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도시과 담당자 3명이 2023년 중 당일 복귀 출장에도 숙박비를 청구하기 위해 숙박업소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 87만원을 부정 수령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변상 처분을 받음
관련근거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숙박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21조(숙박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2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숙박비는 '실제 숙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수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숙박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증빙 서류일 뿐, 숙박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2. 허위 영수증 제출은 중징계 대상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부정 수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이 내려지며, 수령액 전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3. 당일 복귀 가능 거리의 숙박은 특별 사유 소명 필요
- 편도 4시간 미만 이동거리는 원칙적으로 당일 복귀 가능 거리로 간주
- 불가피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업무 편의상" 또는 "교통 불편"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4. 출장 기록은 교통카드·통신 기록으로 교차 확인됩니다
현대 감사에서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동통신 기지국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출장 여비 청구서와 대조합니다. "설마 걸리겠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과 담당자 A씨, B씨, C씨는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인근 도시로의 당일 출장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출장지는 ○○시 청사로부터 편도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로, 공무원여비규정상 숙박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인근 숙박업소(모텔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장 여비 청구서에 첨부하고, 1박당 5만~9만원의 숙박비를 청구하여 총 87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경위
- 2023년 3~9월: 당일 복귀 가능한 인근 출장 11회 실시
- 각 출장 후 숙박업소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비 청구
- 일부 영수증은 실제 숙박 없이 업소에서 발급만 받아 온 허위 영수증
- 출장 신청서에는 "익일 반납"으로 기재, 실제로는 당일 귀청
적발 경위
○○시 감사관실이 2023년 10월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 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과 출장 여비 청구서를 대조한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 확인 항목 | 출장 신청서 내용 | 실제 확인 결과 |
|---------|--------------|-------------|
| 귀청 시각 | 익일 오전 (1박) | 당일 오후 귀청 확인 (카드 기록) |
| 숙박 여부 | 숙박업소 영수증 첨부 | 체크인 기록 없음 (업소 조회) |
| 출장 거리 | 기재 없음 | 편도 80~90km (당일 복귀 가능) |
부정 수령 현황
| 담당자 | 청구 건수 | 부정 수령액 |
|------|---------|----------|
| A씨 | 5건 | 38만원 |
| B씨 | 4건 | 31만원 |
| C씨 | 2건 | 18만원 |
| 합계 | 11건 | 87만원 |
공무원여비규정 숙박비 지급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 및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되,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숙박한 사실이 있어야 함 (영수증 = 증빙, 실제 숙박 ≠ 자동 인정)
- 당일 복귀가 가능함에도 숙박한 경우 사유 소명 필요
- 허위 영수증 제출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준하는 위반
처분 결과
- A씨: 감봉 2개월 + 부정 수령액 38만원 전액 변상
- B씨: 감봉 1개월 + 부정 수령액 31만원 전액 변상
- C씨: 견책 + 부정 수령액 18만원 전액 변상
- 3명 합계 변상금: 87만원
- 향후 출장 여비 청구 시 교통카드 기록·통화 기록 병행 확인 내부통제 수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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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21조(숙박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21조(숙박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 징계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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