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자가용 출장 여비 실제 거리 부풀리기 — 우회 경로 신고로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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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 환경과 직원 5명이 2023년 관내 환경 현장 점검 출장 시 자가용 여비를 청구하면서 네비게이션 최단 경로 대신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하거나, 복수 현장을 단독 출장으로 분리·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65만원을 과다 수령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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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자가용 여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자가용승용차 사용 시 여비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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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J씨 경고·변상 178
check_circle 820원
check_circle K씨~N씨 주의·각자 변상(합계 약 551
check_circle 780원). 자가용 출장 시 네비게이션 경로 캡처 첨부 의무화
check_circle 복수 현장 단일 출장 신청 지침 개정
check_circle 연 1회 여비 규정 교육 실시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자가용 여비는 최단 실제 경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는 자가용 여비를 "실제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불필요한 우회 경로는 실제 사용 거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로 공사·교통 통제 등 불가피한 우회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출장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면 네비게이션 우회 안내 캡처를 첨부하세요.

2. 동일 날 복수 현장 방문은 순차 경로로 단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날 A현장과 B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경우, 청사→A→B→청사의 실제 총 주행 거리를 하나의 출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청사→A→청사"와 "청사→B→청사"로 분리하면 귀청 및 재출발 거리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과다 청구가 됩니다.

3. 네비게이션 경로 캡처 또는 차량 운행 기록을 남겨두세요


감사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지도의 최단 경로와 신청 거리를 대조합니다. 불가피하게 최단 경로보다 긴 경로를 이용한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자료(네비게이션 캡처, 도로 공사 안내 공문 등)를 출장 당일에 확보해 두세요.

4. km당 여비 단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km당 지급 단가는 유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개정됩니다. 오래된 단가를 적용하면 과소 또는 과다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자가용 출장 신청 시 네이버·카카오 지도 최단 경로 기준으로 거리 계산 후 기재
check_circle 불가피한 우회가 있을 경우 사유를 출장신청서에 기재하고 네비게이션 캡처 첨부
check_circle 동일 날 복수 현장 방문 시 청사→A→B→청사 실제 총 거리로 단일 출장 신청
check_circle km당 여비 단가 최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기준 적용 여부 확인
check_circle 자가용 여비 월별 집계 시 이상 급증 여부 관리자가 점검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환경과는 관내 환경오염 의심 현장, 불법 폐기물 처리 현장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담당자들은 자가용으로 현장 출장을 다니면서 여비를 청구했는데, 2023년 내부 감사에서 거리 과다 신고 및 출장 분리 신청을 통한 과다 수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유형

유형 1: 우회 경로 거리 신고 (최단 거리 미적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는 자가용 여비를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실제 사용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네비게이션 기준 최단 경로보다 훨씬 긴 우회 도로를 경로로 신고했습니다.

| 구간 | 네비게이션 최단 거리 | 신고 거리 | 차이 |
|-----|----------------|---------|-----|
| 청사 → A폐기물처리장 | 12km | 19km | +7km |
| 청사 → B매립지 | 8km | 15km | +7km |
| 청사 → C하천 | 6km | 11km | +5km |

담당자들은 "더 안전한 도로를 이용했다", "공사 구간 우회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구체적 증빙이 없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형 2: 동일 날짜 복수 현장 출장을 별도 출장으로 분리 신청

담당자 J씨는 동일 날 오전 A현장, 오후 B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출장이었음에도, 이를 "A현장 출장"과 "B현장 출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청사 출발·복귀 기준으로 여비를 청구했습니다.

  • 실제 동선: 청사 → A현장(오전) → B현장(오후) → 청사

  • 신청 내역: 청사 → A현장 → 청사 / 청사 → B현장 → 청사 (이중 기산)

  • 실제 주행 거리: 약 35km

  • 신청 거리 합계: 약 62km (약 27km 초과)


과다 수령 현황 (2023년, 5명)

| 담당자 | 초과 거리(km) | 과다 수령액 | 위반 유형 |
|------|------------|----------|---------|
| J씨 | 142km | 178,820원 | 분리 신청 + 우회 경로 |
| K씨 | 95km | 119,700원 | 우회 경로 |
| L씨 | 88km | 110,880원 | 우회 경로 |
| M씨 | 65km | 81,900원 | 우회 경로 |
| N씨 | 48km | 60,480원 | 우회 경로 |
| 합계 | 438km | 551,780원 | |

자가용 여비 산정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자가용 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행 거리(km) × km당 지급 단가(원/km)

  • 거리는 도로교통법상 실제 사용 경로 기준

  • 불필요한 우회나 중복 기산은 허용되지 않음


처분 결과

  • J씨: 경고 + 178,820원 변상

  • K씨~N씨: 주의 + 각자 초과 수령액 변상

  • 향후 자가용 출장 시 네비게이션 캡처 또는 GPS 기록 첨부 의무화

  • 복수 현장 방문 시 순차 경로로 단일 출장 신청하도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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