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미 visibility 0회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지적사항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심각도: 경미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지원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지 말 것 — 출처(기부 vs 보증금 vs 일시 보관)에 따라 분류 결정.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개인·기업체·협회·민간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기부금 성격의 지원금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분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운용계획 수립 절차를 우회하게 되어 부적정.

처분


관련자 주의.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재무기획관)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