 결산 보고 (학교운영위·이사회·교육청)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적립계획서를 6대 항목 모두 기재해 수립했는가?
- [ ] 학교운영위 심의(공립) 또는 이사회 의결(사립) 절차를 거쳤는가?
- [ ] 관할 교육청에 보고·수리 공문을 받았는가?
- [ ]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좌로 분리 보관하는가?
- [ ] 정기예금 이자율을 분기 비교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적립금이 늘면 좋다" — 변경 절차 없는 초과 적립은 위반
2. "기간 만료 후 자연 연장" — 변경 계획 + 학교운영위 심의 + 교육청 수리 필수
3. "학교회계 통장에 묵시적 관리" —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좌 의무
4. "이자율은 무관" — 학교운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높은 이자 선택 의무
5. "결산 보고 생략" — 학교운영위·이사회·교육청 3중 보고 의무
적립계획 누락 발견 시 대응
이미 적립계획 없이 운영 중인 적립금이 발견되면 즉시 적립계획서 작성 + 학교운영위 심의 + 교육청 수리 절차를 사후 거치세요. 사후 수리가 가능하면 처분이 경감되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좌로 이관하는 것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장 임의 운용 의혹
학교운영위 심의 없는 적립금은 학교장이 임의로 운용한다는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적립금 사용처에 대한 사후 추적이 어려우면 학교장이 직접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관리 의무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예금 종류별로 차이가 큽니다. 분기 1회 시중 이자율을 비교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재예치하는 것이 의무이며, 저이자율 예금 방치는 학교 자산 손실 사유가 됩니다. 비교 결재 문서는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결산 시 3중 보고
적립금 운영 결과는 ① 학교운영위(공립) 또는 이사회(사립), ② 관할 교육청, ③ 결산 공시 3중 보고가 의무입니다. 어느 한 단계가 누락되면 사후 적발 시 처분이 무거워집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10월, ○○도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 초과·적립기간 만료 후 계속 적립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등 7교에서는 시설적립금 자체계획 미수립·학교운영위 심의 누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저이자율 예금 예치 등 4대 운용 기준 위반이 동시 확인됐습니다.
경위
- 사례 ① 적립계획 위반: ○○고, 운동장 적립금 → 적립규모 초과 + 적립기간 만료 후 계속 적립 + 학교회계 별도 통장에만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미분리)
- 사례 ② 4대 기준 동시 위반 (7교): 시설적립금 자체계획 미수립 / 학교운영위 심의 미실시 / 세입세출외현금 미분리 / 저이자율 예금 예치
- 적립금 잔액 (가상): ○○고 약 6,200만원 / 7교 평균 약 3,500만원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학교운영위 심의 누락)
- 발견 경위: 자체 감사관실이 학교회계 통장 잔액과 적립계획서 대조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회계 통장 거래 내역과 적립계획서를 대조하던 중, 적립규모 초과 + 학교운영위 회의록에 심의 기록 부재를 확인했고, 별도로 7교에서 동일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 4대 기준 | 정상 절차 | 이번 사례 |
|---|---|---|
| 적립계획 수립 | 사업명·기간·재원·총액·연간 적립액·목적 명시 | 미수립 또는 변경 절차 누락 |
| 심의 및 보고 | 학교운영위 심의(공립) 또는 자문+이사회 의결(사립) → 교육청 보고 | 심의·보고 누락 |
| 세입세출외현금 분리 | 학교회계 외 별도 계좌 분리 | 학교회계 통장 내 묵시 관리 |
| 이자율 | 학교운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높은 이자율 예금 | 저이자율 예금 |
핵심 쟁점
시설적립금은 학교 시설 개선·확충을 위한 장기 자금으로, 학교회계와 분리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 규칙은 4대 운용 기준을 명시합니다. 첫째, 적립계획 수립(사업명·기간·재원·총액·연간 적립액·목적).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관할 교육청 보고. 셋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 넷째, 학교운영 지장 없는 범위에서 이자율 높은 예금 예치. "적립금이 늘어 좋은 일"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며, 적립규모 초과·기간 만료 후 계속 적립은 변경 절차 없이는 모두 위반에 해당합니다. 학교운영위 심의 없는 적립금은 학교장 임의 운용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처분 결과
- ○○고 행정실장: 주의 (적립계획 변경 절차 누락)
- 7교 행정실장: 주의 (4대 기준 동시 위반)
- 교장: 기관통보 (학교운영위 심의 누락 감독 책임)
- 시정 조치: 적립계획 매뉴얼 배포, 학교운영위 심의 의무 알림, 세입세출외현금 별도 계좌 즉시 이관, 정기예금 이자율 분기 비교 결재
사건이 주는 의미
"적립금이 늘어 좋은 일"이라는 인식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적립규모 초과·기간 만료 후 계속 적립은 변경 절차 없으면 모두 위반이며, 학교운영위 심의 없는 적립금은 학교장 임의 운용 의혹을 자동으로 발생시킵니다. 결산 시 학교운영위·이사회 보고 + 관할 교육청 공문 제출도 의무이며, 이 단계가 누락되면 적립금 사용처에 대한 사후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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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89)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최신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최신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최신본.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 교비회계 적립금 세부운용 방안(학교지원과-3058, 2009.3.20.), 잔디운동장 재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개방 수익금의 적립금 운용지침(체육건강과-1643, 20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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