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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개인카드 선사용·포인트 미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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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지출담당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초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대부분 ‘교장실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항목으로 식사 및 내빈 접대 비용을 집행하면서 총 13회 신용카드 선사용 후 품의함. ○○초등학교에서 20××.1.1.부터 20$$.12.31.까지(2년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30,434원을 해당 연도에 세입조치하지 않았고, 학사운영을 위해 물품을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입하면서 학교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발생한 포인트 49,259원을 물품 구매자 본인 명의로 적립하고 학교회계로 세입조치하지 않음.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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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카드 포인트는 학교 자산 — 개인 명의 적립은 명백한 횡령 직전 단계. 30,434원·49,259원 작은 액수도 누적 적발 시 회수 대상. 카드 선사용 후 품의는 "이미 결제했으니 사후 처리" 관행이지만 절차 위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신용카드 사용 4대 기준:
1. 개인카드 업무용 사용 금지 + 구매카드 개인용 사용 금지
2. (품의)→(원인행위)→(지출) 절차 준수 — 카드 선사용 후 품의 금지
3. 카드 인센티브(포인트·마일리지·적립금)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의무, 사적 사용 금지
4. 세입조치 불가 인센티브 — 사무용품·불우이웃돕기 등 행정용도 사용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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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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